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축사 “건국절” 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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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은 맞지만, 건국 67년은 틀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건국 67주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건국은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도 ‘정부수립. 독립정부 선포’라는 말을 사용했지 ‘건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국절’이 되면 현재는 폐기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2006년과 2008년 제출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건국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라는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들을 독립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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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31일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라는 주장을 동아일보에 게재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미국에 ‘건국기념일’이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건국기념일이 없습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건국절’, ‘건국일’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대부분 ‘독립기념일’이나 ‘종전기념일’, ‘국경일’ 등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자국의 오래된 역사를 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되면
대한민국은 ‘67년짜리’ 신생 국가가 됩니다.
아시아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67년짜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단절이 그대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건국절’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친일 역사를 숨기고 친일파를 건국 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친일파를 심판하지 못해 벌어지는 엄청난 역사왜곡과 대가를
‘암살’이라는 영화로 대리만족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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