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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보고, 바르게 묻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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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40회   작성일Date 21-09-10 14:39

    본문


    무석 선배님께서 그날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연원회에서는 총부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종단행태를 보고 교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임시연원회(간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령이 지명한 <0>이 교령과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송 및 고소고발건이 수십건에 이르러 유지재단 이사가 본연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교령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전담하고, 소중한 교단의 재정을 축나게 하였으며, 아직 회수 못한 금액이 큽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소송 중 연원회의장(연원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순간 개인이 공적인 신분이 되며, 감사원 규정 제14조를 살펴보면 연원회의장은 징계대상에 제외되어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을 포함한 전 교령 등에 대해서 중앙감사 5인과 교령이 1차 징계를 주고, 다시 2차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건이 벌어져 총부의 각 기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교단이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러 연원회와 각 기관은 공문을 공동시행하여 교령에게 4차례에 걸쳐서 기관장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교단 정상화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유지재단은 이사 8(이사장 포함) 및 감사 1명은 연원회, 총부 종무원, 종의원, 유지재단, 감사원 5개 기관장급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천도교 기관 기능이 마비된 엄중한 사항에 대해 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유지재단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등에 의거 총부전출금을 심의할 수 있는 바, 7. 20일 이사 전원(종무원장 기권)이 찬성하여 하루속히 교당 정상화를 시키라는 의미로 의결한 것입니다.

    7. 23일 용담수도원에서 연원회임시회의(간담회)는 이러한 교단 비정상화로 인하여 총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며,

    연원회임시회의(간담회의)는 도정, (직접)도훈 20명 참석하여 연원회 간담회의로 진행한 사항으로 그날 참석한 모든 도정, (직접)도훈 분 모두 교단의 비정상화를 염려 하셨으며, 결의문 채택은 집례자의 의사진행으로 그날 참석한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전화 등 유무선을 연락을 통해 13명의 도정, (직접)도훈이 찬성하시여 반대 21명을 제외한 연원회 소속 도정, (직접)도훈 33명의 찬성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 8. 1일 감사원장 대행 및 중앙감사 총5명은 제3차 임시감사회의에서 연원회와 관련한 교헌·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결하면서 연원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또한, 연원회 소속 도정, (직접)도훈에게 우편으로 관련 문건을 발송하면서 연원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감사원장 대행 및 중앙감사 총5명은 교헌에 명시된 기관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감사원의 월권적 해석과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연원회에서는 그에 따른 의견서를 감사원에 송부하고, 수운심법을 계승한 용담연원의 연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도정, (직접)도훈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별첨 : 감사원 교헌.규정 유권해석에 대한 연원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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