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한겨레 | 입력 2014.06.21 10:40
페이지 정보
본문
한겨레신문 2014.06.21 10:40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의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 이전글2014-06-22(일) 여시바위골에 가다 14.06.23
- 다음글참회 14.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