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천도교 신구파분열. 천도교역사를 제대로 알고 동학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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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도교통일기성회
한편 오영창계와 최린계의 갈등이 격화되어 교회가 분열 상태가 되자 1925년 8월 19일 천도교 종리원에서는
기호지방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한 지도자들이 모여(천도교통일기성회)를 결성 하였다. 통일기성회에서는
현상의 통일책에 대하여 교인대회 측과 청년당측에 대하여 교섭을 하기로 하는 한편 20일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 강령을 발표 하였다.
(결의문)
-. 우리는 각자의 주의를 초월하여 교회의 현황을 통일 하기로 노력한다.
-. 통일의 실현은 언제든지 이 회에 있으므로 우리는 원만한 통일을 기도한다.
-. 본회는 최제우의 동귀일체의 심법을 위반하는자는 교회의 분열을 期圖함이라 인정한다.
-. 분열을 기도하는 그 이면을 적발하여 천하의 여론을 일킨다.
(동아일보 1925.9.5. 統一期成會의 公............생략)
통일기성회는 곧 부서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거하여 위원장에 이종린, 상무 위원에김경함 신태순 김경륜 정
용근 김재계 이시우 등과 고문으로 권동진 한현태 박준승 이병춘 등을 선출하였다. 통일기성회가 조직된 동
기는 무엇보다도 분규를 수습하자는 것으로 분파를 이루어 천도교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
고 배척하고자 한 것이다. 통일기성회 위원장인 이종린은 통일 기성회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통일기성회 내용으로 말하면 퍽 단순합니다. 양편의 주의주장이 아주 극단이라 어느 편을 보고 양보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라는 것이 다만 천도교를 위한 것이라면 필경은 무조건으로 양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통일기성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분규를 일어
나기를 조건 대문에 일어난것인데 만일 기성회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네의 그 주장이 천도교를 위한 주장
이면 무족건으로 양보하라” 는 전제를 가지고 할 터인데 그네들의 주장이 천도교를 위한 주장인 것은 사실이니까 기필코 조정시킬 자신이 있습
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도 역시 그것입니다. 그동안 청년당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였으므
로 기성회에서는 19일부터 조정에 착수 하였습니다. ([동아일보]1925.8.23. 생략)
통일 기성회는 이와같이 조직을 끝낸 후 통일기성회의 경과 개황 보고서와 취지서를 위원장 이종린의 이름
으로 각 지방 종리원에 발송 하였다. 그 후 통일기성회에서는 10월28일 교인대회 측에 대하여 지금까지 주장
해오던 절교 문제를 포기하고 전 간부측에 대해서는 종리원의 일체 책임을 포기하고 새로 결합하여 나가자
는 64명의 성명서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쌍방이 모두 응하면 즉시 임시위원회를 선거하여 모든일을
처리하는 등의 조건을 들어 교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박인호는 30일에 통일기성회 이종린 김재계 정용근과 교인대회측 김승주 이기초 이기설 그리고 최린
측 정광조 이인숙 최석련 등 3파 대표9명을 상춘원으로 불러 교회를 위해 각 파가 양보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도록 효유하였다. 그러나 최린측에서는 성명서를 취소하려면 수속상의 이유로 수 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며 거절하였다. 한편 교인대회 측은 교주 박인호의 권고도 있고 통일기성회 측과 교섭이 되어 우선 두 파가
각각의 종전 단체를 해산하고 합동하여 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여 11월3일부터 합동 사무를
집행 하였다. 이후 천도교는 자치운동을 도모하는 타협노선의 최린게가 거의 주도한 반면에 비차협노선의
이종린게가 양파로 분열하여 대립된 교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최린계가 장악한 중앙종리원은 중아위원회와 합동교섭을 제의 하였으나 1925년 12
월24일 인일기념일을 전후한 교섭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세간에서는 중앙위원측을 구파로 최린
측을 신파로 불렀다.중앙위원회는 임시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중앙교단을 위원들의 합의체로 조직 운영
하고 연원과 교구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의회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세력 기반을 유지하
기 위하여 포상제를 마련 하였다. 예산은 당분간 수입대로 사용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1926년 1월에는 교단
명칭을 신파의 명칭과 동일하게 “중앙종리원”을 사용하기로 하여 천도교에는 2개의 중앙종리원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6년 3월에는 신구파가 재산귀속에 관하여 “중앙종리원은 신구파가 반분하여 사용 보관권
을 갖고, 대교당과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은 구파가 사용보관권을갖고, 채권 채무 도구 기타 일체는 신구양
파가 등분하여 사용 보관권을 갖는다”고 협약하였다. 이와 같이 교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신파가 구파
와 대등한 지분을 가진 것은 신파에 의해 구파가 축출되었다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신파의 고려이기도 하지
만 천도교의 동산과 부동산 대부분이 박인호를 비롯한 권동진 오세창 등 구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
도 하엿다. 이후 신구파는 본관 건물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으며 다만 시일식과 기념식은 대교당에서 공동
으로 거행 하였다. 한편 천도교의 신구파 분열은 청년당의 분열로 이어졌다. 당시 청년당의주류는 최린의 측
근으로 대개 종리사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오영창계가 교인 대회를 개최하자 비판 강연회를 개최하고 복구
운동방지단을 조직하여으며 현재의 교회 제도를 옹호한다는(천도교 청년에게 격노하노라)라는 격문을 배포
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최린계 청년당 주류의 행동에 반대하는 구파 청년다원들이 1926년 4월3일 구
파의 청년조직인 “천도교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1925년의 천도교의 신구파 분열은 민족운동의 유파 진영
내의 타협파와 비타협파로의 분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천도교의 신파와 구파의 개념은 1922년 분규때는 오지영 일파를 신파< 중앙총부를 구파라 하였으며 1925년 4월에는 오영창의 교인대회 측을
구파, 10월 이후에는 최린 일파를 신파, 합동파를 구파,1927년12월 사리원 파 분립후에는 종전의 통일기성회 측을 구파로 지칭 하였다.
4, 천도교청년동맹 조직과 지부 활동
계속 이어서...
천도교 민족운동의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권장해드리오니 꼭 필독하시여
각자의 하루 정성드린 동학이아닌 평생 정성드린 동학 천도교를 헛되지 않기를 심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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