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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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멈춰 서서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3)
섹션II. 종교의 자유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정부의 국제적 법적 기준 수용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의 부록 C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10/appendices/index.htm.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된 관변 조직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극단적인 자립으로 흔히 해석되는 ‘주체’ 사상과 김정일 및 그의 부친 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정권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는 1960대에 특히 기독교 등 외부 종교들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기아와 권력 승계 문제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은 효과적인 지배 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선군’ 정책을 점차 강조해왔다. 주민교화는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념과 권위에 순응하도록 종용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대변하는 최고 권위자로서의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신격화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숭배는 민간종교의 형태를 닮았다고 말한다. 약 10만개의 주체연구센터가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말 이후로 김일성의 ‘인덕 정치’를 강조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부 공인 종교단체들의 설립을 허용했다. 공인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접촉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몇 대표들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이런 종교단체들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해외 교회 단체나 국제 구호 기구들과의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1992년 이래 헌법에서는 종교 집회를 허용했으며 “종교 건물을 짓는” 권리를 보장했지만 이러한 권리는 오직 공인 종교단체에만 허용됐다. 또한 헌법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을 비롯한 종교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2009년도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UPR)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그리고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종교적 실천가들이 가정 예배소와 기타 시설의 자체 종교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생활과 행사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내 전도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주민들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정부 수행원으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본보고서 조사대상 기간 중 몇몇 종교 관련 비정부기구에게 인도적 지원제공을 위한 방북이 허용되었다. 정부는 종교 축제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종교의 자유 제한
정부 정책과 실제에 있어서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 정치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북한 종교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부 공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은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보고서는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정부 공인 종교단체들은 북한을 방문한 해외 종교인들과의 회동 등, 정치 선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정황 증거가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정부 승인 교회에 기부된 자금과 물자를 조선노동당(북한 내 유일당)으로 보낸다는 보고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의하면 신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급의 보직에 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그런 배경을 가진 주민은 가혹한 형벌이나 심지어 투옥에 이르는 광범위한 차별을 겪었다.
종교의 자유 억압
북한에서 종교적 죄수와 억류자 등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정부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교 활동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반대 세력들을 엄정히 다스리고 있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외딴 지역의 정치수용소에 수용돼있으며 이 중 일부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소 환경은 열악하며 북한 내 수감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감된 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09년에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반동분자’로 분류하면서 지속적으로 박해했다고 보고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 대한 준비를 위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2009년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일부 종교행사가 허용되는 것 같았지만 종교생활이 박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처형했다고 보고했다. 처형자들 중에는 전도나 외국인들과의 접촉 등과 같은 종교 활동 때문에 표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인도주의·종교 단체 혹은 선교사들과의 접촉 때문에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년간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 억압, 박해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 관한 정보는 입수가 제한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내와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종교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종교 활동의 규모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그리고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전도활동 참여자나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체포되고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탈북자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을 위시한 첩보 수집 목적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해 종교를 포함한 이념적·문화적 침투를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가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 지대에서의 종교 활동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했다.
외국 언론과 한국의 비정부기구는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에 위치한 한 지하교회의 교인 23명이 2010년 5월에 체포되었다고 2010년 8월 보도했다. 3명은 처형되고 나머지는 요덕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활동가들에 따르면 2009년 6월 중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용천시에서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이현옥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녀에게는 간첩 및 체제 비판 세력을 규합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06년 북한 정부는 간첩행위 죄목으로 손정남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손정남에게 사형이 언도된 실제 이유는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단체들과 접촉했고 북한 내에서 전도 활동을 벌였으며 한국에 있는 자신의 동생과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7월 손정남의 동생은 손씨가 2008년 12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죽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외부인이 그와 같은 보도를 조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으므로 이 정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섹션III. 종교의 자유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행동 현황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종교적 실천가들은 자신들의 종교 활동이 당국에 보고될 것을 두려워하여 종종 이웃이나 직장동료,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북한은 2001년에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09년 1월 16일에 재 지정되었다.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 규정에 의거, 미 국무장관은 1974년 통상법(잭슨-바닉 수정법) 제402조와 제409조 및 동법 제402(c)(5)조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의 기회를 빌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종교자유국 관계자들과 대북인권특사를 포함한 국무부 관리들은 탈북자 및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 관리들이 북한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종교 관련 구호 단체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010년 12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미국의 공동발의로 “전반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조인한 인권규약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유엔특별대표의 입국과 인도주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의 북한 인권 상황 감시와 보고 활동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역량 구축에 힘쓰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독립방송사들을 지원하였고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역시 정기적으로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출처: 駐韓미국대사관 .2010년도(7~12월) 국제종교 자유보고서: 北韓 부분
5. 北韓의 天道敎 靑友黨의 現況.
지금의 북한에서의 천도교 청우당은,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토대로 한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으로 있는 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천도교 청우당은, 1919년 9월 2일에 당수 김기진에 의해 창당되었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된 천도교 청우당의 후신으로 그 일부가 북한에 있는 정당이다.
해방 후 남한에서 먼저 1945년 9월 14일 이응진을 위원장으로 청우당이 조직됐었다. 천도교 청우당은 1946년 2월 1일 소련군정의 인가를 받아 「천도교 북조선종무원」을 설립한지 1주일 후인 8일 당시 천도교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김달현(金達鉉; 해방전 함남 고원군 종무원장)이 교세확장을 두려워한 소련군정 당국에 포섭되어「북조선 청우당」을 창당한 것을 모체로 하고 있다. 천도교 북조선 종무원에서 출발해 1946년 2월 8일 김달현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1950년에 집단 월북한 천도교 청우당과 합당해 오늘에 이른다. 1947년 4월 제1차 당 대회를 가진 후 1982년 8월 23일까지 모두 6차례 전당대회를 열었다. 창당 초기부터 민족자주의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수립, 인내천의 사상구현, 동귀일체의 신앙생활 이념을 기초로 한 경제제도의 실현 등을 당 강령으로 삼고 있다
그 후 북한체제 내에서 명맥만 유지되던 북조선 청우당은 1950년 6.25동란을 이용하여 「남조선 청우당」을 흡수·통합, 「조선 천도교 청우당」으로 개칭됐다. 당시 위원장은 김달현이, 부위원장은 남조선 청우당 당수인 김병제을 비롯해 박윤길, 이용규 등이 맡았었다. 그러나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위 당직자들은 북한 당국에 적극 협조했으나 일반 당원이나 신도들은 반공대열에 앞장서 궐기함으로써 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 와중에서 김달현이 1958년 말 「조국전선 간첩사건」으로 숙청되고, 1959년에는 시·군 이하의 당 조직이, 1960년에는 도당 조직이 해체됨으로써 사실상 조선 천도교 청우당은 완전히 해체됐다.
그러다가 북한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전술적 필요에 따라 「천도교 청우당」을 다시 내세워 대남선전에 이용했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양상을 띠었다. 예컨대 반한 정치 망명자인 최덕신(崔德新; 전 천도교 중앙본부교령)을 포섭, 그를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으로 임명(1989. 3. 16)해 대남선전에 이용한 것을 비롯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한국의 북방정책 모략·비방 등 북한 통일방안 지지 및 반한·미 선전에 이 정당을 적극 활용해 온 것 등을 들 수 있다. 본래 천도교 청우당은 8·15해방 직후 농민층을 중심으로 기반을 확장했으나, 오늘날 하층 당 조직은 미미하며 상층 당 조직만이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도수는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 대회·중앙위원회·중앙 검사위원회·상무위원회·검열위원회 등이 당 조직의 골간을 이루며, 상위조직인 천도교 북조선 종무원은 1974년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 위원회로 개칭되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명목만 유지할 뿐이었던 천도교 청우당은, 1970년대 이후 통일전선 원칙에 따라 남한 사회단체들과의 접촉이 중시되면서 그 정치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남한의 최덕신(崔德新) 천도교 교령이 1986년 북한으로 망명해 북한의 천도교 조직을 담당함에 따라 천도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2000년 현재 최덕신의 처 유미영(柳美英)이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브리태니커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정리.
다른 자료인 epassmall.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050100&... 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북한의 종교정책에 따라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종교인수는 불교신자 약 1만 명, 기독교신자 약 1만 명, 천도교신자 약 1만 5천 명, 천주교신자 3~4천 명 총 3만 8천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천도교 청우당이 "조선노동당의 외곽 단체"? [객원칼럼-김기협][해방일기] (1947년 2월 1일) 역사 똑바로 알기/기사입력 2012-02-01 오전 8:02:15 /프레시안 에서
/http://blog.naver.com/yalee1212/50132954758
1947년 2월 1일 / 요즘 들어 천도교 청우당에서 눈길이 가는 성명을 자주 내놓는다. 2월 1일에는 이런 성명이 나왔다.
“미소공위가 재개될 가능은 이때에 있어서 국내 국외의 일부 완매한 분자들이 호응하여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음모를 활발히 전개시킴과 함께 자주독립의 기초를 파괴하는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운동을 노골적으로 시작하여 정치교양 훈련이 부족한 민중으로 하여금 본의 아닌 추종 혹은 망동을 하게 할 염려가 불무(不無; 없지 않다. 있다./필자)하다.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 민주주의자의 광범 또는 공고한 결속 하에 당당한 행동으로서 국제민주주의 협조노선에 의거한 남북통일정권의 수립을 촉진시키기를 다시 강조한다.” (조선일보 1947년 2월 1일자)
반탁 운동을 빙자한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청우당에서는 1주일 전에도 입법의원 해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1월 20일 입법의원의 반탁 결의안 채택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청우당에서 24일 '탈선한 현 입법의원을 단연 해체하라'고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우리 동포의 간절한 희망은 남북통일의 임시 정부 수립과 민생 문제 해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에 암매한 일부 애국자 급 허명에 급급한 완고한 분자와 불순분자들이 연합하여 가지고서 순진한 민중을 기만하여 입법의원을 한 개의 정치부로카들의 정쟁 도구같이 악용하는 점은 진정한 애국자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민중과 함께 이 남북을 분리시키며 군정을 연장시키는 불순한 운동을 배격하는 동시에 그들이 입법의원을 통하여 임정 수립을 방해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현 입법의원을 해산하고 진정한 애국자 본위의 새로운 의원 재조직을 주장하는 바이다." (조선일보. 1947년 1월 25일자) 청우당은 어떤 노선의 정당이었나. 자유신문 1946년 12월 8일자 "입법의 관선 의원을 결정" 기사 중에는 청우당이 좌익 단체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청우당의 실제 행적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분류다. 아마 민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좌익으로 분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해방 공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그 실체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단체의 하나가 청우당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천도교 청우당이 "조선노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정당"으로 설명되어 있다. 1946년 2월 설립된 김달현 중심의 북조선청우당에는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일지 몰라도, 1945년 9월 결성된 남조선 청우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원래 '청우당(靑友黨)'이란 이름은 1919년 민족주의 경향의 청년 종교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다. 해방 후 '재건'된 청우당도 종교 단체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는데 1946년을 지나는 동안 정당의 성격이 가미된 것이다. 북조선의 청우당은 소군정의 지원을 받아 체제 형성의 한 모퉁이를 맡았지만 남조선의 청우당은 민족 고유 종교의 본색을 지키고 있었다. 청우당이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반탁의 자세가 굳건했던 사실을 1946년 5월 5일자 <자유신문>의 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위 대표권 문제 표면화-천도교 청우당 진상을 성명" 제5호 공동 코뮈니케를 중심으로 3상 결정을 반대하여 오던 제 정당 및 단체가 임시 정부 수립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참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 급기야 참가하기로 되어 이미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해괴한 사실은 민주의원에서는 그 의원들에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지명되었다 하여 그 소속 단체의 승인도 받기 전에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실례로서는 오세창 씨에게 지명이 되었은즉 천도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라고 하여 오 씨는 수명의 천도교 간부와 상의하여 제출하였다는데 천도교에서는 온갖 정치적 행동은 청우당이 담당하여 있을 뿐 아니라 오세창 씨는 한낱 '장로'란 한직에 있는 이로서 도저히 천도교를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고 청우당에서는 그 대표권을 거부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극우 세력까지도 미소공위 참가를 위해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5호 성명'에 서명하는 판에 천도교의 대표적 인물인 오세창의 대표권을 부인하다니, 청우당은 '초극우' 세력인가? 아니다. 실리에 좌우되지 않고 민족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1946년 9월 8개 정당이 합쳐 신진당을 만들 때, 청우당은 재미 한족연합회, 신한 민족당, 신한 민주당, 조선 혁명당 등과 함께 참여했다. (동아일보. 1946년 9월 12일자) 청우당은 민족주의에 치중할 뿐, 좌우 구분의 기준이 되는 사회 체제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진당으로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청우당이 독자적 활동을 계속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10월 중순, 전국적 소요 사태 속에서 각 정당 시국대책간담회(정당간담회)를 결성할 때 청우당은 신진당과 나란히 참여했다. 그 직전 청우당은 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신문. 1946년 10월 12일자) 그리고 입법의원 설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입법 의원령과 청우당의 주장"입법의원령에 대하여 천도교 청우당 선전부에서는 15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하였다."1) 의원의 자격에서 제외될 범위를 규정한 것이 너무 불충분하여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물론 8·15 이후 악질 모리배의 진출을 방어할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
2) 그 방법으로 각 정당 급 중요 사회단체의 대표자로서 조직한 의원 후보자 자격 심사 기관을 두어 민선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엄밀히 심사하며 관선 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하도록 할 것." (자유신문 1946년 10월 16일자) 그러나 소요 사태 속에서 선거를 강행하자 청우당은 정당 간담회의 선거 중지 요구에 동참했다. 그리고 1947년 1월 4일자 자유신문의 "각 정당의 신년 경륜" 특집에 기고한 글에서는 입법의원의 자세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남조선입법의원은 조선 전체의 임시 민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8 이남 조선에 있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통일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당히 행동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에 위반됨이 있어 세상에서 의심하며 비난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 단독 정부를 꾸민다든지 우리 민족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든지 분열을 조장하며 혹은 근로 대중의 이익을 무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당은 단연 투쟁할 것이며 그 흑막을 천하에 공포할 것이다." 입법의원의 반탁 결의안 채택은 이 의구심이 적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우당이 입법의원의 해산과 재구성을 주장한 것이다. 청우당은 원래 민족주의 원칙에 입각한 반탁 노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들어 극우 세력이 미소공위 전복을 위해 반탁 운동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정한 사회 경제 체제에 집착하지 않고 민족주의 원칙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청우당의 노선을 '중도'라 할 수 있다. 미-소 점령군에 의지하지 않는 중도 노선 정치 세력은 자금과 조직의 부족 때문에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청우당은 천도교단의 발판 덕분에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 그리고 남로당과 사로당의 대립으로 좌익의 역할이 침체한 상황에서 청우당은 단독 정부를 추진하는 극우 세력에 맞서는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다. 신탁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정계는 다시 좌우의 대립이 첨예화하려는 이때 천도교 청우당에서는 3일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민주주의자의 거족적 협동 전선을 결성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 발표를 했다. "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 정부의 수립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급무임에 불구하고 우익 진영에서는 소위 비국·민의·민통·독촉·반탁 등 통일체라는 단체가 수다히 난립되어 자체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좌익 진영에서는 삼당 합동 운동이 도리어 좌익 분열 알력 작용을 야기시켜 기 주동체가 반발적으로 종파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민전을 더욱 약화 정당화(政黨化)시켜 일반의 기대가 미약하게 되고 말았다. 이때에 있어서 좌우 진영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족 자주 정신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익에서는 봉건적 매판적 성격을 청산하고 일보 전진하며 좌익에서는 공리적 돌진에서 민족 혁명 본진에 환귀하여 자주 독립 민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좌우 양 진영에 가담치 아니하고 활약하는 집단까지 흔연 집결하여 우리 민족의 이 단계를 최대의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의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결속을 위하여서는 모든 아집을 버려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과오를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운동을 적극 전개하되 최후까지 아집 반동을 암매하게 속하는 소수 분자는 공허한 간판과 함께 버려두고 애국적 진정한 민주주의자 동포는 새로운 결속을 단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1947년 2월 4일자) / 이하 생략-프레시안 김기협 역사학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201013514§ion=04
【북한 천도교】/북한에도 종교가 존재하나요?_나의 답변(2003.07.30 18:06)
/http://www.cyworld.com/beeyak 해방당시 민족종교로서 약 2백 86만여 명의 신도수를 가졌던 북한 천도교는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북한당국의 반종교정책에 의해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제한→탄압→말살의 단계적 조치를 당했다. 북한에서는 천도교를 우리나라 고유의 동학이 개편된 종교로서 신비주의적인 면이 강화되고 반침략·애국사상이 상실된 신앙(1983년판 백과전서)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외곽조직으로 전락되어 1946년 2월8일 창당된 천도교 청우당이 북한정권과 상당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북한종교단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천도교는 1989년 5월30일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천도교단체로는 1946년 설립된 「천도교 북조선 종무원」이 1949년까지 활동하다가 잠적했고,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종교의 자유 위장선전과 대남통일전선 형성 필요성에 의거 1974년 2월15일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오늘의 북한 천도교는 노동당의 선전기구로 완전히 전락하여,1986년 천도교 창도 126주 기념행사이후 매년 반복된 행사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천도교 이념이 구현된 지상천국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김일성 부자세습체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대남 비난선전과 한국 천도교인사 밀입북 공작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밀입북 공작을 전담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86년에는 한국 천도교 중앙본부 교령을 지낸 최덕신을 포섭, 월북시켜 89년 3월 청우당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및 주한 미군철수 주장, 한국의 북방정책 모략 및 비방하는 등 한국내 반한·반미 선동에 북한 청우당을 적극 이용해 왔다. 또한 97년 월북한 전천도교 교령 오익제도, 최덕신과 동일하게 천도교의 대남사업 도구화에 이용되고 있다.
6. 北韓의 天道敎靑友黨 組織과 黨員數.
北 천도교청우당 조직 드러나
북한의 유일한 종교단체 정당인 `조선 천도교 청우당''의 기층조직인 ''접''(接)은 5-10명의 당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접사업 총화를 통해 ''접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원들은 매월 수입의 1%를 의무 당비로 납부하고, 입당시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제출한 후 시(구역).군(郡)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인 천도교청우당의 이 같은 조직과 운영 등은 연합뉴스가 13일 단독으로 입수한 「조선 천도교 청우당 강령. 규약」(강령 및 7장43조)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천도교 청우당(위원장 류미영)은 지난해 8월 제1차 남북이산가족 북측방문단 단장에 류 위원장이 선임돼 서울을 방문하면서 관심을 끌었으나 그동안 이 당의 조직과 운영 등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천도교 청우당은 강령에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하고, 갑오농민전쟁, 3.1운동,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反日)성전에서 이룩한 선열들의 애국애족과 민족단합의 전통을 계승한다.'' 면서 척양, 척왜 등 9개항을 기본과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당 규약은 조직의 원칙과 구조와 관련, ''중앙에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에 도(직할시)당위원회, 시(구역).군에 시(구역).군 당위원회를 두며, 당 최고기관으로 당 대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천도교 청우당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개정된 천도교 청우당 강령. 규약에 나타난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이다.
▲당원= 만 18세 이상의 천도교인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
▲입당=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해당 접에 제출하고, 시(구역). 군 당위원회는 접총회를 통해 1개월 안에 심의 처리한다.
▲의무= 전 민족 대단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함.
▲조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대회이며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는 당 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직할시), 시(구역).군 당 조직의 최고지도 기관은 도(직할시),시(구역).군 당대표회이며 당 대표회와 당 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당 대회는 4년에 한 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 상 소집한다.
▲지방조직= 도(직할시) 당 대표회는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소집 한다.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기층조직= 당의 기층조직은 접이다. 접의 지도기관은 접 총회이다. 접은 수시 로 접총회를 소집하고 상급 당 조직의 결정, 지시, 집행대책을 토의 한다.
▲당의 재정= 당원의 의무금은 월수입의 1%로 한다.
/자료 : 보도내용 [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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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인가 멈춰 서서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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