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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道敎 政治理念의 比較分析 硏究(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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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 용 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81회   작성일Date 13-03-28 23:30

    본문

    天道敎 政治理念의 比較分析 硏究(13-3)

    2006년 대한민국의 소장파 목회자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한 일과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층과 야합해 정의를 뒤엎기도 한 죄악에 대해 마음을 찢으며 참회한다" 내용으로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교단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이나 참회는 2008년 현재 없다. /위키와 브리태니커 백화사전의 종합 재정리

    註 00; 창씨개명(創氏改名)-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신사참배(神社參拜),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암송, 지원병제도 등과 함께 조선민족에게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① 조선인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성씨(姓氏)의 칭호를 사용할 것, ② 서양자(養子 : 데릴사위)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에 따를 것. ③ 타인의 양자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를 따를 것 등이다. 이중 중심이 되는 것이 씨설정(氏設定)으로 이것이 바로 창씨개명이다.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6개월 동안 창씨계출(創氏屆出)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의 계출호수는 7.6%에 불과했다. 이에 총독부는 법의 수정, 유명인의 이용, 권력기구를 동원한 강제 등을 통해 마감인 8월까지 창씨율을 79.3%로 끌어올렸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졌다.

    1. 자녀에 대해서는 각 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2. 아동들을 이유 없이 질책·구타하여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들의 창씨를 강제한다.

    3.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조치를 취한다.

    4.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민원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5.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기입해서 사찰을 철저히 한다.

    6.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7. 식량 및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8. 철도 수송화물의 명패에 조선인의 이름이 쓰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내선일체의 완성이라고 선전했으나 일본의회에서의 대정부질문에 따르면,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기 위해, 호적을 옮기는 일은 금지한다." 라고 했다. 즉 조선에 본적을 둔 조선인은 일본으로 호적을 옮길 수 없으며 일본인도 조선으로 호적을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종래의 성과 본관은 호적에 그대로 남겨두어, 한국인이 완전히 일본인으로 되어 착취대상의 신분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계출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개명하도록 하여 결국 조선인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창씨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개명은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일본식 성씨를 가지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수속을 밟아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러한 창씨개명의 강요를 거부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었으며,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많았다.

    창씨개명(創氏改名/そうしかいめい) 또는 일본식 성명 강요(日本式姓名强要)는 1939년 - 1945년 사이에 일본이 조선인과 타이완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제도로, 한국에서는 가나와 한글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창씨개명은 조선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의 내선일체화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적인 정책으로, 일본 제국 조정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일본인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42년 미나미 지로가 조선총독에서 해임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나미 지로에 의해 발표된 이래 창씨 개명령은 조선인의 집단 반발 외에도, 일본 내부의 반대와 비난,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총독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다. 조선총독부 경무국만 해도 창씨개명에 반대하였다. 또한 일본 내지에서도 반대론이 거셌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내지에서 반대가 얼마나 거세게 일었던지 윤치호는 1940년 7월 5일자 일기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이 경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나미 지로는 창씨개명 계획을 밀어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응하기도 하였고 또는 반대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서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의 뜻을 담은 이름으로 창씨개명한 사람도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해오던 윤치호 등 항일 인사들은 창씨개명 권유가 들어오자, 조선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연기를 청하였다. 개명은 1940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의 권고가 있었으나, 실제 시행된 것은 1941년 1월부터였다. 1946년에 미군정과 소련 군정의 원적 회복 조치에 따라 조선 성명 복구령이 내려져, 창씨 개명령은 무효화되어 최종 폐지되었다.

    창씨개명의 의미

    창씨(創氏)는 씨를 만드는 것, 개명은 성씨 외의 이름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서로 별개이다. 창씨개명은 신사참배(神社參拜),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암송, 지원병제도 등과 함께 조선민족에게 강요되었다. 그러나 창씨개명은 처음부터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 창씨개명은 조선총독부가 시도한 독자적인 시책이었다. 창씨개명령 시행의 결과가 부정적이자 일본 제국 조정은 1942년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를 총독직에서 해임한다. 표면적인 창씨의 목적은 조선의 호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일본식으로 바꾸는 데 있었다. 당시 조선의 호적 제도에서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성(姓)이 부계를 통해 계승되며 여자가 결혼을 해도 성씨가 바뀌지 않고 원래의 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일본처럼 한 가족이 같은 성씨를 쓰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씨(氏)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씨를 기존의 성과 다르게 일본식으로 설정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통해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창씨개명은 개명 강요 이전에 자발적인 참여도도 개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개명 신청 접수는 창씨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의무가 아니었기에 창씨와 달리 수수료를 내야 했고, 창씨가 6개월의 기한이 있었던 데 반해 개명에는 기한이 없었다. 1940년 1월 미나미 총독은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창씨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다. 윤치호에 의하면 '미나미 총독이 경찰, 학교, 관공서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과 관련한 압박을 가해서 원성을 산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창씨개명령에 대한 조선인 반발의 후유증으로 미나미 총독의 해임과 하야시 센주로의 총독직 임명을 예견하기도 했다.

    註 00; 개명금지 명령 - 1909년 대한제국이 민적법을 시행함에 따라 호적을 새로 작성하였다. 이때 일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일본풍으로 고쳐 호적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막기 위해 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을 발표했다. 이 부령으로 따라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출생신고를 할 때도 일본풍으로 이름 짓는 것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조선인의 개명을 어렵게 하였고, 이미 개명한 사람도 원래의 성명으로 되돌리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은 창씨개명 시행 전까지 30여 년 간 이어졌다.

    조선총독부 호적국은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공식 시행하기로 했다. 춘원 이광수는 1939년 12월 12일자 경성일보에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할 것을 권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러나 창씨개명을 놓고 조선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일본의 극우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성한 일본인의 성씨를 이민족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 총독부가 39년 11월에 제정한 창씨개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선인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일본식 성씨(姓氏)의 칭호를 사용할 것

    2.조선에서도 서양자(壻養子)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가 되는 처갓집의 씨에 따를 것.

    3.타인의 양자는 양자로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를 따를 것 등

    이 제도의 핵심은 성씨를 바꾸는 것으로, 성씨와 이름을 모두 바꿀 수 있게 했다. 다만 성씨만을 바꾸거나, 성씨와 이름을 모두 개명하는 등은 자율에 해당되었다. 이 점을 이용, 천황폐하의 일본식 발음인 덴노 헤이까(天皇陛下)와 발음이 비슷한 덴노 헤이까(田農炳下, 田農昞夏)로 개명하여 천황을 조롱하였고, 이름이 병하(昞夏, 炳夏, 炳河)인 사람들 역시 천황과 비슷한 덴노로 창씨개명을 하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와 조선의 반발

    그러나 창씨개명 시행을 발표하면서 조선인 사회는 논란이 일어났고, 춘원 이광수 등은 창씨개명을 공식 지지,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9]을 선언하기도 한다. 1939년 12월 12일 이광수는 경성일보에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9] 그리고 이광수는 앞장서서 창씨개명하였다. 이후 그에게는 무수한 협박과 투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창씨개명은 불가피한 일이며 일본과 조선총독부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창씨개명하도록 조처할 것[10]이라고 답하였다.

    미나미의 조선인 창씨개명 정책은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딛쳤다. 조선총독부 산하 경찰청이랄 수 있는 경무국만 해도 창씨개명에 반대하였다.[1] 또한 일본 내지에서도 반대론이 거셌다.[1] 그러나 조선 총독 미나미는 이를 강행하려 하였고, 조선인은 물론 일본 내부의 반발도 감수해야 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신성한 일본의 성씨를 왜 조선인에게 부여하느냐며 항의했고, 총독 퇴진 운동까지 벌였다.

    일본 내지 쪽에서는 특히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들이 총독부 후원 기관으로 조직한 '중앙조선협회'가 맹렬한 창씨개명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에서 총독 퇴진 운동까지 벌어지자 윤치호는 총독의 해임을 예언한다.

    1939년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반도호텔에서 매일신보의 후원으로 공개 원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인 측에서는 유가미, 매일신보의 이노우에, 그리고 몇몇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선인 측에서는 한상룡, 장덕수, 이광수와 윤치호가 참석했고, 최린이 사회를 보았다. 매일신보 주최 원탁회의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요즈음 젊은이들을 건전한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였다. 이때 이광수는 창씨개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 1.당국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우리들 대부분이-창씨 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2.우리 어른들이야 창씨 개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입학과 취직 시에 (각종) 차별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3.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인들에겐 지금과 같은 성이 없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기타 성씨는 다 중국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상민이 재산을 모아 양반의 족보를 돈 주고 사서 혈통을 위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신문지면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광수는 다시 한 번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1940년 6월 3일 이광수의 집을 방문한 윤치호는 그의 부인에게서 "자기 남편이 창씨개명한 후 1천 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욕설을 퍼붓거나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고 한다. 6월 무렵에도 그는 하루 평균 5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일본인들의 반발 원인

    일본인들은 창씨개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창씨개명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조선인들의 창씨개명 반대만큼 일본인들의 반발도 거셌다. 일본인의 반대 여론이 의외로 높았던 것을 두고 후일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수는 다른 무엇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약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총독부 내부에서도 창씨개명에 반발했는데, 특히 조선총독부 경찰은 조선인이 똑같이 일본 씨와 성을 쓰게 되면, 그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내지(內地) 측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높았다. 는 것이다.

    경과와 창씨개명 유예.

    윤치호1940년 1월 초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1940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제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이는 조선 사회에 논란이 되었다. 1월 4일 미나미 지로 총독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그가 뒤이어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하면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示唆)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총독에게 아부하는 조선인 지식인들은 당연한 것이라며 총독을 추켜세웠고, 결국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이 대대적으로 단행된다.

    한편 한국의 정치 지도자 중 윤치호는 창씨개명에 부정적이었다는 이유로 1940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소환되었다가 풀려났다. 5월 1일 오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오전 11시 그는 총독부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을 면담했다. 미나미 총독과의 면담에서 그는 창씨개명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내선일체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진하는 세 가지 이유를 총독 각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이들은 도쿄에서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전 이것이 합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독부가 도쿄에 있는 특정 인사들의 의견을 추종해서 조선의 세부정책을 입안해 실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 때문이지요.

    2.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이들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창씨개명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듭니다. 창씨개명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이 사라지게 될까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 모두가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되면 자기들의 우월감이 사라지게 될까봐 우려하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정 부류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감을 타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총독 각하께 우리 조선인이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조선인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인 이름을 간직해온 우리 조선인들이 지금처럼 김씨, 이씨 등으로 살면서도 충량한 일본 신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전 이 주장에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시한을 오는 8월 11일로부터 6~10개월 정도 늦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인의 협력과 창씨에 대한 입장

    1940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 형식으로 창씨 개명론을 발표했다. 그리고 1월 4일 미나미 지로 총독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다. 일부 조선인들은 총독이 조선인을 배려한다며 총독의 뜻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1939년 12월부터 창씨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자고 권고한 이광수조차 총독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창씨개명을 해도 좋다는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광수는 '당국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우리들 대부분이-창씨 개명하도록 조처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점과 '우리 어른들이야 창씨 개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입학과 취직 시에 (각종)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창씨개명 거부 이후의 불이익을 예상, 우려하였다. 창씨개명에 시종 부정적이었던 윤치호 역시 창씨개명을 거부할 경우에 가해질 불이익을 염려하였다. '당국이 이미 창씨개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들은 조선인들이 창씨 개명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저명한 조선인들을 반일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창씨에 참여하였고 경성부청과 구청, 각 부청과 군 청사 등에는 창씨개명을 하러 자발적으로 몰려든 주민들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에, 창씨개명의 강요를 거부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었으며,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나타났다.

    창씨개명 단행과 폐지.

    윤치호는 거듭 창씨개명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청했고, 그 뒤, 윤치호의 청을 받아들인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 개명령 시한을 늦춰 1941년 1월부터 창씨개명이 대대적으로 단행된다. 1940년 경성부청 민원국 호적과에 찾아가 창씨개명 등록을 하는 경성부 주민들한편, 이와 같은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6개월간 신고하도록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신청률이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창씨개명을 하도록 더욱 협박하고 강요해 신고 마감 시기까지 80%인 322만 가구가 창씨 개명하였다.

    창씨개명에 대한 거부와 반발이 나타나자 초기에는 총독의 권고 형식이던 창씨개명령은 강제로 집행되었다. 창씨 개명령이 의무화됨에 따라 창씨개명에 거부하게 되면

    1.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各級)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2.아동들을 이유 없이 질책·구타하여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들의 창씨를 강제한다.

    3.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조치를 취한다.

    4.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민원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5.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기입해서 사찰을 철저히 한다.

    6.(창씨개명 거부자를)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7.식량 및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8.철도 수송화물의 명패에 조선인의 이름이 씌어진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5]

    등의 조항을 만들어 이행하지 않는 조선인들에게는 불이익과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창씨개명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일부 존속했고, 1946년부터 미군정과 소련 군정 치하에서 원 성명, 원적 회복 조치에 따라 다시 한국식 성명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창씨 개명 당시의 토지와 재산을 찾지 못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여,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뒤에 재산을 찾는 소송이 나타나기도 한다.

    창씨개명 과정연도.

    신분 본관(本貫)과 성(姓) 씨(氏) 명(名) 전체 이름

    1909년 이전: 족보 기록(족보는 본가의 장로(長老)가 관리했으며 성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 있었음) 남편 김해 김씨(金海 金氏) 없음. 무현(武鉉) 김무현(金武鉉)

    아내 경주 이씨 없음 기록 없음(여자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음)

    1910년부터 1940년까지: 민적법(民籍法) 제정(성이 없는 국민은 일본식 이름을 지음) 남편 김해 김씨(金海 金氏) 없음. 무현(武鉉) 성+명: 김무현(金武鉉)

    아내 경주 이씨(慶州 李氏) 없음 무아(撫兒) 성+명: 이무아(李撫兒)

    1940년부터 1946년까지: 창시개명 (성(姓)+명(名)→씨(氏)+명(名)) 법정창씨(法定創氏)

    남편 김해 김씨(金海 金氏) 김(金) 무현(武鉉) 씨+명: 김무현(金武鉉)

    아내 경주 이씨(慶州 李氏) 김(金) 무아(撫兒) 씨+명: 김무아(金撫兒)

    설정창씨(設定創氏)

    남편 김해 김씨 야마토(大和) 다케히로(武鉉) 씨+명: 야마토 다케히로(大和武鉉)

    아내 경주 이씨(慶州 李氏) 야마토(大和) 나데시코(撫子) 씨+명: 야마토 나데시코(大和撫子)

    1946년 이후: 조선성명복구령 (朝鮮姓名復舊令) 남편 김해 김씨(金海 金氏) 없음 무현(武鉉) 성+명: 김무현(金武鉉)

    아내 경주 이씨(慶州 李氏) 없음 무아(撫兒) 성+명: 김무아(金撫兒)

    창씨의 신청 유예 기간은 6개월이며 개명은 기한이 없다. 자녀는 남편의 본관과 성(姓)을 계승한다. 미혼 여성의 자녀는 여성의 본관과 성(姓)을 계승한다. 결혼 이후에도 남녀의 본관이나 성(姓)은 바뀌지 않는다. 조선의 관습법에 따라 동성동본(同姓同本,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다는 뜻),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인 배우자는 결혼할 수 없다.

    창씨개명의 구체적(具體的)인 사례(事例)

    일부의 한국인들은 창씨개명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의 성씨를 파자(朴 = 木+卜 등)하거나, 본관을 성씨로 사용(안동 권씨의 경우 안동이나 안동의 별칭인 영가(永嘉)를 성씨로 창씨하거나, 김해 김씨는 김해(金海)를 창씨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주 이씨의 경우 조선왕가의 일가라 하여 대개 국본(國本), 궁본(宮本), 조본(朝本) 등으로 창씨하였다. 일부는 본관의 지명을 따서 '전주'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부친 이홍규 옹의 창씨는 '마루야마(丸山)'라 하여 즉 왜색이 짙다는[17]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른 이씨들은 이가(李家) 씨로 성을 바꾸었다. '에하라 노하라'(江原野原) 등으로 장난삼아 짓거나 성(姓)을 바꾼 사람은 개의 자식이라 해서 '이누코'(犬子 (いぬこ))라고 창씨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다. 또한 당시의 조선 총독의 이름이 미나미 지로("미나미 가의 둘째 아들"이라는 뜻)인데서 기인하여 스스로를 미나미 총독의 큰 형이라는 뜻에서 '미나미 다로'(南太郞→미나미 가의 큰 아들)로 이름을 바꾸어, 창씨개명을 강행한 미나미 지로 총독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저명인사 창씨개명은 대부분 문중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국내에 있던 조선인 지도층 인사들 중 김성수, 송진우, 윤보선, 안재홍, 백관수, 김병로, 장덕수, 박헌영, 여운형, 여운홍 등은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윤치호 일가창씨개명을 한 윤씨 문중의 결의와 관계없이 윤치호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조카 윤보선 같은 경우는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이 자신을 감시할 것이라고 봤다. '당국이 이미 창씨개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들은 조선인들이 창씨개명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저명한 조선인들을 반일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 난 차마 우리 아이들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결정한 것'이다. 1940년 1월 7일 윤치호는 사촌 동생 윤치오의 집으로 형제와 사촌들을 소집했다. 그날 오후 3시 30분 윤치소, 윤치영, 윤치왕, 윤치창 등과 함께 윤치호의 사촌 윤치오 집에 모여 창씨개명 문제를 논의했다. 윤치창, 윤치왕, 윤치오는 아이들을 위해 창씨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윤치영은 창씨개명을 완강히 반대했다. 윤치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결정된 것은 없었고 윤치호는 고민하였다.

    1940년 4월 29일 해평 윤씨 문중에서는 창씨개명 문제에 대한 윤씨 문중의 거취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윤덕영은 창씨개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윤치호에 의하면 그는 이런 모임에 참가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던 나머지, 추종자들을 동원해 이 문제(창씨개명)가 아예 거론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려 했다. 그러나 참석자의 절대 다수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한 후, 만장일치로 창씨개명하기로 결정했다[12]는 것이다. 윤치영, 윤덕영 등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해평 윤씨 문중에서는 만장일치로 창씨령이 통과되었고, 창씨 성은 윤씨 성의 파자와 동방을 의미하는 이토(伊東)로 결정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종교에 대한 감시와 강압적인 통제를 1906년에 조선통감부에서 반포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강력히 집행했다. 일본의 한국의 종교에 대한 종교정책과 규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보신문 2009년 12월 22 일자(발행호수 1028 호)에 게재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법적 규제’ [최병헌 칼럼]에서 좀 더 구체적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조선총독부는 모든 종교 활동 조직적 통제를 하여 70여 개의 신흥종교는 ‘유사종교’로 분리하였다고 했다.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법적 규제’라는 칼럼을 인용하면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1911년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의 반포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행정적인 통제의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1915년에는 일본종교인들의 한국에서의 포교를 통제대상으로 확대하는 시책을 강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16일 「신사사원규칙」과 「포교규칙」을 반포하여 포교와 종교적 활동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규칙은 앞서 1906년 조선통감부에서 반포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대체한 것인데, 앞서의 종교정책에 비하여 크게 강화되었음이 주목된다. -중략-

    한편 70여 개의 종파에 달했던 신흥의 민족종교는 이른바 ‘유사종교(類似宗敎)’라 하여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기성종교와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1907년에 발령된 「보안법」과 1910년 8월 25일 경무총감 부령으로 반포된 「집회취체에 관한 건」등의 법규에 의하여 별도의 취체를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가 종교로 인정한 불교, 기독교, 신도 등 3개 종파는 학무국에서 관리를 담당하였던 데 비하여 유사종교로 분류한 민족종교는 경무총감부에서 관리를 담당하여 취체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취체대상이 된 민족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교단은, 동학 계열의 천도교, 시천교, 상제교, 증산교(일명 훔치교) 계열의 증산교, 보천교, 태을교, 단군교 계열의 단군교 대종교 삼성교 등이었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상의 3계열 밖에 불법연구회와 대각교 등 불교 계열의 종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교도 역시 종교가 아닌 학사(學事)로서 취급하여 1911년 사찰령과 동시에 반포된 「경학원규정」(조선총독부령 제73호)에 의해 조선총독의 감독에 예속시켜 사회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된 종교탄압은 한국에서의 포교를 통제대상으로 확대하여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모든 종교 활동이 조선총독부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종교 신앙의 자유는 정치적인 통제와 제약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종교통제에 대한 이러한 기본법규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본국, 그리고 타이완과 남사할린 등 다른 식민지에서는 없던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이 그때까지의 일본 본국의 연장주의를 벗어나 독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을 의미하는데, 뒷날 1930년대 일제가 군국주의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일본 본국에서의 종교정책의 모델이 되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본국에서는 1939년에 「종교단체법」이 제정되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종교탄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인, 윤이흠의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은 대체로 다섯 가지의 탄압 정책으로 한국 민족종교를 탄압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괴뢰 단체를 통한 분열정책, 둘째, 이념적 내부 분열 정책, 셋째, 민족 감정의 이반을 통한 고립정책, 넷째, 반사회단체로의 매도정책, 다섯째, 무력적 제압정책이 그것이다. 일제는 이 다섯 가지를 큰 축으로 정해 놓고, 우리의 민족종교를 말살시켜 나갔다. 특히 3개 종교인 천도교, 보천교, 대종교의 탄압이 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사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민족종교들은 일제의 다양한 탄압 정책에 의하여 그때그때마다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조정되었으며, 급기야는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민족종교들은 비밀 집해를 하는 비밀 조직으로 지하화되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으로서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던 종교들은 예외 없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원격 조종되어 오래지 않아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비밀 집회 전통을 가진 종교들과, 사회 활동을 하던 종교들은 각각 후에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P. 86)

    20세기를 전후로 해서 의암의 시대정신과 급변하는 사조를 수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확정된 천도교의 종교적 목적은 天道敎 靑年黨이 포덕 80(1939)년 4월 4일에 청년회 중앙간사회의 의결로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발전적 해체를 할 때까지는 변질(變質)된 적이 없다. 이후 해방공간에서 포덕 86(1945)년 9월 14일에 ‘天道敎靑友黨’으로 부활하여(송남헌/해방 3년사 P.218) 천도교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확장하여 당부 200여 개소에 50여 만 당원을 가진 대 정당으로 성장했다. 1946년 2월 8일에는 평양에서도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이 발족하고, 구파에서는 1946년 7월 7일에 天道敎保國黨을 發足하게 됨에 따라 畸形的인 교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1949년 10월경 단정 수립에 반대하게 되자 당원 30여명이 육군에 체포되고 그해 12월 26일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단정반대를 이유로 정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제로 해산 되었다. 그 후 남북이 분단이 되자 당원의 대다수가 북한지역에 있었으므로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이 활동하게 되었고 6.25동란이 일어날 당시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의 당원 수는 55여 만 명을 가진 당으로 성장하였지만, 북한 내부 여건으로 인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교인 수가 1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었으므로 당원은 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때는 北韓 勞動黨의 友黨으로 대접을 받는 듯하였지만,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형식상의 우당으로 전락하면서 철저히 공산당에 의해 몰락 당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天道敎靑年黨은 30년대 전후로 天道敎靑友黨으로 당명(黨名)이 일시적으로 바뀐 적이 있지만 일제 식민지 기간 대부분은 天道敎靑年黨으로 활동하였다. 天道敎靑年黨의 약 20여 년간의 주요 활동 내용은 포덕활동, 선전운동, 조직운동, 교양과 훈련, 경제운동, 문화운동 체육운동, 통속운동으로 대별(大別)하여 살펴 볼 수 있다.(동학연구 창간호 이연복의 ‘천도교 청우당' PP.160-170)

    註 00; 신탁통치(trusteeship./信託統治) - 국제연합(UN)으로부터 신탁을 위임 받은 나라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일. 자치 능력이 결여되어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잠정적으로 위임 통치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최초로 국내에 전한 것은 1945년 10월 23일 매일신보였다. 미 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의 말을 인용한 기사로서 당시 좌익과 우익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 삼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뒤 여러 문제의 처리에 관해 의논을 하였다. 이때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논의하였다, 이때 미국 국무 장관 번스는 한국인 참여가 제한된 5년 동안의 신탁 통치안을 핵심으로 한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은 한국에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임시 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를 5년 이내로 한정함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소련 측 수정안을 미국 측이 다시 수정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를 12월 28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미‧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탁 통치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대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信託統治反對運動/ 反託·反蘇運動)은 1945년 광복 직후에 신탁 통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의 결과로 옛 대한제국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는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구, 이승만 등에 의해 주도된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매국으로 간주하여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의 암살과 광대한 테러의 빌미를 제공했다. 1945년 12월 30일 송진우가 백의사 대원 한현우 등에게 암살된 것을 시작으로 김규식, 안재홍, 장택상, 박헌영, 김원봉 등은 수시로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

    반탁운동과 오보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1면 기사. 기사 내용에는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독립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처음부터 찬탁을 했다고 알려졌던 박헌영은 1945년 12월부터 한민당 계열에 의해 신탁통치를 찬성한다는 오명을 썼다. 한민당이나 동아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1946년 1월 16일 경까지만 해도 그는 신탁통치에 찬성하지 않았다.

    1945년 12월말 신탁통치 결정 직후 박헌영은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1946년 1월 5일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 존스턴 등 내외신 기자단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에서 박헌영은 현재 한국은 소비에트화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미군정이 반탁운동에 라디오 사용을 허락하는 등 반탁운동을 옹호, 고무하고 있다, 인민위원회 등 민주주의 세력을 대량으로 검거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박헌영은 '소비에트 조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가령 된다 해도 소비에트 조선은 언제나 독립국이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존스턴 기자는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박헌영은 조선이 소련의 신탁통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또 조선이 몇 십 년 후에는 소련이 편입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이 허위보도로 인하여 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방송에서 '박헌영이 존스턴에게 1국 신탁제를 지지하며, 향후 10~20년 이내에는 소련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되었다. 미군정은 이를 '보도자료'로 담았고, 한국신문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박헌영은 신탁통치 찬성을 부인성명을 발표하였고, 조선일보는 방송의 보도와 박헌영의 부인 담화를 함께 실었다.

    박헌영은 동아일보에 자신이 신탁통치에 찬성한 것처럼 기사를 오보한 것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그가 신탁통치에 찬성했다는 오보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한국 민주당은 박헌영이 '신탁통치를 찬성했다'는 오보에 이어 그가 '조선이 소련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 '조선이 소련 연방의 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또한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라는 사실과는 정반대인 오보를 내었다, 더구나 12월 25일자 미국발 기사라면서 정확한 출처조차 밝히지 않았다. 당시 소련은 신탁통치를 시행할 의도는 없었고, 한반도가 소련의 전후 복구에 자원을 제공해 주기만을 바랐다. 이러한 목적은 북한 지역만으로 충분했고, 소련은 이를 위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1946년 1월 16일자에서 '조선을 소련의 속국으로-상항 방송이 전하는 박헌영의 희망'이라는 기사와, '박헌영의 매국언동, 한민당에서 배격을 결의'라는 기사를 싣고, 17일 크게 지면을 할애하여 '조공 박헌영씨 언동에 큰 파동, 전국적으로 배격운동, 각 정당과 50개 단체 분연 궐기'라고 보도하였다. 1월 18일 동아일보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사설을 썼다. 반탁단체들은 동아일보 보도대로 박헌영 타도를 결의하였고, '매국적징치 긴급단체협의회'를 조직, 결성하였다. 박헌영은 곧 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1월 5일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이 박헌영의 주장이 옳다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존스턴은 다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였고, 동아일보에서는 '뉴욕타임즈에 오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존스턴씨와 박헌영씨의 회담진상 경위'라는 제하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박헌영은 신탁통치에 찬성한 것처럼 알려져 왔고, 반탁단체들의 성토 대상이 되었다.

    오보로 찬탁론자로 몰린 박헌영은 뒤에 찬탁론자로 변신한다. '신탁통치는 식민통치의 한 방식이며, 이를 찬성하는 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믿은 사람들은 찬탁으로 전환한 박헌영, 여운형을 암살의 표적으로 삼았다. 결국 찬탁론자에다가 친소파로 몰리게 된 박헌영은 1946년 2월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섰고, 소련이 찬탁 지령을 조선공산당에 내리면서 찬탁론자가 되었다. 서울에서 그는 우익단체들의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신탁통치는 식민통치의 한 방식이며 이를 찬성하는 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믿은 우익 청년단원들은 찬탁으로 전환한 박헌영, 여운형을 암살의 표적으로 삼았다. 김원봉, 허헌도 표적이 되었고, 그밖에 진영을 넘어 김규식, 안재홍, 배은희, 명제세, 장덕수 등도 암살의 표적이 되었다. 박헌영이 신탁통치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찬탁을 주장하자, 한민당은 그가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 공세를 가하였다. 송진우 암살 직후 테러와 암살의 위협을 느낀 그는 여러 곳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청년단체의 위협을 피해 그는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우파 내에서도 신탁통치 찬성 노선이 대두되었다. 송진우는 김구, 이승만의 강력한 반탁운동에 비판적이었다. 송진우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공산당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생각에서 김구와 맞섰다. 송진우의 이러한 주장이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김구의 추종자들은 1945년 12월 30일, 그를 자택에서 저격, 사살했다. 12월 29일 저녁 10시부터 경교장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우파 회의에서 신탁통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12월 30일 새벽 6시, 그는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현직 경찰관 한현우 등 6명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

    김규식의 비서이자, 독립운동가 송남헌은 "모스크바 3상 회의 주요 원문은 '신탁통치'문제안이 쟁점이 아닌 '어떻게 해서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느냐'가 결정사항이었다. '어떻게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느냐? 그럼, 임시정부가 수립한 후에는 어떻게 해서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주요 사안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상 회의 결정서〉가 나오기도 전에 터진 동아일보의 오보는 사태를 극심하게 악화시켰고, 그에 따라 단순한 반탁 운동이 반탁·반소 운동으로 변질된다.

                                                                                           / 天道敎 政治理念의 比較分析 硏究(1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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