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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게나 농락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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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 용 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56회   작성일Date 12-08-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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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8)

     

    4. 혼돈의 시대인 한국의 현실

     

    해방공간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정권도 정권다운 정권으로 인정받은 정권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우리의 슬픈 현실이 되었다. 정부 수립 60여 년이 지나도록 무슨 이유로 모든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준 정치 평론가와 정치, 사회학자가 없었다고 알고 있다. 모든 정권이 국민의 의사를 외면했거나 스스로 붕괴될 원인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냉정한 의식으로 판단해보면, 국민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도, 정권을 장악한 정당도 드물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은 물론, 지지했던 국민들도 정권이 잘되도록 협력한 적이 없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빙자(憑藉)를 하여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매 번 정권을 교체해서 또 같은 가치판단과 언행으로 정권을 붕괴시켰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관용(寬容)이나 용인(容認)과 거시적(巨視的)인 안목(眼目)의 협력(協力)이라는 것이 없다. 내가 지지한 정당도, 정권도, 대통령도,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군중심리(群衆心理)에 휩 쌓여 비난하고, 정책(政策) 집행(執行)에 집단행동(集團行動)으로 애국지사(愛國志士)인양 당당하게 행동했다. 자신이 헌법이 정하는 바의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당당한 국민인지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집단행동과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곤 했다. 적군도 아군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법에 정한 바의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후에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완성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체(政體)인 것이다. 그리고 소수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과 정권이 나오고, 재신임 받는 정권과 정당이 다시 책임을 지고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지지에 크게 보답을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怪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주체적(主體的)인 인간(人間;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군중심리(群衆心理)와 편향적(偏向的)이고 왜곡(歪曲)된 선동적(煽動的)인 집단지성(集團知性)에 휘둘려 이단자(異端者)나 국외자(局外者) 또는 사회와의 단절자(斷絶者)가 되어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법이 정하는 바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며,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보호받고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인가를 돌아볼 필요와 때가 왔다. 나는 ‘이성적(理性的)인 인간인가? 감성적(感性的)인 인간인가?’ ‘주체적(主體的)인 인간인가? 종속적(從屬的)인 인간인가?’ ‘중심적(中心的)인 인간인가? 주변인물(周邊人物), 또는 들러리 인간인가?’ ‘주동적(主動的)인 인물인가? 추종적(追從的)인 인물인가?’ ‘선동적(煽動的)인 인간인가? 순종적(順從的)인 인간인가?’ ‘혁명적(革命的)인 인간인가? 보수적(保守的)인 인간인가?’ ‘나는 정의로운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인간인가?’ ‘나는 도덕적인 인간인가? 부도덕한 인간인가?’ ‘이상적(理想的)인 인간인가? 현실적(現實的)인 인간인가?’ ‘수용적(受容的)인 인간인가? 배타적(排他的)인 인간인가?’ ‘관용적(寬容的)인 인간인가? 사회 규범에 엄격(嚴格)한 인간인가?’ 등등의 나의 삶의 가치기준과 모습 전부를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나 선택이 일관성(一貫性)이 없고 긍정적이 아니거나 부정적이고 가치충돌(價値衝突)이 있다면, 나는 이중적(二重的) 또는 다중적(多重的)인 성격을 내재(內在)한 비상식적이며 비정상적인 인격자(人格者)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심(甚)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사회적(反社會的)인 인격장애(人格障碍)를 가진 정신소유자 또는 사회 병질자(病疾者)가 될 것이다.

     

    주(註) 00; 반사회성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의 증상으로는 나쁜 품행, 범죄, 야만적 행위, 약물남용, 직무 태만, 이유 없는 반항과 폭력, 등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의 다른 명칭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인격이라 하며 사이코패스(psychopath/ psychopathy), 또는 소시오패스(sociopath/ sociopathy)라 한다.

    반사회성(反社會性) 인격장애(人格障碍)는 정신 질환인 인격장애 중의 하나이다. 인격장애란 성격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벗어나 매우 편향(偏向)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현실 사회에서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 부정적(否定的)인 영향(影響)을 끼치게 되는 성격(性格) 이상(異常)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예전에는 정신 병질자(psychopath), 사회 병질자(sociopath)라고 불렀다.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규범이 없는 사람으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없으며 그것이 잘못인지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범죄자 중에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비율이 높다.

    이 질병의 원인으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모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충동성(衝動性)과 감각적(感覺的)인 추구성(追求性)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행동억제(行動抑制)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세로토닌계를 포함한 중격 해마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 보고 되어 있다. 각성(覺醒)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위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몇 가지 상황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관련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사회화(社會化)를 배우는 과정에서 규범(規範)과 윤리를 습득(習得)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된다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과 사건으로 인해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질병의 증상은 청소년기 이후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보통 18세 이하의 경우 품행장애라고 하여 학교에서 정학당하거나 무단결석, 반복된 거짓말, 청소년 비행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하면서 범법행위를 일삼고, 성적인 문란, 채무 불이행, 가정생활에서도 무책임함으로 나타난다. 겉보기에는 언행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의가 없고 우울이나 슬픔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도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모나 윗사람이 야단치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는 하지만, 잘못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한다. / 각 종 백과사전과 관련 자료에서 요약정리.

    각종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가 50% 미만일 때 국민의 자격과 권리는 없다. 헌법이 정하는 바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 참가자가 50% 미만의 국민의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은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들(헌법이 정한 바의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에 대한 법적인 권리행사의 제약과 국가가 제공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국민을 향하여 ‘지적인 국민’ 또는 ‘수준 높은 국민’이라고 선동하거나 또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는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정상배(政商輩)들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자나 단체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진정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면 정확하게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며 국민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았으면 그 이득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그 주장이 국가에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 손실(損失)을 전액(全額) 보상(報償)하는 책임(責任) 있는 행동(行動)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광우병 촛불시위나 강정마을 시위에서 보여준 중심세력들은 시위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상(賠償)해야 할 것이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닌 것이며,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애국적인 국민인척하며,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는 범법적(犯法的)이거나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시하는 행위이며, 몰상식한 행위의 극치인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본성(本性)이 순결(純潔)하고 무구(無垢)하다는 고귀한 인간성을 내팽개친 짐승의 본성을 따르는 야수(野獸)와 같은 행위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포덕 152(2011)년 12월 9일에 발표한 ‘참되고 바른 종교 선택의 중요성’ 의 들어가는 말에서 필자의 생각을 밝혔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추구하고자 했던 민족의 목표가 무엇이었던가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민족의 미래가 보이고, 민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퇴행적이며 원론적인 역사관으로서는 미래의 장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 근간(根幹)이, 정당하게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필요에 따라 군중심리(群衆心理)에 휩쓸려 패거리를 지어 선거에 불참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참여를 해야 할 사안에도 자신의 손익(損益)에 따라 철저히 외면하는 몰지각(沒知覺)한 군중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놀라운 가치관은, 어느 시대이건 어떤 사건의 경우이건 항상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正義)이며 민주주의의 수호(守護)’라고 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들이 떠벌리는 구호처럼 ‘정의(正義)이며 민주주의의 수호자(守護者)’가 진실이었다면, 당연히 되었어야 하는 지도적 인물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항상 우리 사회의 주류나 핵심인물이나 중심인물이 되지 못하고, 주위만을 맴돌면서 국외자(局外者)로, 주변인(周邊人)으로 소외(疏外)된 집단의 떠돌이를 자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대의 속성을 잘 모르는 바보일까? 지금 여러 형태의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인물들은, 해방이후 여러 형태의 정권이 지나갔는데도, 반세기 여를 항상 정부의 운영에 반대하는 집단을 형성하여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은 쉴 새 없이 발버둥을 쳐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들은 무엇으로 생계비(生計費)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필자와 같은 부모세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평생 데모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온 민주주의 방식이, 강제로 동원된 선거가 아닌 국민 각자 자유의지로 참여한 선거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통령의 여러 형태의 정권이 그들을 무시했으며 무참하게 내버렸는가? 왜 그들은 분명히 모든 선거에서 소수였었는데 살부지원수(殺父之怨讐)처럼 정부를 와해(瓦解)시키려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평(自評)하고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복수에 전념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소수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수(多數)의 결정(決定)’을 소수가 수용하는 것이 지성(知性)이며 순리(順理)이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가 혼란 없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 폭력행위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면서도, 정부의 정당한 법의 집행을 국민을 향한 폭행이며 만행(蠻行)이라고 하는 논리는 정당한 것인가? 폭력의 원인을 촉발(觸發)한 자는 누구인가? 내가 하면 폭행은 정의이고, 남이 하면 폭행이고 만행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가치는 독재자의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이며 어떤 정부일 때, 양처럼 승복(承服)할 것인가? 그들의 집단은 소수인데도 항상 다수라고 우기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을 악용(惡用)하여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정말 그들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근자의 한국사회의 행태는 상식을 뛰어 넘는 해괴(駭怪)한 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중략-

     

    지금에 와서, 지난날 잘못된 욕구와 환상으로 선출했던 ‘국민을 상대로 게임을 한, 반항하는 정권’을 세웠다는 것마저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잊었다면 그게 어디 정상인이라 할 수 있는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肯定的)인 특성은, 선진 문화국가로 지향(指向)하는 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부정적(否定的)인 특성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생활에는, 매우 영악(靈惡)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자신이 만들어 낸 허상(虛像)인 그림자에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약점(弱點)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자는 자신과는 불가분의 실재(實在)인데도, 나와는 별개로 인식하는 ‘무지(無知)의 주체(主體)’이다. 그 속에 내재(內在)된 진실, 즉 자신의 삶의 터전인 사회의 숨겨진 역사적인 인과관계의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피비린 나는 참담(慘憺)함과 혁명이 몰고 오는 이유 없는 살육(殺戮)과 파괴의 무자비(無慈悲)함을, 몇 장의 사진과 증언(證言) 그리고 기록만을 보고 들었을 뿐 직접 겪어보지 못한 후손세대들은 다 안다는 환상(幻想)과 망상(妄想)에 빠져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방금 총살당한 시체 더미에서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나는 현장에서, 만약 총부리를 가슴에 들이대고 황국 신민(皇國臣民) 선서를 강요하고, 김일성과 공산주의 만세를 부르라고 하고, 혁명정부 만세를 삼창하라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부모세대가 식민지 시대와 전쟁과 혁명의 참혹한 고통을 뼈 속까지 사무치도록 겪으면서 침묵(沈黙)으로 살아온 시대의 식민지에서의 삶과 전쟁과 혁명의 참담함과 무자비함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이며, 그들의 진리(眞理)와 정당성(正當性)과 정의(正義)와 선(善),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道德性)과 윤리(倫理)는 무엇이며, 우리 민족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던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는가?

     

    우리사회가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와 한국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핵심적(核心的)인 가치’가 형성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自招)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핵심적 의무에 대한 합의(合意; consensus)도 없고,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여 무질서하게 된 사회는, 사람이 한울님처럼 대접받아 사람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혼란으로 인한 무질서와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통합된 합의가 없는 ‘몰가치(沒價値)가 횡행(橫行)하는 사회’, 부모세대와 후손세대가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며 공존(共存)하기를 거부(拒否)하는 ‘흩어져(解體) 가는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사회는 인간답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수 세기동안 피 흘리고 목숨 받쳐 쟁취(爭取)한 민주주의는 고귀(高貴)하다. 어쩌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냥 얻은 민주주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 경솔(輕率)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올바른 민주주의 추구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민중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민중들에 대한 배려(配慮)나 그들도 당당한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인정함이 없이, 또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하면 동지로,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면 제멋대로 적으로 여긴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언행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편견(偏見)이며, 편파적(偏頗的)인 행동이라고 반성하고, 국가의 장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참된 것인가를 되돌아본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 기본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그 보상(補償)으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진리이다. 그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暴力)이며 만행(蠻行)이다. ‘대립(對立)’은 과거시대의 망령이요 ‘공존 공화(共存共和)’는 현재와 미래의 필수 요건이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긴 휴전(休戰)상태에 있는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도 유보(留保)된다는 것과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상식 있는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진리를 각성(覺醒)했어야 할 때가 벌써 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 ‘참되고 바른 종교 선택의 중요성’ 의 들어가는 말에서

     

    또 포덕 153(2012)년 3월 30일에 필자가 발표한 ‘天道敎政治理念을 되새겨 보며’에 추가로 정리한 들어가면서. 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과거 수십 년간 동안 일어난 시위문화는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라 하는 횃불시위든 선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만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문 또는 단골 시위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추종시위자들은, 국민이 우리의 뜻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를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는 우리들의 뜻을, ‘대다수의 국민의 뜻’이라고 뻔뻔스럽게 빙자(憑藉)해가며 시위를 과격하게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시위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나서는 지도자들은, 궁극적인 시위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과 그들만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선량한 국민의 뜻을 악용(惡用)하여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매우 악랄(惡辣)하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빛나는 이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인에게는 ‘누구를 위하여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시위’가, 이 나라에서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는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가 의심스럽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대다수의 시위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 매우 무의미한 시위였거나 국가발전에 매우 해독적(害毒的인 만행에 지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진실을 만나게 된다. 그때 시위주동자들이나 그들에게 속아 시위에 폭력적으로 참여했던 추종세력들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역사와 국민 앞에서 사죄한 바도 없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시위로 인한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에 대해 단 한 푼도 배상한 적이 없다. 어리석고 불쌍한 국민들만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막대한 세금으로 징수당하여 그 손실을 변상하고도 억울한 줄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찌 한심한 나라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사태 때, 기업의 노사분쟁 때, 생사를 걸고 아귀처럼 밝혔던 수많은 촛불과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극렬 시위자들의 희망버스는, 북괴의 만행이 저질러졌을 때, 탈북난민 북송 저지 때, 북한의 인권말살 만행을 규탄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우리 사회는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이런 광란의 집단을 용서하고 있는 것일까? 왜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정면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해괴한 시위집단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가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국가이고 사회일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가 매우 우려스러운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빙자하고 행한 수많은 시위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래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사라져 살만한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註 00; 전문 시위꾼들에게 발목을 잡혔던 국책사업 - 月刊 朝鮮 2012년 5월호에 게재된 ‘단골 시위꾼들의 7大 국책사업 반대, 그 후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천성산 터널 - 도룡뇽이 사라진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고산 습지 어디서나 도룡뇽 알주머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 사패산 터널 - 공사 후 한 때 사라졌던 희귀식물인 산 개나리가 다시 발견되었다.

    3. 양양 양수 땜 - 바다로 방류했던 연어 치어가 성장해서 남대천으로 다시 도라 왔다.

    4. 한탄강 땜 - 저수하지 않는 홍수 조절 땜으로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5. 인천 국제공항 - 안개공항, 환경 파괴 주장은 모두 엉터리로 판명되었으며,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6. 방패장 - 방패장을 반대한 부안지역은 쇠퇴로 후회하고 있고, 경주는 인센티브를 SOS사업에 사용하여 발전하고 있다.

    7. 새만금 간척사업 - 꽃게, 조기, 갈치는 감소, 전어 멸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라진 갯벌 대신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이란, 각 국가마다 존립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본이 되는 체제(體制)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런 기본체제를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삶을 누구보다 더 향유하면서 왜 살며, 그런 비지성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려 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찾아 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보다 나은 삶을 살면 될 수 있는 판단정도는 할 수 있는 시위자들일 것이다. 이런 무리들이 시위에서 들어나는, 평화를 가장한 가장 폭력적인 시위로 그들은 평화적이라 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법의 의한 시위금지를 통제하는 과정을 폭력적이 되도록 교묘히 유도하고, 이를 반 인권적이라 항변하고 있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 반정부 반 정책을 주장하여 시위하는 사람들만 인권이 있다면, 인권평등과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대를 반인권적인 대우를 하면서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악랄한 반지성적이며, 이런 무리들의 집단지성은 몰지각(沒知覺)한 반 역사적(反歷史的)이다. 시위 과정에서 노출(露出)되고 있는 시위대들의 행위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굶주린 야수(野獸)의 몸부림과 울부짖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현장에서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갖게 하여 독기(毒氣)를 품어내게 했을까?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국민은 하루하루를 연명(延命)하기 위하여 생업(生業)에서 바쁜 나날로 눈 돌릴 틈도 없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며 그렇게 악착같이 생사를 거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한 희생이라 말하고 싶을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야만적인 시위는 그들 스스로만 살아가기 위한 생계수단이며 고달픈 생존경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 진정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처럼 자신들의 설 자리에서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회에서 야기(惹起)되고 있는 분쟁의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며 애국하는 국민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은, 역사의 흐름에 무지하여 생존을 위하여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줄도 모르는 대중을 선동(煽動)하여,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마당으로 끌어내어, 혈투(血鬪)를 해야 할 절실함과 이유도 모르면서 생사를 걸고 피터지게 싸우게 하여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분을 지키고 획득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며 반사회적인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退出)시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망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天道敎政治理念을 되새겨 보며’의 들어가면서 중에서.

     

     

    세계정부 연구소(www.unionwgi.org)의 강주효는 2010년 7 월8일자에 ‘주권재민정치(主權在民政治)의 근본정치(根本政治) 시대는 바로 덕치일본(德治一本)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그의 블로그에(http://blog.naver.com/wgkangjuhyo)게재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권재민 정치란,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요, 이러한 국민이 바로의 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민이 뽑은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권재민국가의 정치인이 국민에게 바른 정치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중략- 바로 에브리함 링컨 대통령의 근대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울러 민주주의 어원은 폴리스(police) 도시국가로 부터 파생된 데모크라시(democresy)가 바로 민주주의 어원이 됨과 아울러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직접민주주의 근원이요. 또한 에브함 링컨의 유명한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바로 현대적인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루는 이론적인 모태이다. 이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라고 설파한 것은 민주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대의정치는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주권재민정치의 근본뿌리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정동영의원님을 우리는 경애(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해야 할 것이다.-중략- 이것이 바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바른 정치의 근본을 잡아서 다스리는 하나의 진리의 모태가 되는 정치제도를 바로 도치정치(道治政治)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도치정치의 근본은 통치자(統治者) 덕치일본(德治一本)은 포덕(布德)이요, 포덕은 만백성이 덕의 순리에 순응하는 다스림이 바로 도치정치의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정치의 진리요. 또한 다스림의 모태요. 그리고 다스림의 완성시대라고 한다.

    정치(政治)는 인사(人事)요. 인사(人事)는 만사형통(萬事亨通)하게 만드는 근원이니라. 즉 지도자는 지역인재를 등용하여 그 지역의 균형발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모태가 바로 국가전체의 균형성장(blance growth)의 모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덕목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신의 수기수덕 입도완성(修己修德 立道完成)를 한자는 바로 천하지본(天下地本 : 하늘과 땅(자연)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요) 및 천하지대본(天下地大本: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은, 바로 천하(天地)사이에 가장 근본이요. 또한 사람 중에 가장 중심지본이 되는 인간을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천자(天子)라고 부르며, 이자는 바로 하늘의 천리 이치에 대하여 지공무사(至公無事 : 이루고 성취하는데 있어서 중심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는 것을 지공무사라고 한다) 및 공평무사(公平無事 : 중심에서 만인이 공감하면서 제법정의(諸法正義 : 모든 사물 일체는 바로 법으로서 공명정대함에 이르는 것)의 제 원칙에 준하여 동양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서양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 중에 가장 근본이나 도리를 재대로 갖춘 인물이 하늘의 천자에 해당하느니라. 라고 강주효는 설명하고 있다.

     

    필자가 읽은 문헌들에 의하면,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왕도정치의 한 부분으로 민유방본(民惟邦本)을 교훈으로 삼고 있었다. “大學” 첫 머리에서 밝힌, 대학의 삼강령(三綱領)인 ‘큰 배움의 도(大學의 道)는, 명덕을 밝히는 데에 있고 사람들을 새로이(親愛하는 것) 하는데 있고 지극한 선(善)에 이르는데 있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禮記 대학편에는 在親民으로 전해 오던 것을 程頤가 新民으로 해석했다.)고 하여 사람(백성)들을 새로이(親愛하는 것) 하려는 것은 민본사상을 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孟子”의 양혜왕 장구 상(梁惠王章句上)에 나타나 있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사상은 민본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맹자는 진심 장구 하(盡心章句下)에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제일 귀하고, 나라가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이런 까닭으로 임금이 민심을 얻으면 천자(天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은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 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라 하여 사람들을 새로이(親愛하는 것) 하는데 있다고 했고, “서경(書經)” 2편 하서(夏書) 3장.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는 ‘황조(皇祖) l 유훈(有訓) 민가근 불가하 (民可近 不可下) 민유방본 본고방령(民惟邦本 本固邦寧),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백성은 가까이 할지언정 얕잡아보아서는 안 되며. 국민이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단단해야 나라가 편하다.’ 라는 뜻이다. 원문에 충실하게 해설한다면 ‘임금은 백성을 인애(仁愛)로써 가까이 하여 친해져야 하며 보호해주어야 백성이 안락(安樂)하게 생활할 수 있다. 나라는 백성의 힘으로 존립(存立)한다. 백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부강(富强)할 수가 없다. 백성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므로 백성을 천대(賤待)하고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는 경고이다. 예부터 백성을 하늘이라 한 까닭이 있다. 임금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를 잡고 사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까닭이다. 이는 옛말이 아니다. 오늘날 나라의 주인은 더더욱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을 얕보고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러 대려고 꾀를 부리는 독재자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백성이 근본임을 망각한 독재자가 있는 나라는 아우성치는 소용돌이를 면치 못한다. 어찌 나라만 그러하겠는가. 한 사람의 삶에서도 근본이 흐트러지면 편히 살기 어렵다. 근본을 단단히 해야 무엇이든 편안한 법이다. 그래서 본고(本固)라는 것은 마음 편히 살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그 근본이란 무엇일까? 이런저런 해답이 있을 테지만 그냥 착한 마음씨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릴 것은 없을 것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세상의 근본이니 말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패거리에게 당하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은 불안할 뿐이다. 유교이념에서 말하자면 민유방본에 상응하는 것이 식위민천(食爲民天 또는 食有民天: 백성의 기본적인 식생활의 충족)의 주장이다. 이것은 바로 생존권(生存權)과 향유(享有)의 평등을 위해서였다. 세종대왕이 바른 정치는 "외천본민(畏天本民)"에 있다고 한 것은, 이 말의 뜻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으로 근본을 삼는다.’ 는 뜻으로, 천명과 천리를 벗어나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드려 민의(民意)의 참뜻을 헤아려서 정치를 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주(註) 00; 주권재민(主權在民)-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국가운영과 헌법의 핵심원리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법 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 민중에게 있다"고 못 박혀 있다. 바로 국가의 주권은 모든 인간, 민중에게 있다는 폭발적 힘을 가진 아주 놀라운 말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권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 매우 한심하고 곡(哭)할 노릇이다. 주권은 단순히 국민과 결합돼 발휘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힘이 절대 아니다. 주권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주체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1. 주권은 원래 신권(神權), 즉 신의 주권에서 유래했다. 가톨릭이나 신교에서 천주(天主)라는 말을 쓰듯이, 主는 곧 하늘의 주인이고 하늘은 신이다. 그 신은 우주와 세계, 사회를 지배, 통치하는 어떤 절대자에게만 주어졌던 주권이다. 동학이 사용하고 있는 천주(天主)는 천이 한울이고 주는 '님' 이라는 뜻을 담은 존칭사이다.

    그러다, 17C 과학의 발달로 신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됨으로써, 졸지에 신은 퇴장하지 않을 수없는 운명을 맞는다. 신이 사라지고 인간의 시대로 발전하게 되자, 신의 주권(神主權)이란 말은, 인간의 주권(人間主權)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간이 이제 신을 대신해 우주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고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 세속권력을 쥐고 있던 절대 왕들이 모든인간, 민중과 이 주권을 나눌 리가 만무(萬無)했다. 왕이 독점한 것이다. 절대왕정이 18C에 시민혁명으로 종말을 고하자 이 주권은 비로소 국민인 시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요약하면 신주권에서 절대왕정의 왕주권으로 다시 시민주권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다. 신주권은 무제한적이고 전지전능하고 전일적(全一的)이고 한마디로 무소부재(無所不在)라 할 수 있다. 없는 데가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고 해야만 한다. 이런 막강한 권리가 그대로 국민주권 또는 시민주권이 되었으니 주권자(主權者)가 못할 것이 없다는 착각(錯覺)을 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불행한 시대가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민의 대리자(代理者)로 대통령을 뽑고 이를 계속 감시 비판하고 탄핵까지 하는 것이 주권행사이다. 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장(市長), 도지사(道知事) 등 대리 권력자들을 선출하고 비판하고 소환 퇴출할 수도 있다. 선진국은 이미 판사 검사, 교장, 경찰서장까지도 민중이 직접 선출하고 견제해서 퇴출시킨다. 모든 권력자를 민중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권이 무제한이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올바른 주권일 때 무한히 그 영역을 확장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은 아직 민주화의 초보단계 또는 병적이며 몰상식한 주권행사로 인하여 올바른 민주주의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인권과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의 반사회적인 인물들에 의해 조종되어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는 요원하다. 오직 민중의 자각을 통하여 남의 조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되는 것이 혼란한 한국사회를 안정시킬 요체(要諦)이다.

     

    2. 주권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조선시대는 외교권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외교주권이 있었다고 단언키 어렵다. 해방 후에도 과연 정부가 외교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니, 자주적(自主的)인 국가였다고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군사주권, 경제주권, 문화주권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군작전통제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니 국방주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밖에도 일방적으로 외국과의 여러 관계에서 끌려가는 모습들은 주권국가의 면모라고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서양이나 대국에 대한 정신적 예속화(隸屬化)다. 예나 지금이나 사대주의와 민족적 자존감의 망실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3. 주권행사의 주체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데, 영국의 명예혁명(England's glorious revolution 1688), 미국의 독립혁명(The American Revolution 1776),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 ―1789)을 거치면서 그 주체는 무한정 확대되었다. 시민, 노동자, 민중주권이 집단에만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민중, 즉 각 개인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된 것이다. 나도 국가의 주인, 대통령으로서 모든 외교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당당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하나의 국민은 관념상에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 통념(通念)이다. 그러므로 국민인 개개인들이 주권자라는 자각을 통하여 먼저 행동하고 주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주인노릇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지만, 역사적 세계적 사명감을 갖고 분발하는 수밖에 없다. 한 집안과 집단의 주인 노릇을 하려해도 많은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듯, 한 국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자부를 안겨주지만 의무와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주인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미 헌법에는 모든 개개인이 국가의 주권자(主權在民 또는 主權人)다. 라는 엄명(嚴命)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한 때, 신이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관장(管掌)하고 지배(支配)했듯이 우리들 각자도 신의 권력을 계승한 명예를 되살려 드높은 자존(自尊)과 존엄감(尊嚴感)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평천하(平天下)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각종 백과사전과 국어사전을 재정리함

     

     

    5.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한 바의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人權)을 가진 사람이며, 헌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이 나라의 국민인가를 돌아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헌법의 전문의 기본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정하고 있는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2장(제10조-제39조)을 정독하여 읽고 숙지(熟知)하고 나라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말하지 않는 다는 점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한 번만이라도 읽었다면, 우리가 힘들게 겪고 있는 갈등과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의 상당부분은 야기(惹起)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혹신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 정신과 나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과 결정의 주체인 내가 읽어 확인하지 않은 채로,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만사를 해결한다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지도 모르는 타인에게 종속적이거나 추종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떠도는 남의 이야기만 듣고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결과인 것이다.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나의 조국이 어떤 조국이며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며, 나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헌법의 전문과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그리고 제2장(제10조-제39조)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럼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안목이 생길 것이란 것을 확신하는 주체적이며 주도적인 나를 새로이 탄생시키기 의위서 출발해 보자.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대한민국 헌법은 전 제10장 130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다.

                                                                   /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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