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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헌 개정에 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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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인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20회   작성일Date 20-11-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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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교헌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 된 듯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현행 선거제에서 연원회 회의를 통한 추대제로, 그리고 교령 3년 단임제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단의 주요 주직자들에 대한 대회에서의 선거 및 선출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을 주요개정 사항인 것 같다. 물론 이와 관련한 교령추대를 위한 연원회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와 주요 주직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를 조건으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앙총부에서는 4회에 걸쳐 전국 주요 거점교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종료되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현행 교헌에 의하면 대회는 천도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라하여 의결 사항이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대회에서 중요 의결사항으로 주직자( 교령과 감사원장 등 ...)에 대한 선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당 조문에 대한 개정안이 없음은 대단히 커다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고의결기구인 대회는 무엇을 의결하는 기구가 되나요? 둘째, 대의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한교령선출을 연원회 회의를 통한 추대제로 개정함에 있어서도 대회가 최고 의결기구라 하면 연원회 추대결정에 대한 추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추인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할 경우에 대한 재추대의 절차는 물론 재추대의 결과가 갖는 타당성 합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법 또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개정사항이 없이 단순히 연원회에서 추대결정 그 자체로 교령선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혼란은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째, 감사원장을 비롯한 중앙감사, 종의원 ,유지재단 및 복지재단의 대회 선출 이사에대한 선거를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전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개정의견과 사유에 대하여는 이는 법리 구조상의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교헌은 우리 교단 최고의 법헌이다. 그럼에도 교헌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지도 아니한 주요 주직자 선출에 대한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최고의결기구로써의 대회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규정은 교헌의 정신(교헌에서 정한 사항)에 반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법률이 헌법에 반할 수 없듯이... 네째, 새로운 교헌 체제하에서 종무원장의 지위와 역할,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간과의 문제이다. 개정안과 같이 교령이 추대되는 상황하에서의 교단 대표자로서의 교령의 지위와 역할과 종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종무원장에 대한 지위확보 및 권한과 책임에 관한 명시적 적시는 물론 그 선출의 방식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함에도 이에대한 개정의견은 전혀 개진되지 아니한바, 이는 무언가에 쫒겨 지나치게 아니면 너무 급하게 마련된 근시안적 개정안이라 사료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대로 남은 보완기한내에 정성과 믿음을 다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헌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려는 진심의 용기를 발(?)할것이며, 그러함을 인용할 용기를 지닌 리더는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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