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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1892년) 정월 25일 해월신사 통유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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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년(1892년) 정월 25일 해월신사 통유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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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재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06회   작성일Date 15-09-13 20: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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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년(1892년) 정월.

    해월신사는 통유문을 보내, 
    어육과 술과 담배, 그리고 사치스런 의복을 금지하였다. 

    그 글에 
    “사람은 곧 천인(天人)이요 도가 선사의 무극대도(无極大道)이다. 
    거기에 하늘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는 도가 있으니 
    비록 날마다 사용하고 늘 행하는 음식이나 복식(服飾)의 일이라도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어육과 술 담배는 타고난 성품을 없애고 참 원기를 없어지게 하며, 
    의복의 사치는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비난을 불러오며 
    오히려 검소하라는 계율을 어기게 되니, 
    이를 만약 그대로 둔다면 폐단을 장차 어찌하리오. 

    옛 경전에 이르기를 
    ‘성인은 무욕(無慾)이요 군자는 욕심을 막는다’고 하였다. 
    무릇 우리 교도들 중에 현성(賢聖)의 자태가 있는 사람이 능히 몇 사람이나 있을까? 

    진실로
     생이지지(生而知之)한 성인이 아니면 모두 만들어 이루어야 할 자질이니, 
    어떻게 기미와 조짐을 막아 위생(衛生)을 돕고 검소한 덕을 성취케 하지 않으랴? 

    삶을 상하게 하고, 도를 해치는 따위 물건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노니 
    모두들 잘 살펴서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나. 

    어육과 술, 담배 네 가지 물품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해만 있고 이익이 없으니 엄히 금할 것.


    하나. 

    나막신은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고 

    가죽신은 지나치게 사치스런 폐단이 있으니 일절 금지할 것.pin_bt.gif 

    하나. 

    통영갓과 서양 비단과 서양 베와 비단 따위 물품은 일절 금단하고 

    다만 면포와 마포로 지은 옷을 입고 제량립(濟樑笠)을 쓸 것.pin_bt.gif 

    하나. 

    60세 이상 교인이 비단(명주) 등속을 입는 것과 

    어린애의 공적인 예복(禮服)은 여기 제한에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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