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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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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덕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50회   작성일Date 18-12-18 11:45

    본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은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2. 등로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붙임파일 확인
    나. 제출방법
    - 2018. 9. 5. 부터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로 문의하거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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