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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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은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2. 등로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붙임파일 확인
나. 제출방법
- 2018. 9. 5. 부터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로 문의하거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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