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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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 (下)
九. 計劃的分離運動
合同當時極力反對하든한사람으로 合同後敬道觀正의倚子를 차지하엿스나 舊派一部에서獨權하든때와갓치 모든일을마음대로하지못하는것을 怏怏不滿(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차지 않는 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녁이든李鐘麟氏는 以上法文運動이 또한新派의猛烈한反對에 成功하지못할것을알고 마츰내敬道觀正의任을辭하고 私行으로떠나 地方敎人을直接遊說하며 한편으로<上納할祈禱米를旅費로하야多數來京하라.>는通信을 發하야 分離運動을니르켯으나 그亦是失敗에도라가매 할수업시 手下(하수인.)一部敎人을대리고脫退하엿으니 垓城一隅(변방 한 귀퉁이에 있는 보잘 것 없는 성)敗軍將의末路도可憐.
十. 四面楚歌의殘壘
少數不純分子의脫退가 우리敎會全體에무슨損失이잇스랴 在來의舊派側觀正級元老等大頭目全體가 依然히合同機關그대로잇슴에 따라그들管轄地帶의敎人들은 晏然不動하고잇스며 저들 脫退한敎徒中 더욱히저들의最大根據地인全羅黃海等地의 覺醒잇는敎人들은 續續同歸一體의 途中에잇는同時 저들地盤中 가장集團地라고할만한宣川에서는 方在自相(바야흐로 교인 서로들 간에.)衝突로 收拾치못할窮地에至하엿다한다 우리는四面楚歌中에잇는저들을爲하야 時不利兮(때인즉 매우 불리한 때가 됐구나.)의노래를부르고십다
十一. 結論
人之所歸는德之所在(사람이 돌아 갈 곳은 덕이 있는 곳이다.)이다 보라 敎會의오랜歷史를가진長老宿德과 意識的自覺이잇는有爲의 靑年이 모다 新派인것을! 더욱히愚한듯하면서 가장明哲한것이 大衆이안이냐 大衆은 決코 一時的欺瞞策에 을리지안코 오직德의所在에趨할뿐이니 大衆의向背에依하야 問題의是非는 스스로決定될것이안이냐?
自省하라! 從來中傷業(중상모략을 하여 얻어진 죄값.)의所得이무엇이냐? 오직自滅을促하는妄計(스스로 멸망을 재촉한 망령된 계책.)인것을아느냐 더욱히眞心으로 春菴을사랑하는마음이 萬分의一이라도잇거든 다시그의게累辱(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쌓인 욕된 것들.)이밋치지안토록 自重하기를바란다
(布德七十三年)
昭和七年五月 日
天道敎靑友黨本部
京城府慶雲洞八八 京城府壽松洞二七
昭和七年六月二日 印刷 著作兼發行人 趙 基 栞 印刷所 鮮光印刷株式會社
昭和七年六月三日 發行 京城府慶雲洞八八 京城府慶雲洞八八
印 刷 人 金 履 國 發行所 天道敎靑友黨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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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단지 내용 중에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이 탄생하게 된 과정과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 무렵에 간행된 자료나 이후 정리된 구파계열의 정리된 어떤 자료에서도 天道敎 靑友黨 本部의 전단지에 대한 眞僞여부나 서로간의 異見에 대한 어떤 내용도 기록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구파계열에서 이 전단지의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의 탄생 과정과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말인가? 그 속내를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박 상익이 등장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70년대 중엽이후 수면위로 나타난 자료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천도교의 정통성 주장의 근거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진위 여부와 배경을 세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춘암의 생각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할 것이다. 신, 구파의 정통성 여부로 심한 갈등에 한 복판에 서있는 교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새로운 불씨를 만든다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처신인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의 역사도 이 일로 인하여 신, 구의 2차 분열이 시작되었다. 천도교 정통연원 약사 PP> 194-201를 보면, 포덕 73(1932)년 초부터 춘암상사의 법통문제와 <正 水月執義春>이란 법문과 부인에 대한 재호(齋號)문제에 대한, 신, 구파 간에 논란이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3월 17일에 간부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렬 정광조의 발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춘암상사의 법문 ‘정 수월집의춘’과 재호 문제로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건의안이 상정될 것이니 미리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 방안을 얻지 못하고 19일에 고문회의까지 열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다. 31일에 다시 사관회의까지 열고 대령 저광조로부터 일전 사관회에서 논의되든 문제가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면 분열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중략.
4월 2일.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집행부를 선출한 뒤 백응규(白應奎)이하 90인의 연서로 다음과 같은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건의서
주문(主文)
一. 정수월집의춘(正 水月執義春)을 취소할 것.
一. 부인재호(婦人齋號)를 취소할 것.
이 건의안이 상정되고 대의원 김옥빈이 하는 말이
“박춘암이 자칭교주로 스승의 법통을 받은양 구파교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정수월집의춘이라는 법문과 부인들에게 재호를 내 주셨으니 이것은 종문에 난법난도적 행위이니 춘암을 호출하여 문책사과케 하여 법문과 재호를 취소하라.”고 하니 동의와 재청이 연발하여 신파계열들은 함성을 지르며 장내를 소란하게 하였다. 이때에 박한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말이
“사세법통을 기념하는 도일기념은 의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법통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생트집을 하니 의절을 다시 볼 것이고 법문과 재호는 상사주께서 현대령 정광조를 특히 초청해놓고 ‘교인 전반에게 빠짐없이 돌려 주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령은 사명을 위반하고 시행치 않았으니 대령은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라.”고 하였다. 대령 정광조는 아무 대답을 못하였다.
신파측은 일제 “퇴장합시다.”하며 총 일어나는 찰라에 누구인지 사세법통을 전수하신 선수문을 크게 써서 단상에 붙이니 대의원이 단상에 올라 이를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임석경관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퇴장하니 회장은 수라장이 되고 휴회되었다. /이하 생략.
드디어 4월 4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신앙정신이 다른 이상,분열하자.”는 신파측의 동의와 재청으로 회의는 산회되어 2차 분열 이되었다. 구파측은 오후4시에 신파측의 대의원의 참여없이 구파만 모여, 이종린이 “ 이 자들의 행동은 사세법통을 부인하고 종문을 각립코자 하는 행패이니 천약에 의해서 대령 정광조를 출교처분하기로 결의하고 동시에 대령을 보선하자”는 제청에 모두 동의하고 대령에 권동진을 선출하고 신파에서는 4월 5일에 임시대회를 열어 정광조를 대령으로 선임하였다. 이것이 <정수월집의춘>이란 법문으로 인하여 야기된 2차 분열의 전모이다.
춘암상사의 생애와 교단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구파계열에서 공개한 ‘天道敎 正統淵源 略史’와 ‘동학 천도교약사’의 기술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춘암상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 요약하면,
춘암 박 인호는 포덕 전 5(1855)년 2월 1일에 충남 덕산군 장촌면 막동(忠南 德山郡 場村面 幕洞; 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114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명구(命九)이고 어머니는 방(方)씨이다. 춘암은 본관이 밀양 박씨로 이름은 인호(寅浩)이다. 초명은 용호(龍浩)이고 자(字)는 도일(道一), 도호는 춘암(春菴)으로, 환원 후 상사로 추존했다.
춘암은 29세가 된 포덕 25(1884)년 3월 18일에 동학에 입도하여 이후 10년간을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魚肉酒草)를 금하고 수련에 전념했고, 포덕 41(1900)년 4월 23일에 의암성사께서 지으신 입도문으로, 여러 문도들이 모인 가운 경자년 입도식를 다시했다. 포덕 49(1908)년 1월에, 대도주였던 김 연국(金演局)이 천도교를 배반하고 시천교(侍天敎)로 가자 1월 18일에 의암성사께서 차도주(次道主)였던 박 인호를 대도주로 선수하였다. 동년 4월에는 부구총회의 결의로 스승님을 대신사(大神師). 신사(神師), 성사(聖師)로 추존(推尊)하였다.
포덕 50(1909)년 10월 23일에 춘암상사께서 천지인 삼통통계(天地人 三統大系)로 종문 3대 기념일, 4월 5일을 천일(天日), 8월 14일을 지일(地日), 12월 24일을 인일(人日)로 정하고, 기도일(祈禱日)응 3월 10일과 6월 2일로 정했으며 동년 11월 17일에 매년 12월 1일을 교일기념일(敎日記念日)로 정하였다. 또 포덕 52(1911)년 4월에는 사과(四科: 誠. 敬. 信. 法.)과 오관(五款: 呪文. 淸水. 侍日. 誠米. 祈禱.)를 제정 반포했다. 포덕 55년(1914)년 4월 2일에 춘암상사는 성사의 명을 받아, 73인의 두목들을 소집하여 청수를 봉전하고, 의암성사의 법문을 수여하고 이 자리에서 종래의 유기명(有記名) 성미제(誠米制)를 무기명제로 개정했다.
포덕 62(1921)년 12월 19일에 대헌(大憲)을 종헌(宗憲)으로 개정하고, 종헌에 따라 대도주의 명의(名義)를 교주(敎主)로 변경하고 포덕 63(1922)년 1월 18일에 춘암상사는 교주로 취임하였다. 포덕 63년 4월 12일에 성사의 명을 받아 춘암은 경고 제 5호를 발하였다. 이경고 내용 중에 교주는 종신직이라는 것과 교의 전체를 통리(統理)하며 교단의 대표라는 것과, 교주는 일반 직원의 임면권과 교의 규제를 반포할 권한, 부구(部區)의 공보 및 의안을 인준 또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에 관한 교주의 지위와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 연원제(淵源制: 長老, 道師, 道訓, 敎訓, 奉訓)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었다.
경고 제 5호로 반포된 성사주의 친명(親命)을 거부하는 이 종훈(李鐘勳), 홍 병기(洪秉箕)를 성사주께서 직접 초청하여 간곡히 설유(說諭)하였으나 듣지 않아 5월 5일엔 공함 제 145호로 조 완성(趙完星), 김 봉국(金鳳國)을 제명하고, 동월 12일에는 이 종훈, 홍 병기, 정 계완(鄭桂玩), 오 지영(吳知泳) 등을 성사주 명에 의해 제명시켰다.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제명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단 내의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을 가져와 신, 구가 분열하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5월 12일에 성사께서 춘암상사에게 교회사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교회의 제도는 아주 내가 정하여 준대로 행하라. 나는 다만 춘암을 믿노라.” 하시며 춘암과 권 동진(權東鎭), 오 세창(吳世昌), 최 린(崔 麟)등 에게 망라기를 “도에 대하여는 춘암이 재(在)하니 염려할 바 없거니와 군등(君等) 삼인이 춘암교주를 보좌하여 나아가면 교내외사를 물론하고 염려할 바가 없으리라” 하였다.
포덕 63(1922)년 5월 19일 오전 3시에 옥고로 인한 지병으로 환원하시니 향년 62세였다.
5월 20일 미명(未明)에 이 종훈이 제일 먼저 달려와, 성사님 영전에 조문하고 상주이신 춘암교주의 옷소매를 잡아 다니며 “네가 이제도 교주를 해먹겠느냐?” 고 폭언을 했다. 이후 춘암의 교주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일군의 지도자들이 교주직 사퇴의 요구가 심해지자 춘암은 6월 2일에 상춘원으로 주요 두목 230여명을 모이게 하여 모인 자리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주직을 사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주직을 사임하였다.
포덕 63(1922)년 6월 6일에 경고 6호로 ‘17년동안 성사주의 훈도하(訓導下 )에 교단을 이끌어 왔으나 70 노구로 교단의 전관중임(專管重任)을 감당키 어려움으로 교주의 직임을 사퇴하고 교회 일체사무를 교인일반에게 위탁하니 여러분은 동심협력(同心協力)으로써 교회의 기운을 선도(善導)하여 선사의 덕업을 날로 더욱 빛내달라는 거듭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박 인호 교주의 명의로 발송했다. 동년 6월 10일에 천도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의 교체(敎體)와 교회 기구조직의 개편, 원직의 규제와 주직의 공선(公選)등 12개항의 개편사항을 결의 했다. 이후 8월 15일에 종헌을 교헌으로 개정했다.
포덕 66(1925)년 6월 27일 중앙 종리원의 각과 주임들의 연서로 경고문을 발하였다. 이 경고문에는 춘암상사의 존칭을 선생으로 하고 초고의 연봉으로 예우하며, 교중 중요사항은 반드시 품달(稟達)할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경고문의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8월 15일에 교단은 분파가 시작되었다. 춘암상사는 교단내의 분파를 합동시키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반발하는 오 영창과 오 영창계열의 주요 지도자10명을 교보에서 제명 처분하였다. 포덕 68(1927)년 8월 14일에 춘암상사는 “종금이후로는 종문심법을 일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법을 하셨고, 포덕 71(1930)년 12월 23일에 개최된 합동대회에서 4세 법통의 준수, 최 린을 고문으로 한직에 두고 각 계파의 간부들을 도태시키지 않는 다는 3 개항의 조건을, 분열된 각 계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1차 합동을 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는 천약(天約)에 의해, 교단 종무의 최고 책임자를 대령으로 하는 대령제(大領制)의 채택으로 정 광조가 대령으로 선임되었다.
포덕 78(1937)년 12월 23일에 각 지방 두목들을 상사댁에 모이게 하여 戊寅 滅倭 기도를 봉행케 하여 다음날 인일기념식을 마치고 대종사장(大宗司長) 최 준모에게 전임하여 21일간(포덕 79(1938)년 1월 11일- 31일 까지.)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무인 멸외운동을 명하였다. 대종사장(大宗司長) 최 준모의 황해도 멸외운동이 탄로난 것을 시작으로, 이 운동에 관여한 구파 교단의 주요간부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어 교단을 수습하기 위하여 춘암은, 포덕 79(1938)년 2월 26일에 상사주께서 "내가 年老한데다가 兼하여 병으로 신체가 부자유일뿐 아니라 정신이 혼모(昏耗)하여 직접으로 교무를 관리키 불능함으로 교회에 관한 일체를 삼장(三長: 權東鎭, 吳世昌, 崔俊模등 三長老를 말함.)에게 대행케 하노니 일반 신도는 나의 뜻을 체행(體行)할지어다.“ 란 성명서에서는 대도주 명의를 사용하였다. 또 이보다 앞서 신, 구파가 분립된 이후 포덕 74(1933)년 10월 12일에 오 영창의 배교행위에 대한 춘암의 입장을 밝힌 윤고문에는 천도교 교주로, 사멸시킨 대도주, 교주란 명칭을 다시 사용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힘이 든다.
포덕 63(1922)년 6월 2일에 상춘원에서 교주직을 사임하였고, 포덕 63(1922)년 6월 10일에 천도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의 교체(敎體)로 변경되었고, 포덕 66(1925)년 6월 27일 중앙 종리원의 각과 주임들의 연서로 경고문을 발하였다. 이 경고문에는 춘암상사의 존칭을 선생으로 하기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교주의 복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도교 교주 또는 대도주 박인호란 명의로 중요한 위에 예시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천도교 대도주 또는 교주란 명칭의 복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놓은 자료는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계기로, 신구파가 최초로 분리되었을 당시(1925년) 구파계열에서 “ 춘암상사 께서 신 종헌에 의
해서 취임하셨던 교주직을 사임하셨지마는 대도주의 위통은 천궁지궁토록 이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하는 것은 천도교의 정통성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구파계열은 대도주와 교주의 복귀를 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심증은 있다.
그러나 천도교 교주 춘암상사 명의로 발송하신 경고문 중에서 “17년 동안 성사주의 훈도하(訓導下 )에 교단을 이끌어 왔으나” 또는 교단사 곳곳에서 기술하고 있는, ‘춘암상사 께서 성사주의 친명(親命)을 봉승(奉承)하여’ 란 말의 의도를 보면, 춘암이 대도주였지만 의암이 생존한 기간 동안은 의암성사의 명에 의존한 것이 교단을 위한 것이었고 의암성사의 환원 후는 바로 교주를 사임했기 때문에 구파계열에서 역할과 지도력은 훌륭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천도교 교단 전체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춘암의 독자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의 평가와 신구갈등의 핵이었고, 한 축의 최고 책임자였던 춘암은 구파의 입장만을 정통이라고 말하며 타협을 하지않은 강경세력들을 왜 설득하지 못하여 오늘의 불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게 하였을까? 아니면 춘암상사의 의도와는 달리, 춘암을 4세 교조로 추존하려는 잘못된 추종자들의 지나친 욕심의 탓일까? 라는 문제들의 의문을, 사심없이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포덕 81(1940)년 4월 3일(신구 합동대회 전날.)에 오랜 지병으로 臥病중에 병세가 악화되었다. 춘암상사께서는 “우리 교회가 합동된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하시고 화원하시니 파란만장한 86년의 삶을 마감하셨다. 그러나 춘암의 바람은 일시적이었고 춘암상사의 환원이후, 적극적이고 극렬한 추종자들에 의해 참담한 갈등과 싸움은 70여년이 다 되도록 끝날 줄 모르고 있으니 참담하고 처참한 우리의 현실이며,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일그러진 우리의 초상화라 할 수 있다. 수운의 제자라 자랑하는 교도들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우리들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 이 부끄러운 싸움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 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下)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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