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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회 의장님이 각 포대표에게 발송한(162. 8.30) 공문에 대한 제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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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명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44회   작성일Date 21-09-10 06:31

    본문

    연원회 의장님이 각 포대표에게 발송한(162. 8.30) 공문에 대한 제언

     

    이 제언은 연원회 의장께서 위 공문 말미에 교단이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포의) 속해 있는 교인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연원회 의장께서 위 공문을 발송함에 있어 교단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관련 공문 등 송부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당한 회의절차를 거쳐 채택된 결의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우리 교단의 교헌이나 규정에 따른 회의에서의 결의 또는 결의문 채택 등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구비토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연원회에서도 도정(직접도훈 포함도훈들께서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 연원회의>에서 참석자 과반 이상의 결의를 거쳐 채택된 결의문이라면 합법적인 결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덕 162723일 용담에서 <임시연원회의>를 소집 하셨으나, 당일 연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20명도 안 되는 도정·도훈만 참석함에 성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연원회의가 개회되지 못하자, 당시 회의 진행을 맡으신 연원회부의장께서 총회가 아닌, 간담회를 하겠다.”고 선언하시어 정상적인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간담회만을 진행하셨다는데, 정식 총회도 아닌 간담회의에서 누군가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 온 인쇄물을 간담회 석상에서 배포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당일 같은 장소에 계시던 일부 도정·도훈들께서 등단하시어 발언하기를 이렇게 온당치 못한 문서에는 천도교연원회라는 성스러운 명칭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간담회가 끝난 후, 당일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개인적으로 서명을 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더욱 의아하게 한 사실이 있었으니 연원회의 간담회가 종료된 며칠 뒤 연원회에서는 상근하시는 여성 사무원으로 하여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도정·도훈들께 전화통화를 통해, “용담 간담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므로 추인을 해달라.”고 일일이 부탁 하여, 마치 연원회 총회에서 결의문이 정상적으로 채택된 것처럼 공표한 행위는, 우리 천도교 최고 정신 지도기관의 의장으로서는 행하여서는 아니 될 부도덕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소위 연원회 결의라는 것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천도교 유지재단 제30차 이사회(162. 7.20)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도 없이) 교단 정상화까지 총부 전출금 유보를 의결한다.”는 의결행위를 전폭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교단의 모든 종무행정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모든 예산은 매년 종의원 정기 예산총회에서 전국의 종의원들이 중앙총부와 재단의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합니다. 또한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반드시 집행되어져야 할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종의원 예산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유보결의를 한 행위나 이를 전폭 지지한다는 연원회의 결의라는 것이 과연 교단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당사자들의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잘 못된 결의인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2, 8, 12, 정기감사를 통해서 종의원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 역시 기본 업무에 속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원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당해 연도의 기관별(중앙총부 및 유지재단) 예산집행이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유지재단의 이사회 결의라는 것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의를 한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행위는 교헌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이렇게 되면 재단의 예산집행도 동시에 그릇되게 되어 회계질서의 문란을 넘어 우리 교단의 종무행정 중단 또는 마비라는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한다는 천도교 연원회 결의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위 공문에서 연원회 의장께서는 교헌규정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천도교 연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헌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신사 심법에 따른 교화방안의 심의 수도포덕에 힘쓰고 권장하는 일 (勵行) 신앙통일과 규모일치에 정신적으로 힘쓰는(精勵) 일 뿐입니다.

     

    <연원>이란 명칭과 <연원회>라는 명칭은 의미가 다릅니다. <도정>이라는 원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무기직이지만, <연원회 정·부의장> 직이란, 교헌 제9장 제802항에 따른, 엄연한 3년 임기의 총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주직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연원회 의장이라 하여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헌 5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교회 전반의 규율을 장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원회에서 교단의 교헌이나 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사례는 없었던 바, 연원회에서 금번처럼 집단적으로 교헌이나 규정에 대한 해석이라 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오히려 지나친 월권행위에 이른다고 여겨집니다.

     

    중앙감사는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선출직입니다. 그분이 교구장이라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듯하나, 현행 감사원 규정에 있어서도 당해 당사자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 감사회의에서 제척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결론적으로 교헌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금번과 같이 이런 저런 사족을 달아 마치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연원회 본연의 책무를 넘어선 일탈행위라 할 것입니다.

     

    천도교단이 설립된 이후, 전대미문인 이 교단위기의 초래는 오직 교헌 59조에 따른 교회 전반의 규율을 장리해야 하는 감사원도 그 임무를 방기한 책임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하루속히 각 기관이 본연의 위치에서 각기 제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교단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162. 9. 10 무석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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