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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兵庫縣 神戶市 천도교고베교구 설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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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89회   작성일Date 20-04-11 12:54

    본문

    그런데 정권으로 칩거 중인 어느날 느닷없이 일본 고베교구의 김동성 교구장이,

    저의 집과 회사로 고베교구의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편지가 오고, 이틀 걸려서 한 번씩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유는 이젠 교구의 갈등 문제도 사라졌고, 마침 고베시에서 교구 마당 끝의 짜투리 땅 5평 정도를 불하를

    받으려 하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가압류 때문에 불하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성 교구장에게 그 해결방법을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압류가 내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총부의 기관장 결정과 지시가 없이는

    내 맘대로 인감을 보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총부의 종무원장과 재단이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기관장 결의가 나면, 곧바로 인감 등의 서류를 보내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총부에서는 아무런 해결이 없고,

    총부의 모 관장은 일본에 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김동성 고베교구장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주선원 개인 이름이니, 총부와 관계없이 인감증명과 가압류 해제서류를 보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선원(주영채)을 형사 고발을 하겠다. 변호사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가압류을 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채권행위가 없었으므로 그냥 주영채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일본 변호사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부가 일본 고베교구에 가압류를 할 만한 실질적인 채권이 있느냐고 역정을 내고,

    따라서 총부와는 인연을 끊어버릴 것이고, 성미도 상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임운길 교령님한테도 성가시게 성화를 내며 독촉 전화가 와서,

    임 교령님께서도 재단이사장과 종무원장에게 빨리 해결을 해 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종무원장은 담당 관장이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재단 실무자는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사장의 지시가 없으니,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회피하고, ‘종무원장재단이사장은 서로 주도권 갈등만 점증할 뿐,

    교령님이 지시를 해도 마이동풍식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총부로 달려가서

    기관장회의에 들어가서 유일한 고베교구 하나까지 잃어버릴 작정이냐고 말했더니,

    주동덕은 정권 중이고 기관장도 아니니, 나가주시면 좋겠다 하여 쫒겨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 임 교령님 말기에, 일어난 유지재단이사장종무원장의 갈등,

    그리고 감사원장 대행의 임 교령 징계방법의 문제는 차마 입을 닫음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렇게 고베교구 요구사항을 풀어주지 못한 채, 몇 달 뒤 임교령님의 집행부가 끝났습니다.


    저로서는 7년의 정권이 끝났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총부가 구성될 때,

    지금의 교회 상태로서는 교령님 못지않게 감사원의 사명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도교 총부의 60여년의 역사와 중앙총부의 구조적인 실상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큰 꿈만 가지고 아무나 교령으로 나와 당선이 되면, 교령 당사자도 큰 후회를 하고,

    총부나 재단도 큰 상처를 입는 현상이 틀에 박힌 듯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후보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임교령과 재단이사장에게 2년 동안이나 성미 상납을 끊고,

    총부와 절교상태인 고베교구의 문제를 상정하여, 교령님의 지시로

    현직재단이사장을 모시고 고베교구에 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베교구장은 천도교 총부 사람들은 일체 만나지도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첫날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심각하게 심사가 뒤틀어저버린 고베교구장을 달래기 위해,

    마침 천도교인이었던 고베시주재 한국총영사(이성권)’를 찾아가 부탁하고,

    김태환 고베교구 감사장(고베시 민단 단장)3일 동안 설득하고 사과하여서,

    가압류 해제서류를 전달한 후, 지방교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로 겨우 화해를 마친 다음 귀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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