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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德께서는 東學의 道人인가? 天道敎의 敎人인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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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 용 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40회   작성일Date 19-03-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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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德께서는 東學道人인가? 天道敎敎人인가?(8-2)

     

    김정인이 2009년에 한울아카데미에서 간행된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4천도교의 친일화와 친일활동/P.275. 에서 일제하에서의 천도교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34년 천도교 신파가 친일화를 선언할 무렵, 일제 당국이 불교·기독교·신도만을 종교로 인정하던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천도교를 포함한 4대 종교를 공인하고 나머지 종교단체는 합동 또는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이에 고무된 천도교 신파는 공인종교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당국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시기 일제의 종교정책은 1935년에 입안된 심전개발정책에 근거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심전개발의 목표는 국체관념(國體觀念)을 명징(明徵)하는 것,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 및 신앙심을 함양하는 것, 보은·감사·자립의 정신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종교와 교육 방면의 정신교화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종교의 경우는 천황은 국가의 지배자·통솔자이며 국민전체의 종가존장(宗家尊長)이며 신격화된 신이다라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신도를 다른 모든 종교의 상위 체계에 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방침이 마련되었다. 신도에 대한 신앙을 국민적 의무로 규정하고 다른 종교를 갖는다 하더라도 신도 신앙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368[개정신사규칙]을 공포하고 11신사주의에 입각해 신사를 건립했다.

    이러한 심전개발정책에 맞추어 일제 당국은 1935년부터 불교의 부흥을 중심으로 한 종교통제를 계획했다. 그리고 종교부흥운동의 중심적 종교로 불교, 기독교, 신도, 천도교 등의 4대 종교를 인정하고 그 외의 종교 유사 단체는 근사한 것으로부터 합동시키는 한편 보천교 및 기타 민심의 미혹을 끼치는 단체는 엄중히 취체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1936년부터는 공인종교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유사 종교에 대한 탄압이 단행되어 보천교· 무극교· 강증산교· 동화교 등이 강제해산 당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공인종교의 경우도 전시체제하에서 일제의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즉 친일화되지 않으면 존립조차 어려웠다. 특히 종교는 정신교화의 측면에서 전쟁동원을 위한 정신무장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임무를 강요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압력에 의해 종교별로 친일을 표방하는 통합기구가 속속 결성되었다. 조선불교31본산주지회(1937), 조선유림연합회(1937), 조선기독교연합회(1938), 조선유도연합회(1939), 천도교총부(1940) 등이 그것이다.

    -中略- 일제 당국은 천도교를 끝내 종교로 승인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도교의 친일협력활동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탄압했다. 천도교의 모든 행사는 그것이 친일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가 따랐다. 시국강연은 물론 지방순회강연의 경우 사전에 내용과 일정을 조선총독부 경무국 및 종로경찰서 고등계 등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사후에도 상세한 상황 보고를 해야 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최하고 여비를 제공하는 최린의 시국강연 원고도 사전 검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천도교연맹이사장회의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공문·기도문 등의 문건 및 신인간등의 출판물은 반드시 사전 검열을 거쳐 배포되었다. 그야말로 검열의 일상화였다. 일제 당국은 천도교단의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간섭했다. 종로경찰서 고등계는 수시로 형사를 파견해 사찰함은 물론 교단 간부들의 신분조사서나 교황(敎況) 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게다가 천도교당과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을 징발해 종로구청 호적과와 군피복공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천도교는 전 교단을 총동원하여 친일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일제 당국의 시책에 적극 호응했지만 전시체제하의 식민지민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천도교청년당 간부로 치안유지법 위반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이근섭, 조기간, 김명희, 백중빈, 길윤기 등은 보호관찰대상으로 분류되어 경성보호관찰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中略- 한편 이종린의 주도하에 천도교 구파가 1940년 신구합동에 응하자 이를 반대하던 구파 측 호남 일부 세력이 연월성미를 천도교총부에 상납하지 않고 임실을 중심으로 자치제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1937년부터 모색되던 신구파합동이 구파 지도자인 박인호와 김재계가 사망한 바로 그 달인 19404월을 전후한 시기에 성사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천도교구파불온계획음모사건의 주역인 두 사람이 친일노선에 반대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종린과 함께 친일대오에 참여한 구파 지도자들 중에도 친일이 전면화되어 갈수록 점차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다. 가령 19438[천도교교약]의 개정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개정을 하면 이제는 천도교회는 황국의 도에 즉하고 입교(立敎)의 본의(本義)에 기()해서 민중을 교화하여서 황운(皇運)을 부익(扶翼)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구파 지도자 최준모, 한순회, 정환석 등은 그것이 천도교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천도교 지도자 중에도 은둔이나 회피를 통해 천도교단의 친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구파 지도자 중 조선공산당 출신의 노동운동가였던 박래원은 19374월까지도 천도교청년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신구파합동 이후 활동은 전혀 알 수 없다. 신파의 경우, ‘오심당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김기전은 1941년 이후 수행에 관한 글을 종종 신인간에 발표했지만, 친일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념이 굳은그는 신병을 핑계로 천도교 수련원인 우이동 봉황각에서 교회의 상담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해방 후 곧바로 활동을 재개한다. 194510월 천도교 청우당 부활 전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발행 겸 편집인의 자격으로 개벽을 복간했다. 친일 행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활동 재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육임파의 오영창이 일부 지도자가 이탈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동을 거부한 것도 신구파의 친일노선에 대한 거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동진, 오세창의 경우도 해방 이후 곧바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친일 행적으로 궁지에 몰린 최린에게 은퇴를 강권했던 것으로 보아 소극적 친일로 일관한 듯하다. 이러한 친일의 대세 속에 저항의 기류가 잔존하는 형세는 곧 맞게 될 해방 정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00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9.

    김정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인문대학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천도교 민족운동을 비롯해 근대 민족 운동사를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근대 초등 교육과 현대 대학 교육 등 교육사 관련 분야와 한··일 간의 역사 대화, 그리고 동 아시아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표 논저로는 일제 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민족해방투쟁을 가늠하는 두 잣대: 독립운동사와 민족해방운동사,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우리 민족의 걸어온 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공저),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공저), 󰡔우리 학문 속의 미국󰡕(공저),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공저) 등이 있다.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목차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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