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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승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06회   작성일Date 13-09-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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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입력2013.09.19 20:10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이 다음 주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의 감찰역시
    다음 주부터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 총장의 측근은 18일 "사표 제출 후 법정공방을 차분히 준비해 왔다"면서 "다음 주 초 민사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추석연휴 동안 이미 선임된 변호사 등과 함께 소송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제기는 일단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소송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채 총장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채 총장의 주장처럼 임 여인이 채 총장 몰래 아이 아버지로 이름을 도용했다면 당연히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채 총장 측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는 임 여인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총장의 명의를 임 여인이 도용한 것이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고의'를 가지지 않았고,
    공공연한 공표행위도 임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형사고소 불가론'의 근거이다.


    그러나 채 총장 측은 임 여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일단 보류했지만 유전자 검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임 여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추석연휴 동안 채 총장에 대한 감찰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우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수집해 감찰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부정적인데다, 법무부 감찰로는 문제해결의 핵심 열쇠가 되는 유전자 감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채 총장의 '혼외자' 문제 외에 재산과 관련한 문제점 다른 이유를 문제삼아
    채 총장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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