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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의암기념관 유물 소유권 회복 내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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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무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79회   작성일Date 12-06-15 13:47

    본문

    아찔했던 이야기 - 성사님 사모님 유품 소유권 회복 내막

     

    - 우리 민법 제246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로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 의암성사 유허지에 세워진 의암기념관(유물전시관)에 임대하여 전시 중인 유품 유물에 대해 하마터면 소유권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가까스로 그 소유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성사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려 한 것 같습니다.

    의암기념관에 전시된 성사님과 사모님의 유물은 포덕138(1997)년에 임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인일기념 100주년 기념 성사님 사모님 유품 전시회를 하고 유품 중 약 100여점을 청원군 북이면 생가터 유허지에 들어선 의암기념관에 전시 임대하였습니다. 이후 15년이 흘렀습니다. 임대 초기 몇 년 동안은 재임대계약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문제에 대해 아무런 주의 없이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법리에 의해 청원군에 그 소유권이 넘어 갈 뻔 했습니다. 이렇듯 방치한 모습은 그 세월 동안 우리 교단이 알게 모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자화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필자가 청원군 북이면 소재 의암성사 유허지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있었으나 정작 가보지 못하였던 차에, 포덕 153226일 청원전교실 순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그 길에 들러 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전교실의 현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더 큰 목적은 성사님 유허지를 둘러보고자 순회를 갔습니다.

    청원전교실 주소로 갔더니 동덕님 집이었습니다. 청주교구로 시일 보러 갔다는 자제분의 말을 듣고 전화 통화를 한 후, 곧바로 의암성사 유허지로 달려갔습니다. 유허지 관리소에 들러 천도교중앙총부에서 왔다하고 둘러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냥 앉아서 대하는 투가 무척이나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성사님 생가가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했지만 성사님 생가의 벽에다 시효가 다 된 철제 안내판을 눕혀서 방치한 것을 보니 얼마 전 만경대를 방문한 기억과 대조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습니다.

    영당에 딸려 있는 가옥들도 사람이 실제로 살 수는 없는 환경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 착수된 대신사 생가 복원 자문회의에 가서 생가를 복원하되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하게 된 것은 이처럼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없게끔 관리되고 있는 의암성사 생가를 본 탓입니다.

    퇴락한 의암정, 궁을지, 유허비 등을 주욱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의암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들어서자 말자 만나게 되는 성사님 유화 초상화를 비롯해서 1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한 바퀴 다 돌고 났는데 유독 심암 이동초 동덕이 일전에 이야기했던 강선루현판을 찾지 못한 채 기념관을 나섰습니다.

    나오면서 마주친 유물전시관(의암기념관) 설명 표지판에 위 유물들은 천도교중앙총부로 부터 기증받아 전시한 것이라고 표기한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어째서 총부는 이런 유물들을 임대하지 않고 기증한 것일까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어떤 연유로 이 유물들이 기증된 것인지 다음날 출근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강선루현판에 관해 물어 보러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마침 해설사로 일하시는 여자 분이 계셔서 물었더니 벽에 걸려 있는데 못 보셨냐면서 면박을 주며 같이 동행해 확인해 주겠다 하여 같이 기념관으로 다시 돌아 가 벽에 걸린 강선루현판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기념관을 나서면서 저 강선루 현판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걸어야 한다는 교단의 주장이 있다고 하자 해설사는 자신이 봉황각에 가 보았는데 별로 사람이 많이 관람하지 않더라면서 그냥 청원에 두시는 것이 더 관람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 1절 시즌에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순례를 오기 때문에 청원에 두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총부로 돌아와 청원 의암기념관 안내판의 내용을 보고하자 여러분들의 말씀은 기증하지 않았고 임대한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계약문서를 자료실에서 찾아보려 하여도 도무지 찾아지지가 않고 다만 기관장회의기록과 기관장회의를 거쳐 임대하기로 한다는 종무위원회 회의록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증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제는 일부러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저 임대가 기정사실인 양 청원군이 인식하도록 임대목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청원군 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장은 곤란하고 며칠 후에 답을 주겠다 하여 재차 연락을 하자, 목록을 찾으려면 적어도 3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임차인인 청원군에도 임대계약서가 없거나 찾기에 심히 힘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없다고 발뺌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3개월이 걸리더라도 찾아보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3개월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5월에 들어서서 619일 봉황각 낙성 100주년을 기념하는 유품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부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품 임대계약서는 찾을 길이 없고, 다만 있는 회의록들에서 임대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작 청원군이 점유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법상 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청원군에 넘어가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야 할 까요? 꾀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무작정 임대물품 일시 반환 요청 공문을 청원군에 발송한 후 반응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원군의 입장으로서는 의암기념관을 10억여원을 들여 지어 놓고 있는데 유품을 전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니 쉽사리 내어주기는 거북할 터입니다. 자칫 청원군이 기념관 앞에 세워 놓은 안내판의 문구처럼 기증받은 것이라고 발뺌을 하는 날에는 승소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일단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판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임대 당시에 실무를 맡아 본 당시 담당자가 인근 면에 면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서 그 분을 통해서 청원군에 연락토록 하는 양면작전을 썼습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청원군 입장에서는 유물을 점유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우리 교단의 소유권은 상실하고 마는 현실임에도, 천만다행히 청원군에서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원군으로서는 애초에 임대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탓에 점유취득하여 소유권이 청원군에 있으므로 오히려 일시 임대해 주겠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것이 법현실입니다. 그러니 협조한다는 회신을 받는 순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임대사실에 대한 청원군의 명시적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원군의 회신 공문에는 임대란 표현이 전혀 없이 일시반환후 재차 반환하라는 표현으로 되어 소유권 문제에 있어 누가 주인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원군의 협조 회신 공문에 근거해서 드디어 67일 청원군 담당자와 의암기념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윤태원 신인간사 사장과 함께 가서 목록 정리 작업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목록을 다시 정서해서 송부받기로 하고 그 목록으로 임대확인서, 강선루 현판 영구 반환 확인서, 임대물품 중 일시 반환물품 인수인계서, 재임대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612일 이재선 동덕을 대동하고 위 문서들에 청원군수의 직인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전시할 물품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리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는 중단이 되고 우리 교단의 소유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라 아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것을 되돌린 것입니다.

    청원군에서는 이번 일시 반환 물품을 재임대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승낙했습니다. 만일 청원군에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였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청원군은 소유권을 취득할 터였습니다. 자칫했으면 청원군에 성사님 사모님 유품의 소유권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원의 의암기념관의 전시 효과를 위해서 앞으로 우이동 소장 유품과 교환 전시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이제까지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입니다.


    교무관장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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