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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실소유자 에 대하여 (오마이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주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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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58회   작성일Date 14-12-29 10:36

    본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국정원일 확신.

    [오마이뉴스 이경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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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실소유자 국정원 확신 더 커져···고발 환영하며 검찰수사 촉구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국정원일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자신이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며

    "바로 최하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세 번째 이유를 제시했다.

     

    '양우공제회'에 대해 이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유자를 가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라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인 '국정원 지시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되었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전대미문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극히 일부나마 가릴 기회를 준 이번 고발을 짐심으로 환영한다"며

    "나는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소환조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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