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例揭明(율례계명)..(天道敎志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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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例揭明(율례계명)..(天道敎志중에서)
律(율)은 人界上公鞭(인계상공편)이요 例(례)는 律(율)의 範限(범한)이니 人이 公鞭(공편)下(하)에
立(입)하야 範限外(범한외)에 不逾(불유)하면 其(기)眞想(진상)이 正軌(정궤)를 從(종)하야 目的地(목적지)에 入(입)하나니 志(지)를 此(차)에 確立(확립)하야 性靈(성령)이 天의 眞諦(진체)에 融合(융합)
하면 是(시)曰(왈)至人(지인)이라. 此(차)高度(고도)에 在하야 前日(전일)兩途(양도)彷徨(방황)하던 陳迹(진적)을 推想(추상)하면 甚(심)히 畏懼(외구)하도다.
半分心(반분심)은 道門(도문)이요 半分心(반분심)은 慾界(욕계)니 步步趑趄(보보자저)하야 趨向(추향)을 未定(미정)하다가 背後(배후)에 一鞭(일편)이 着下(착하)하야 道門(도문)에 㨈入(제입)하면 是門(시문)은 大道砥平(대도지평)이라.
足迹(족적)이 安(안)하며 岐路橫馳(기로횡치)할 私念(사념)이 設有(설유)라도 戒飭(계칙)이 甚嚴(심엄)하야 半步放過(반보방과)를 不許(불허)하나니 是時兢惕(시시긍척)이 甚苦悶(심고민)이나 是頃(시경)을 經(경)하야 心(심)이 一規(일규)에 歸(귀)하며 身(신)이 一矩(일구)에 立(립)하면 金精玉色(금정옥색)이 表裏充衍(표리충연)하야 向所爲至人(향소위지인)이 卽 其人(즉 기인)이라
其所由來(기소유래)를 更究(갱구)하면 總(총)히 敎律警飭(교율경칙)한 效益(효익)이니 敎律(교율)은 人格造成(인격조성)하는 良工(양공)이니라
법은 사람이 사는 세계의 공변된 채찍과 같은 것이요, 예식은 법의 한계를 정한 것이니 사람이 공변된 채찍과 같은 아래에 서서 법에 정한 한계선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참된 생각이 바른 궤도를 좇아서 목적지에 들어갈 것이니 뜻을 여기에 확실하게 세워서 성령이 한울의 참된 법에 융합하면 이것을 지인(至人)이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고도에 있어서 지난 날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던 자취를 생각해보면 심히 두려운 일이로다.
반쪽 마음은 도의 문이고 반쪽 마음은 욕심의 세계였으니 걸음 걸음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가 등 뒤에서 하나의 채찍이 아래로 쳐서 도문에 밀려 들어가면 이 문의 대도의 평평한 길이라. 발이 편안하며 갈래 길로 달려가려는 사사로운 생각이 설사 있더라도 경계하는 법이 심이 엄해서 반 걸음 잘못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 때에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심히 고민이 되나 이 지경을 지나서 마음이 하나의 규칙에 돌아가며 몸이 한 법에 서게 되면 금의 맑음과 옥의 빛이 안과 밝에 꽉 차고 넘쳐서 목표하고 바라는 지인(至人)이 곧 그러한 사람인 것이니라.
그 말미암아 온 것을 다시 연구해보면 모두 다 敎律(교회의 율법)의 경동하고 갖추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효험과 이익이니 교율은 사람의 인격을 조성하는 어진 장인과 같은 것이니라.
*人界上公鞭(인계상공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 나가야 할 공변된 법칙
*眞諦(진체): 변하지 않는 참된 법
*至人(지인): 지극한 사람, 한울과 하나된 사람
*陳迹(진적): 하고 있던 모양
*趑趄(자저);머뭇거릴 자 , 머뭇거릴 저...가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砥平(지평): 평평한 길, 순탄한 길
*戒飭(계칙):경계하고 훈계하는 것.
*兢惕(긍척):경계하고 두렵게 여김
*金精玉色(금정옥색):금 같은 정기와 옥 같은 빛. 금의 맑음과 옥의 빛
*表裏充衍(표리충연): 안과 밖이 모두 꽉 차고 넘쳤다.
*敎律警飭(교율경칙)한 效益(효익): 교회의 율법으로 경계하고 훈계한 효험을 받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의)
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키고 행해 나아가야 할 공변된 법이요, 예는 율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공변된 법에 서서 범위의 한계를 넘지않으면 그 참된 사상이 법으로 전해 놓은 바를 궤도를 따라서 목적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뜻을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전진에 들어가서 성령이 한울의 진체(참된 법)에 융합하게 되면 이 사람을 지인(至人)이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지난 날의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던 자취를 미루어 생각해 보면 몹시 두려운 일이었다.
반쪽 마음은 도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이고, 반쪽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것이니, 여기에서 주저하고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예의 회초리가 내려와 그 회초리에 밀려 도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 문안은 대도가 평평하게 있는 것이라 발걸음이 편안하며, 갈래 길로 가로 달려가려는 사사로운 생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예의 경계하는 법이 심하고 엄해서 반걸음이라도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옆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경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심히 괴롭고 민망하였으나 이 지경을 지나서 마음이 하나의 법으로 돌아가고 몸도 하나의 법대로 따라 행하게 되니 금 같이 정미로운 것과 옥 같이 맑은 빛이 안과 밖으로 꽉차서 至人(지인)이 곧 그러한 사람인 것이다.
그 지나온 바를 다시 연구해보면 모두가 다 교회의 율이 경계한 법을 잘 지켜왔으므로 인해서 된 효험이니 교율은 사람의 인격을 조성해 주는 어진 장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굳게 정하고 교회에서 정해 놓은 율례를 어김없이 잘 지켜 나아가면 한울에 이르게 되어 성인이 된다.
(포덕160년 8월10일 동부산교구 카페(http://cafe.daum.net/_c21_/home?grpid=slWx )에 게시한 글입니다)
(경암 이영로 前 수도원장님께서 해의 하신 글을 읽고 헤아려보고 하여 동덕님들과 초심자들이 공부하여 한울사람, 至人, 군자사람, 지상신선이 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옮겨 왔습니다. 즉 오관실행을 잘 하고 교직 수행에 있어 교헌과 규정을 잘 준수하면 도인의 풍모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어 至人 , 천인합일된 사람, 참 천도교인이 되는 참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천도교를 하는 도인들의 인격조성에 필요한 법을 예를 들어서 밝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헌과 규정을 왜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헌과 규정은 사회법에도 당연히 부합되게 행하여져야 하며 ,천도교총부는 물론이고, 일선 교구의 행정집행이 교헌과 규정에 맞는지를 판단 하는 감사원은 그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을 구성하는 중앙감사들은 한울님이 부여하신 천명을 私心이 아닌 公心으로 수행하여 교단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잘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맞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고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해태한다면 한울님 스승님의 꾸지람을 반드시 받게됨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포덕160.9. 24 부암 정덕재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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