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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의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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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흥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05회   작성일Date 21-09-27 08:32

    본문

              교헌


          宗議院 종의원


    第五十一條 宗議院종의원은 議員의원 四十사십以內이내로 構成구성한다.

    第五十二條 前條전조에 의한 宗議院 종의원은 大會대회에서 選擧선거한다.

    第五十三條 宗議院종의원은 議長의장 一人일인 副議長부의장 一人일인 事務長사무장 一人일인을 치하되 議長의장 副議長부의장은 宗議院 종의원總會총회에서 選擧선거하고 事務長 사무장은 議長의장이 選任선임하여 宗議院 종의원總會총회에 同意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第五十四條 宗議院종의원은 豫算예산決算결산 및 事業計劃 사업계획안과 大會대회受任수임事項사항 各種각종 規程규정 및 機關기관 提案제안事項사항을 審議심의 決定결정한다.

    第五十五條 宗議院종의원會議회의는 在籍재적 過半數 과반수 出席출석과 出席員 출석원 過半數 과반수로써 議決의결한다.

    第五十六條 宗議院종의원의 定期總會 정기총회는 每年매년 二月이월 二月이월에 議長의장이 차를 召集소집한다. , 下記하기의 境遇경우에는 臨時임시會議회의를 召集소집한다.

    1. 特殊특수事態사태로 인하여 宗議院 종의원 議決의결을 요할 시

    2. 在籍재적 宗議院종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후 1개월 이내

    第五十七條 宗議院종의원 運營운영에 대한 事項사항은 規程규정으로 정한다


    종의원규정

     

    1(목적)이 규정은 종의원 운영 과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한다.

    2(효력) 종의원의 운영 및 사무집행은 별도로 정한 바 이외에는 이규정에 따른다

    3(기구) (1) 종의원에는 의장 1,부의장 1, 사무장 1인을 두고, 의장은 종의원운영 및사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사무장은 의장를보좌하여 종의원 사무를 직행한다, 단 종의원 사무장을 선임하지 못할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종의원 의장은 독신교인 중에서 임시 사무원을 채용할 수있다.

    (2)종의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수 있다,

    4(의결사항 및 권한)

    (1)종의원은 중앙총부, 및 유지재단의 예산, 결산,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하며,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제규정사항을 반영한 제안사항을 총회결의로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종의원은 교회 중흥과 교무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안사항을 총회 결의로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3)종의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하기 위해 총회결의로 소관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종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교헌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5)종의원은 재적의원3분의 1 이상으로 제규정의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회의)

    (1) 종의원은 정기총회릏 매년2월과12월에 토요일에 개최 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의원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종의원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 한다.

    6(회의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1) 종의원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임원선출과 해임 및 중대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하되 임원선출은 2차에 걸쳐 3분의 2에 미달할 때에는 다수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에 부쳐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7(권리, 의무)

    (1) 종의원은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의사와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종의원은 총회소집이 있으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질병.출장.가내의 애경사 등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그 사유를 갖추어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임기중 2회이상 출석치 않을 때에는 의장은 해당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임기중 3회 이상 이유 없이 출석치 않을때 에는 자동으로 제명처리 된다 .

    (3) 종의원은 종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규정번호541)-58-회의장을 소란케하는 경우 의장은 퇴장 또는 경고를 할수 있다.

    부칙

    1(시행 ) 이규정은 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날 (포덕15410월 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포덕1371221일 종의원총회 의결 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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