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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안 사유 (교단발전연구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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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06회   작성일Date 12-03-08 15:23

    본문



    개정안 제안 사유 (교단발전연구위)

      현재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조직은 이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원조직과 교구조직이 그것입니다.
    교헌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행정조직으로서 교구조직을 총괄하는 총부와는 별도로
    연원회가 연원조직으로서 교단의 중추을 이루고 있는 바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원제는 교호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호를 기본으로 하는 연원제도에 대하여 많은 교인들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과 아울러
    그 운영상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심지어는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연원제도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사실천십개조” “正淵源하라”는 것이 선결과제이지,
    연원제의 존재가 포덕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그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대
    현재의 교구조직은 연원제와는 별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교구 조직의 운영 기본 단위를 교호로 해야만 할
    교헌상이나 교리상으로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교헌상으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정 단위인 교구조직 운영의 기본 단위를 아무런 비판 없이
    연원제의 기본 단위를 원용하여서
    전근대적인 교호제로 운영하여 온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대회의 구성원이 되는 교구장이나 비례대의원의 선출 또한
    교호 수에 기준하여 왔습니다.
    교구조직에 기반한 대의원 선출 기준 단위로는
    현대적 기준인 ‘교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시대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교헌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능한, 규정의 개정만으로 교구 운영 기본 단위를
    교인에 근거하게 함으로써
    행정조직으로서 교구 단위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단초가 되도록 하고자
    관련 규정인 "대회대의원선출규정"과 "교구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구마다 교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교 호주 규정 때문에.

    교호주가 대신 성미를 납부함으로써,

    교호주가 아닌, 교호주의 자녀들은

    어른이 다 될 때까지 성미를 내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실정이며,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하여서도, 성미를 할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교인 유지는커녕 교호수가 없어져 버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교호주는

    자녀의 나이 8세가 되면 시일에 나가는 날 자녀에게 금일봉을 쥐어주며

    그 자녀로 하여금 직접 성미를 내도록 

    훈련을 시켜나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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