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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일부 규정개정 (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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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17회   작성일Date 12-03-08 15:10

    본문

    大會 代議員 選出 規定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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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자격)

    ③교구장, 비례대표는

    50 이상인 교구로서

    1년 이상 오관실행을 계속하여

    중앙총부에 성미를 상납한 교구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③교구장, 비례대표는

    50 이상인 교구로서

    1년 이상 오관실행을 계속하여

    중앙총부에 성미를 납부한 교구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

    (교구

    대의원)

    ① 교 50 이상인 교구는

    50를 초과하는 매 50

    1 명의 비례대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의 기준수는

    1년 이상 오관실행을

    중단없이 계속한 교수로 한다.

    ① 교 50 이상인 교구는

    50을 초과하는 매 50당 1 명의 비례대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의 기준 교수는

    1년 이상 오관실행을 중단없이 계속한 교수로 한다.

    부칙

    제2조

    (교호수

    기준)

    본칙 제3조 제4조의 교호수는

    본 규정의 차기 개정시까지

    연성미 수납호수는

    월성미 수납호수의 5할을 적용한다.

    본칙 제3조의 교호수는

    본 규정의 차기 개정시까지

    연성미 수납호수는 월성미 수납호수의 5할을 적용한다.

     

     

    敎區 運營 規定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

    (설치)

    교헌 제76조에 의한 교 50 이상의

    기초자치 행정구역 내에 1개 교구를 설치하되

    특수지역에는 수개 교구를 둘 수 있으며

    교구 산하에 전교실과 교 5 이상에

    부조직을 둔다. (중략)

    ② 교 50 미만 20 이상의 지역에는

    직접전교실을 둘 수 있으며

    직접전교실은 교구에 준한다.

    교헌 제76조에 의한 교 50 이상의

    기초자치 행정구역 내에 1개 교구를 설치하되

    특수지역에는 수개 교구를 둘 수 있으며

    교구 산하에 전교실과

    5 이상에 부조직을 둔다. (중략)

    ② 교 50 미만 20 이상의 지역에는

    직접전교실을 둘 수 있으며

    직접전교실은 교구에 준한다.

    호>인

    제13조

    (교구회

    구성)

    100 미만 교구의 교구회는

    호주로서 구성하며

    100 이상은 원주직으로 구성한다.

    (중략)

    단,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호주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교구의 교구회는 교로서 구성한다.

    호>인

    교구회

    직접민주제

    강화

    제18조

    (전교실회,부회)

    전교실회는 전교사가 이를 소집하고

    관내 교호주로서 구성하며

    부회는 부령이 소집하고

    부내 교인으로서 구성한다.

    전교실회는 전교사가 이를 소집하고

    관내 교인으로서 구성하며

    부회는 부령이 소집하고

    부내 교인으로서 구성한다.

    호>인

    제23조

    (특수교구)

    ① ~ 교집단 지역 ② (생략)

    ③ 학교교구 ~(중략)

    ① ~ 교집단 지역 ② (전과 동일)

    ③ (삭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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