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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호(고베)교구 가등기 해제 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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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95회   작성일Date 14-05-09 02:55

    본문

     

    어제 일입니다.

    평소에 좀처럼 말수가 없으시고 점잖으신, 모 수도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저윽이 놀랐습니다.

     

    교인들 항간에  듣기에도 민망한, 매우 고약한 소문을 퍼뜨리며

    고의적인 인물상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상하시는 숙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 전말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오니, 

    도인으로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될, 악의적인 풍문으로 도장을 어지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고베대지진”은 고베뿐만 아니라

    오사카와 교토까지도 피해가 번졌기 때문에 “한신대지진”이라고도하며,

    그 때까지 일본 지진사상 가장 컷던 매그니튜드 7,2, 진도 7의 대지진으로서,

    사망자 6300명, 피해액 1400억달러로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최대의 피해를 입힌 지진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 고베교구(일제 때 징용으로 일본에 가셨던 천도교인교포들이 세운 교구)의 건물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우리 교포들의 공장과 집들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베교구의 김동성교구장께서 총부에 찾아 오셔서,

    고베교구를 재건축 하는데 한국 동덕들의 성금을 요망하여,

    그 때, 천도교중앙총부는 급히 모금운동을 하여,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교구재건축비용의 20분의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97년 고베교구 교당은 재건되었으나, 일본 종교법상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베교구의 법인이사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고베교구장의 연락이 왔습니다. 

    총부는 지방교구 교인간의 분쟁해결과 화해를 위하여,

    당시의 교화관장이었던 본인과 당시의 임운길 상주선도사님이 고베교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베교당에서 근 7일 동안을 침식, 특별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니,

    법인대표격인 김동성 교구장 측과, 신일동 이사 측의 갈등이 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어르신들을 모두 교당으로 불러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선열숙덕들의 피와 땀이 맺힌 이 역사적인 고베교당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때, 김동성 고베교구장이 말씀하시기를, 교당을 팔아서 나누려는 뜻을 가진 일부의 이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교화관장)이 곰곰히 생각하다가, 그런 불행한 사고를 일단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총부의 “천도교유지재단” 법인이 일본의 종교법인 재산인 고베교당의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를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김동성 고베교구장이 받아들여,

    귀국 후 재단이사회를 열은 후, 가등기에 필요한 유지재단의 인감과 서류를 갖추어 고베로 보냈는데,

     

    일본에서 이 법률업무를 대행하던 백승호변호사(고베시에서 개업중인 교포변호사)가

    당시의 일본 법령에 의하면, 한국의 법인이 일본의 법인재산에 가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개인 이름으로는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의 총부는 종무위원회를 급히 열어, 교화관장 본인에게 명의신탁 결의를 하였고,

    본인 개인 이름으로 가등기하여 일단의 사고위험을 예방토록 하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 개인의 인감과 제반 서류를 고베교구장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가등기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7년 후인 2004년 4월, 본인은 교화관장직을 그만 두게 되어서, 10년 이상 총부를 떠나 있었는데,

    가등기가 완료된지 13년이 경과되던 2010년 경에, 갑자기 고베의 김동성 교구장이

    편지와 하루걸이 전화를 걸어와서 독촉하기를,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지 않으면

    본인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느냐고 찬찬히 물었더니,

     

    고베교구가 이사회 결의로 고베교당 옆에 붙어있는 고베시 땅(시유지)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인인 본인의 이름으로 고베교구 교당을 매입할 것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베교구는 일체의 교구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래서 고베교구장이 천도교 총부에 수십 차례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였으나,

    이 때의 총부 기관장들이 피일 차일 미루기만 할 뿐 아니라, 불쾌하고 고약한 언행까지 하므로,

    불가피하게 등기부등본상 저의 개인 이름으로 가등기가 된 것이니, 본인한테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개인인 것이지,

    자연인 상태의 개인이 아니므로,

    총부의 교무관장이나 종무원장 재단이사장 교령께 잘 설명하여서,

    가등기를 풀어주자는 총부의 기관결의 문서가 있어야만 서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본인도 너무 답답하여 총부의 각 기관에 수차례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여서,

    본인이 15년 전에 고베교구 법인재산을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한 것이니,

    그런 가등기는 10년이 경과한 뒤까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인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만약 고베교구가 총부나  본인에게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해버린다면,

    본인은 100% 패소(敗訴)를 할 것이고

    원고측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까지 감당하게 되며,

    심지어는 본인이 사기죄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천도교 총부는 결국 고베고구의 교인들까지 잃게 될 터이니, 총부는 시급히 서둘러서

     

    종무원장이나 재단이사장이 급히 고베에 출장을 가셔서, 그 곳 실정을 파악해 보고, 위로해 드리라고 

    그동안 쌓이게 된 극한 감정도 풀어 주어서, 하나밖에 없는 해외교구를 상실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누차 신신 당부를 하였으나,

     

    그 당시의 총부는 출장비 하나를 가지고,

    당시 재단과 종무원이 서로 쓸데없는 끝간데 없는 갈등만 엄존하고 있을 뿐,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럭저럭 김동성 교구장을 달래고 또 달래며, 지나는 동안

    2013년 외람되게 감사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개인경비)은 서둘러서 재단이시장과 함께 고베교구를 출장하였는데,

    김동성 고베교구장은 그동안의 총부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었는지,

    천도교의 총부인사는 고베교구에 발도 딛지 못하게 하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그 이전의 총부 최고책임자가 고베교구에 민폐요구를 한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 포기할 수가 없으므로, 고베총영사관의 지원까지 빌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고베교구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시의 민단 지단장을 맡고 있는 고베교구 김태환감사장까지 찾아가서

    3일 동안을 교구에 머물면서 그분들의 총부에 대한 악감정을 풀어주는데 전심갈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총부에 상납하지 않고있던 성미도 납부하도록 합의까지 도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 일본 고베시를 방문한 김에,

    15년 전 가등기 업무대행을 해주었던

    백승호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기재된 공식서류를 발급받아서, 귀국한 후,

    국내의 유지재단 전성 고문변호사의 상세한 법률자문서류까지 취합한 다음, 

    총부. 재단. 그리고 명의신탁자인 본인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고,

    유일한 해외교구인 고베교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안건을 가지고, 종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단이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폐소로 인한 가등기 말소 보다는, 총부 자의적인 가등기 말소 결의로 결말이 났습니다.

     

    본인은 그 때서야 비로소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하였던 해제 서류를 총부로 보내어

    총부의 교무관장께서 일본 고베교구로 우편으로 발송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말소 서류 우편발송 싯점은 본인이 고베교구 출장을 다녀 온지, 약 2달 뒤 일 것입니다)

     

    이를 검증할 서류들은 감사원의 "정기감사"시에도, 모든 중앙감사들이 일일히 확인하여 집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일본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일본정부의  문부성 산하 "문화청"에

    종교법인 법으로 "등록허가"를 받아야하며,

    천도교 고베교구도 60년 전부터 일본문화청에 "종교법인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일교포"들의 재산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동덕들께서, 한국 "천도교유지재단"의 "등기재산"이었던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으나 

    16년 전에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그당시 위기의 순간에 멸실방지를 위해 "가등기"나 "가압류"의 묘안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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