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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兵庫縣 神戶市 천도교고베교구 설명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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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12회   작성일Date 20-04-11 12:42

    본문

    그런데 고베교구 체류 마지막 날, 김동성 교구장께서 심각한 부탁을 해 왔습니다.

    신일동 이사가 중심이 된 몇 분의 이사들이, 일본의 고베교구는 총부와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 법인이니,

    이사회의 결의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교구의 재산을 남은 교인들끼리 나누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도교총부에서 고베교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자는 것입니다.

    즉 총부의 재단에서 법인인감과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면,

    고베교구장이 직접 고베의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일동 이사는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항변을 합니다.

    교구장이 모든 일을 회의를 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교구 시일에 나오는 젊은이들을 이런저런 핑개로 모두 쫒아버리고, 모든 것을 혼자서만 다 하려 한다는 등,

    고베교구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려는 계획도 무산시켜 버린다는 등,

    그 갈등이 보통 심하지가 않았고 현재의 김태환 감사장의 부친께서도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총부로 돌아온 나는 교령(김광욱)께 보고하고 재단이사회(정상규)에 이 문제를 상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단이사회는 고베교구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단은 고베교구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도교 유지재단에서 가압류에 필요하다는 서류를 보내주자는 결론을 내려, 재단의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선임(담당) 변호사가 통보해 오기를,

    일본의 현행법상 한국의 법인이 일본법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가압류를 해놓고 싶으면, 천도교 총부에서 누구이든지 개인의 이름을 빌려서

    그 개인의 인감증명 등의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부에서는 기관장회의 결과 교화관장이 일본의 사정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

    교화관장 개인의 이름을 빌려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부가 교화관장 개인의 이름을 빌려서

    고베교구장(김동성)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니,

    향후 고베교구의 가압류의 건은 총부의 결정이 없이

    교화관장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서 처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교화관장과 종무원장 직을 끝으로, 20044월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고,

    7년 만에 총부를 떠나서 개인사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동환 교령 시기에 종의원 의장으로 선임이 되어,

    비상근이었지만, 종의원 의장으로서 1년에 2,

    당연직 재단이사로서, 1년에 3~4회의 재단이사회에 참석해 오다가,

    . 재단지원금 부당의결의 사건,

    . 기념행사 도중에 봉전되어 있는 청수기를 들어 마시는 사건,

    . 소속 여성종의원 추행피해 청원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현직 종의원 의장으로써 현직 교령과, 현직 감사원장을 상대로 강력한 공개사과를 요청하다가,

    임시감사회로부터 죄명도 없이 무려 7년이라는 정권 징계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징계였지만, 지방교구장들까지도 징계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두 말 없이, 총부를 떠나서, 오직 소속 교구의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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