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천도교중앙총부 본관 (현:우이동 별관) 국가등록문화재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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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 등 2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1960년대 신생활복」,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와 「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을 등록 고시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는 6·25전쟁 직후 대구 피난시절 디자이너 최경자가 폐낙하산을 재활용해서 블라우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다가 인기를 얻자 수입 나일론 원사를 편물로 제직하여 만든 블라우스이다.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된 나일론 섬유가 여성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된 시대상황과 편물 및 봉제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1960년대 신생활복」은 국민의 의복생활을 개선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생활복장’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전개한 국민재건운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유물로, 이 역시 최경자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 당시 생활복식사 및 한복의 현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신생활복의 표준안을 재해석하여 저고리와 치마를 분리하지 않은 원피스 형과, 저고리는 단추로 여미고 탈부착형 고름을 달아 장식 기능을 더하는 등의 디자인을 하였다.
이번에 같이 등록 예고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집되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유물이다.
러일전쟁 전후 생겨난 일본의 풍습(천인침)이 일제강점기말 징집되는 조선청년인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조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점은 국권침탈이 우리 문화의 깊숙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강제징병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다.
유물 착용자의 징집 시기, 자대 배치 및 전역 날짜, 아내의 창씨명 등의 징집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자 유수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센닌바리(천인침): 한 조각의 천에 천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만들어 무운 장구와 무사함을 빌며 출정 군인에게 주었던 것(출처: 다음 일본어사전)
한편, 이번에 등록되는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는 이육사가 1930년대 당시 근황을 담아 친척과 친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엽서다. 친필 편지를 통해서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근무시절 당시 그가 겪었던 생활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친필 엽서(2점)에서는 시인 신석초와의 우정과 고향을 자주 찾지 못하는 아쉬움, 친척 간 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친필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함께 등록되는 「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은 1921년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 종로구)과 함께 건립되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1969년에 기존 소재지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해방 전 천도교가 수행했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의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서울 강북구 삼양로(우이동)에 위치한 천도교 봉황각 옆으로 이전된 건물이다. 당대 건축기술의 한계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민족종교 활동 및 민족운동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등록 예고된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외 2건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앞 >
-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기존 문화재보호방식인‘지정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규제에 의한 원형보존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등록문화재는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록문화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재를 활용하여 개인박물관, 지역전시관, 지역교육관 등의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내부를 개조할 경우에 문화재청의 지도·조언·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건축물의 경우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 할 경우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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