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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한겨레 | 입력 2014.06.21 10:4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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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한겨레 | 입력 2014.06.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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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세종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59회   작성일Date 14-06-21 11:25

    본문

    한겨레신문 2014.06.21 10:40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의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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