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1892년) 정월 25일 해월신사 통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63회 작성일Date 15-09-13 20:49 본문 임진년(1892년) 정월.해월신사는 통유문을 보내, 어육과 술과 담배, 그리고 사치스런 의복을 금지하였다. 그 글에 “사람은 곧 천인(天人)이요 도가 선사의 무극대도(无極大道)이다. 거기에 하늘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는 도가 있으니 비록 날마다 사용하고 늘 행하는 음식이나 복식(服飾)의 일이라도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어육과 술 담배는 타고난 성품을 없애고 참 원기를 없어지게 하며, 의복의 사치는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비난을 불러오며 오히려 검소하라는 계율을 어기게 되니, 이를 만약 그대로 둔다면 폐단을 장차 어찌하리오. 옛 경전에 이르기를 ‘성인은 무욕(無慾)이요 군자는 욕심을 막는다’고 하였다. 무릇 우리 교도들 중에 현성(賢聖)의 자태가 있는 사람이 능히 몇 사람이나 있을까? 진실로 생이지지(生而知之)한 성인이 아니면 모두 만들어 이루어야 할 자질이니, 어떻게 기미와 조짐을 막아 위생(衛生)을 돕고 검소한 덕을 성취케 하지 않으랴? 삶을 상하게 하고, 도를 해치는 따위 물건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노니 모두들 잘 살펴서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나. 어육과 술, 담배 네 가지 물품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해만 있고 이익이 없으니 엄히 금할 것.하나. 나막신은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고 가죽신은 지나치게 사치스런 폐단이 있으니 일절 금지할 것. 하나. 통영갓과 서양 비단과 서양 베와 비단 따위 물품은 일절 금단하고 다만 면포와 마포로 지은 옷을 입고 제량립(濟樑笠)을 쓸 것. 하나. 60세 이상 교인이 비단(명주) 등속을 입는 것과 어린애의 공적인 예복(禮服)은 여기 제한에 두지 않는다. 목록 이전글만고풍상 겪은 손 15.09.16 다음글이범창 의창수도원장님 언양교구 설교 15.09.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