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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헌규정 바르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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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명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54회   작성일Date 21-11-23 21:15

    본문

    본인은 포덕 114년 감사원 촉탁직을 출발하여 48년간 천도교 교헌과 규정을 공부해 왔던 사람으로서

    잘못 오해 될 우려가 있는 몇 부분의 천도교 교헌.규정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헌19: 연원에 분규가 생길 때는 중앙총부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원회가 중앙 총부와 별개의 독립적 기관이 아님을 명시한 것입니다.)

     

    교헌21: 연원회가 해야 할 일은

    1).대신사의 心法하여 敎化 방안을 심의하고

    2).修道 布德을 힘써 행하고

    3).신앙통일 규모일치 精勵합니다.

     

    교헌22: 연원회는 교령의 자문에 응합니다.(또한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헌 23: 연원회는 종법사 추대와 선도사 선거를 합니다.

     

    교헌25: 대회는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차기 대회의 "번안결의"나 교헌 59조의 징벌 결의가 없는 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교헌 33: 교령은 천도교를 대표하며 교회 전반을 통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원회가 교령의 통리 밖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연원회는 천도교와 관계없는 기관으로 오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헌 54: 종의원은 각종 규정 및 각 기관 제안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개정은 교헌 462항에 따라 반드시 종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종의원에 부의되어야만

    종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령이 제안하는 교헌 개정안도 마찬가지로서 종무위원회의 의결 경과가 없이는 

    대회에 부의 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교헌 57조에 따른, 종의원규정

    42항에 의하면, 종의원 총회 의결로서, 타 기관에 권고 결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실행을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헌 59: 감사원은 교회 전반에 관한 규율을 장리(掌理)하는 기관으로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통리자인 교령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헌 35조의 교령이 대회나 종의원에 발할 수 있는 교서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연원회 의장 또한 마찬가지로 교헌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지위가 아닌

    교령 다음의 총부 가관장 서열 2위의 지위임.)

     

    .감사원규정 14조란 정기감사 시의 일반감사 분야를 명시한 것입니다.

     

    징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감사원규정 제 8조에 원직주직으로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면 감사회의 결의로 징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헌규정을 임의로 유권해석을 하거나 견강부회(牽強附會) 함은 

    결론적으로 교회 혼란초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헌 802:

    교령, 연원회의장, 종무원장, 상주선도사, 종의원의장,

    감사원장 유지재단이사장은 임기 3년의 총부 기관장으로서 기관장회의 요원으로서 

    그에 따른 활동비나 운영비를 총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주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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