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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규정개정 제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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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98회   작성일Date 12-03-08 14:05

    본문


    “교구운영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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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원회 道正 道訓의 대의원 표가 약 40여 표인 것에 비하면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력이 불가능한 “종신 선도사” 표가 (135년 이전)

    153년 현재에도 아직 70여 표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매번 정기대회 때마다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현직 도정 도훈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교구장들의 대회 의사결정권 보다는

    無敎區, 無侍日, 無義務,의 형편에 놓인 종신선도사님들의

    비정상적인 무책임하고도 정치적인 선거권에 의해서

    교단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정하려면 현재의 교헌을 개정 해야만 하는 데

    종신선거권을 가진 분들의 표결권 때문에 현 교헌의 개정은

    항상 난항에 봉착하였고, 앞으로도 그 어른들이 환원하시기 까지는

    상당기간 암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헌을 당장 개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 교구운영규정”과

    “대의원선출규정” 일부만 교헌에 합당하도록 종의원에서 개정하여 주면

    정상적 교구를 운영하는 교구장들의 선거권과 정상적인 교구의 비례대의원

    선거권 비율을 월등히 개선하여서 정기대회에서 종신대의원 표가 대회를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모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교 호수만을 고집하는 경향과 악용폐단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은 그동안 정치적 능력을 행사하였던 비정상적인 연원과 교구는

    1년에 시일의식 한 번도 안하면서도 이미 각개 소속교인들을 교호수로

    둔갑시켜서 유지시켜 온지 오래 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정상적인 연원과 교구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소속교인 숫자를 교호수로 바꾸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규정개정안”이 현 교헌에 저촉 된다는 견해도 있지마는, 현 교헌도

    “제2장” “제3장”에서 모두 교인을 기준으로 명문화 되어있고,

    “제 8조” 연원회 수보 조항도 명백히 각기 소속 교인의 명단을 정기대회 이전에

    교화관에 수보하되, 단지 해당 교호수의 증감이 生할 시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 호수는 연원회 운영에 한하여 전통적 정신성만 유지하면 될 것이므로,

    전문적 현 교헌 유권해석상 일체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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