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나 농락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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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9)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 대한민국 교육법이 명시한 교육의 목적.
교육의 근본 목적과 의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또는, 교육은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을 교육으로 보기도 한다. 교육은 개인이 편견(偏見)없는 깊은 통찰과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실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일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고 발전시켜 왔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같은 가르치는 사람, 학생과 같은 피교육자, 그리고 교과서와 같은 교육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교육(敎育)’이란 용어의 어원은, 영어에서 'education', 독일어에서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모두 라틴어 educare 또는 educatio 에서 유래하였다. 라틴어 educare는 '양육(養育)한다.' 라는 의미로, 이 용어는 능력을 끌어낸다는 뜻의 educere와 지도한다는 뜻의 ducere 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서양의 교육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의 ‘교육’이란 말은, 본래 ‘맹자’의 盡心章 上, 君子三樂에서 말하고 있는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의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한다.(得天下英才而敎育之)라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각 한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가르칠 교(敎)’ 자는 회초리로 아이를 배우게 한다는 뜻이고, ‘기를 육(育)’ 자는 갓 태어난 아이를 기른다는 뜻이리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지닌 소질(素質)과 가능성(可能性)을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발달시켜 자기의 전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여,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나 가치있는 존재로서 일생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사회인으로서 소속된 가정·지역 사회·국가·국제사회 등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흥미·개성에 적합한 직업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공헌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교육 작용의 두 가지 면은 서로 상호간을 예상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개인이 교육에 의해서 보다 완전해지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인들로서 구성된 사회는 문화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회 환경으로부터 인간 완성에 필요한 문화 내용을 받을 수도 없으며, 인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자극이나 암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다 나은 개인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는 있을 수 없으며, 보다 나은 사회 없이는 보다 나은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교육 작용에는 개인형성과 사회형성의 두 측면이 있으며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올바른 관계와 행동에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는 그러한 개인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중요한 의의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다른 실체를 갖는 이중적인 것이 아님을 일깨울 수 있는 곳에 있다. 교육의 의의는 개인의 어원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개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다.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세계의 올바른 관계를 통찰하고, 완전한 삶을 실현한다. 크리크(Ernst Krieck)나 페테르센(Peter Petersen)은 넓은 의미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 작용은 의식적·계획적·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한정되지도 않으며, 또한 연령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자연적,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른만이 어린이나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미성년자도 어른이나 성인을 교육할 수 있다
'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거를, 교육의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너무나도 당연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정당성 역시 암묵적으로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다. '왜 인간에게 교육이 없어서는 안 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근거를, 교육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가정하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일찍이 이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라고 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왜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미 있는 물음으로 남아 있다.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인격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답게 되는 것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하며,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을 교육을 받는 유일한 동물이며, 교육을 통해 동물성 대신 인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자 양성을 주요목표로 보았고 도덕적 인격교육을 강조했다. 고 한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근거를, 교육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은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덕(德)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철인 통치자의 자연적 소양을 중시하였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교육 가능성의 문제가,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방법의 문제나 '교육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하는 한계의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의교육은 피교육자가 그대로는 가지지 않은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달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가 유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끌어내는 활동이다. 좁은 의미로는, 지식, 도덕, 신체의 신장을 핵심으로서 하며 세뇌, 훈련, 조건화 등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사람이 보다 바람직하게 사는 일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교수(敎授)는 가르쳐주는 행위, 또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을 학습을 촉진시키는 일로서, 보통의 경우 교수자(또는 매체 등 다른 형태)에 의해 학습내용이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넓은 의미로는 경력, 직업을 위한 교육이나 사원 교육, 각종 자격이나 시험을 위한 교육 등,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적 사항을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폭넓은 개념의 교육은,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포괄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되고 논의되어있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2008. 03. 21.)에 어떻게 설명되고 명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교육정책의 시비를 논의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교육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의의와 내용을 밝히고 있는 총칙 (제1조 - 제8조까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총칙. /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본조제목개정 2007.12.21]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본조제목개정 2007.12.21]이하 동일.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육재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교육(高等敎育: Higher Education)은 교육 단계 중 중등교육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최상위 단계의 교육으로서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다. 고등교육은 중등교육의 바로 상위에 위치해 있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를 증명하는 학위나 졸업증서 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중등교육 수료자이며 입학연령은 18세 전후가 보통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유래와 의의 그리고 현존하는 고등교육의 선진 여러 나라의 실태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을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감지(感知)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래의 설명은 위키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국어사전,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재정리한 것임.
고등교육은 대학교가 처음 설립된 12세기경 중세 유럽에서 비롯되었다. 설립 원인은 도시의 발달과 그에 따른 부의 축적, 스콜라 철학의 발달과 동방문화의 유입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학문에 대한 관심과 지식에 대한 순수한 의지가 그 주요원인이다. 대학은 학문적 공동체로서 출신지역이나 성분에 관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 구성원들은 점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간 협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길드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것은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대학은 재판권과 자치권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전통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와 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는데 교황이나 황제 또는 국왕은 대학을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런 중세의 대학들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고등교육의 성격이 프랑스·독일·영국·미국·러시아 등에서 확립된 모델들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고등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입학 자격도 양국이 비슷하다. 프랑스에서는 중등교육을 마치면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로 불리는 시험을 치게 된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이 시험에 합격한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합격점을 받은 학생은 종합대학교에서 예과 1년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치면 보다 엄격한 또 한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프랑스에서 '리상스'(licence)라고 불리는 종합대학의 제1단계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3, 4년 더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제도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카데미'(académie)로 불리는 프랑스의 대학구들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교구목사(rector)의 감독을 받는다. 임명된 교구목사는 각 대학구에 있는 종합대학교의 총장직도 겸한다. 교과과정이 전국 어느 지방에서나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각 대학이 그 나름의 특색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몰려드는 파리에서 학생들은 더 나은 공공시설과 많은 문화적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프랑스에는 고급 전문직과 기술직 훈련을 쌓는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이라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바칼로레아 증서를 소지한 지원자들에게 경쟁시험을 부과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일지라도 종합대학교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각종 그랑제콜은 응용과학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훈련을 쌓게 하며, 이들 학교의 졸업증서는 보통의 리상스보다 사회적으로 다소 높은 평가를 받는다.
과거에 강력한 공국이었던 지방들로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지방 대학들이 내부에서 선출된 총장의 감독하에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독일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과 각 대학교의 장점에 따라 대학교를 옮겨 다닌다. 실제로 학생들은 대학 4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 2~3개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4개 대학교까지 다닌다. 그리고 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의 과반수가 4~5개의 다른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교수들일 수 있다. 이러한 두드러진 이동성은 공부와 시험 계획들이 프랑스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자유와 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들의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식민지의 영향력을 통해서나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프랑스 제도의 많은 면을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카리브 해, 극동에 소개했다. 1870년대 성장과정에 있던 일본의 대학제도는 프랑스의 노선에 따라 재편되었다. 프랑스의 그랑제콜은 기술학교의 모델로서 특별히 모방되었다. 독일의 영향력은 대학의 역할에 관한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독일은 대학교에 있어서 연구기능의 중요성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강조했으며, 그들은 국민정신의 상징으로 대학관(大學觀)을 만들기도 했다. 독일에서 창안된 철학박사(Ph. D)라는 박사학위는 전 세계의 교육제도에서 인기를 얻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치가 단연 확고하게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대학들은 학교 운영자금의 거의 전액을 국가로부터 조달받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교과과목의 결정에서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독립된 자치를 누리고 있다. 영국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소 복잡하다. 학생은 각종 과목의 시험을 치고 응시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아 일반교육증서(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 해당)를 획득해야 한다. 학생이 취득한 과목 합격 가운데 '보통급'보다 '상급' 합격의 수가 많을수록 자기가 선택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국에는 입학지망자들이 지망하는 대학교를 순차로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중앙입학 사정국(査定局)이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입학허가는 개별지도제를 통한 면밀한 학생관리와 결합되어 영국 대다수의 대학생이 표준인 4년보다 짧은 3년 만에도 하나의 학위취득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한다. 영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전문화되어 있다. 대다수의 대학생은 한 과목 또는 많아야 두 과목의 '우등' 과정을 밟고, 나머지 소수의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통과'과정을 밟는다. 영국 고등교육의 모델은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인도·남아프리카·뉴질랜드와 그밖에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동남아시아·태평양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모방되었다.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는 유럽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미국에서는 중등학교를 마친 뒤 누구나 최소한 2년의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의 '초급대학'과 '지역사회대학'이 생겨 2년간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반수의 학생이 4년의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상당수는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 1~3년간 공부를 더 계속하는 등 전통적인 종합대학교 및 대학과 대조를 이룬다. 4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사립재단이 아니면 재정지원을 정부에 의존하는 주립 또는 시립재단이다. 사립대학교 및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에 의존한다. 각 주정부는 미국의 고도로 발달한 주립대학 조직에 자금을 대며, 그럼으로써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의 절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제도에서 4년제의 학사학위는 최종시험에 합격하여 획득하기보다는 강좌 '학점', 즉 교실수업시간의 누계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강좌에서 거두는 학업의 질은 성적증명서에 계속 기록되는 점수와 등급에 의해서 평가된다. 일정 수의 여러 종류의 강좌를 합격점 이상의 등급으로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학생은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2년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걸친 필수과목들과 몇 개의 선택과목을 함께 수강한다. 3, 4학년에서 2개의 연구분야를 전공한다. 대학과정을 마친 학생은 대학원에 들어가 보다 깊이 있는 학문연구 활동을 한다. 이들 대학원은 대부분 전문적인 연구기관들이다. 대학원생들은 석사학위(대학졸업 후 1~2년의 연구를 요함)나 박사학위(2~4년의 연구와 그밖의 자격들을 요함)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교육 가운데 독일에서 유래하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강의와 시험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논문을 중시하는 개별강좌 성적에 따라 평가받는다. 미국의 고등교육 모델은 필리핀에서 일괄적으로 채택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과 자유중국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고등교육은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데, 단일 정당이 학교이사회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다르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인문학과 순수과학을 가르치는 대학교, 법률·의술·농업 등을 가르치는 전문대학, 그리고 과목은 전문대학과 비슷하지만 폭넓은 과학적 기초를 가지고 가르치는 종합기술대학으로 나뉜다. 소련의 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망을 대폭 확장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통신 강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들 강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으로 보충되고 지역연구센터들에 의해 더욱 보강된다. 그럼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전임이나 시간제의 일을 하면서 시간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1단계 학위를 따기까지의 공부기간은 5년을 평균으로 4~6년까지이다. 교과과정은 필수과목·대체과목·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학위지망자는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2~3개의 기초학과의 시험을 쳐야 한다. 제1단계 학위과정을 마치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졸업증서를 받지만 최상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우등상'이 수여된다.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대학원을 두고 있는데,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시험을 쳐야 졸업한다. 소련에서는 사실상 모든 학생이 정부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다. 소련의 영향은 공산주의 이론을 수용한 나라들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소련의 원조를 기대한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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