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베교구와 관련된 음해성 논란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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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베교구와 관련된 음해성 논란에 대한 소명
*음해1 :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총부에서 모금한 고베교구 지원성금 전달과정에서 주선원동덕이 가로챘다는 음해
*답변 : 1995년 당시, 주선원은 중앙총부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반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총부와 고베교구 간의 성금전달 실무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악성 음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해2 : 상기의 음해가 실패로 돌아가자 1997년에 일본 고베교구의 법인재산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선원이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했고, 또 2013년 그 가압류를 풀어 줄 때는, 고베교구장 김동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풀어주었다는 음해.
*답변 : 당시 김동성 고베교구장이 고베교구의 사정상 당분간 총부의 재단에서 가압류를 해놓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총부는 천도교유지재단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냈으나, 이 법률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변호사가
일본등기법상 한국의 법인은 일본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통보가 왔고,
임시변통으로 총부와 고베교구장의 합의하에, 천도교유지재단이 고베교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선원 당시 교화관장의 개인 명의를 빌려서 가압류를 해두는 것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부의 집행부는 매 3년마다 업무처리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해제 등의 법률적 처리를 할 때는
주선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 두었고, 반드시 총부의 기관장회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단서가 있었으므로, 주선원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나 업무 구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2013년 가압류 해제의 과정에서도 총부의 결정에 의해서 교령님의 지시로 당시의 ‘재단이사장’께서
일본에 직접 출장하여,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며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주선원은 잔뜩 화가 난 상태의 고베교구장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배석을 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이때, 김동성 고베교구장은 직전 집행부인 ㅂ 재단이사장이 가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2년 동안 총부와 인연을 끊고, 성미도 상납하지 않는 극한 상태가 되어 있었고, 2013년 신임 집행부의 결의로
재단이사장이 직접 가압류등기 해제를 해주려고, 고베에 갔을 때,
김동성 교구장이 총부 사람과는 대면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마침 고베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이성권(천도교인)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했고,
재일동포 고베민단 단장인 김태환 고베교구 감사장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해서,
천신만고 끝에 김동성교구장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다시 중앙총부와의 연관을 끊지않고
오관실행을 이어 나가기로 합의를 하고 돌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성음해를 누가 꾸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종의 목적과 고의성을 가지고,
이러한 음해를 공작하여, 끝없이 전국의 교인들에게 주선원 음해공작을 계속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형의 음해는 이런 짓을 해본 사람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일상적인 천도교인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이제 제발 그만 그쳐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견디기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이 해명서를 게시판에 올리니 해량 바랍니다.
필요하신 동덕님들께서 요청 하시면, 지난 20여년의 日本 兵庫縣 神戶市 천도교고베교구의
총부관리에 대하여 더 상세한 설명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암 주선원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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