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규정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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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會 代議員 選出 規定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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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 (자격) |
③교구장, 비례대표는 교호 50호 이상인 교구로서 1년 이상 오관실행을 계속하여 중앙총부에 성미를 상납한 교구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
③교구장, 비례대표는 교인 50인 이상인 교구로서 1년 이상 오관실행을 계속하여 중앙총부에 월성미를 납부한 교구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
제4조 (교구 대의원) |
① 교호 50호 이상인 교구는 50호를 초과하는 매 50호당 1 명의 비례대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의 기준호수는 1년 이상 오관실행을 중단없이 계속한 교호수로 한다. |
① 교인 50인 이상인 교구는 50인을 초과하는 매 50인당 1 명의 비례대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의 기준 교인 수는 1년 이상 오관실행을 중단없이 계속한 교인수로 한다. |
부칙 제2조 (교호수 기준) |
본칙 제3조 제4조의 교호수는 본 규정의 차기 개정시까지 연성미 수납호수는 월성미 수납호수의 5할을 적용한다. |
본칙 제3조의 교호수는 본 규정의 차기 개정시까지 연성미 수납호수는 월성미 수납호수의 5할을 적용한다. |
敎區 運營 規定 개정안
조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제2조 (설치) |
교헌 제76조에 의한 교호 50호 이상의 기초자치 행정구역 내에 1개 교구를 설치하되 특수지역에는 수개 교구를 둘 수 있으며 교구 산하에 전교실과 교호 5호 이상에 부조직을 둔다. (중략) ② 교호 50호 미만 20호 이상의 지역에는 직접전교실을 둘 수 있으며 직접전교실은 교구에 준한다. |
교헌 제76조에 의한 교인 50인 이상의 기초자치 행정구역 내에 1개 교구를 설치하되 특수지역에는 수개 교구를 둘 수 있으며 교구 산하에 전교실과 교인 5인 이상에 부조직을 둔다. (중략) ② 교인 50인 미만 20인 이상의 지역에는 직접전교실을 둘 수 있으며 직접전교실은 교구에 준한다. |
호>인 |
제13조 (교구회 구성) |
교호 100호 미만 교구의 교구회는 교호주로서 구성하며 교호 100호 이상은 원주직으로 구성한다. (중략) 단,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호주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
교구의 교구회는 교인로서 구성한다. |
호>인 교구회 직접민주제 강화 |
제18조 (전교실회,부회) |
전교실회는 전교사가 이를 소집하고 관내 교호주로서 구성하며 부회는 부령이 소집하고 부내 교인으로서 구성한다. |
전교실회는 전교사가 이를 소집하고 관내 교인으로서 구성하며 부회는 부령이 소집하고 부내 교인으로서 구성한다. |
호>인 |
제23조 (특수교구) |
① ~ 교호집단 지역 ② (생략) ③ 학교교구 ~(중략) |
① ~ 교인집단 지역 ② (전과 동일) ③ (삭제)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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