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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암.고주리)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 [정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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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황문식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99회   작성일Date 15-12-31 01:46

    본문

     

    수신 : 화성시장

    (경유): 문화예술과

    제목: 97주년 3.1절 기념행사및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계획()

            협조 요청의 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 01 일자 문화예술과 이메일(공문) 협조문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천도교 제암·고주리 추모사업위원회는 화성시 협조문건에 대한 논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귀 시에

       주문합니다.

     

     

     

                                           - 아래 -

     

    천도교 제암·고주리 추모사업위원회는 별도의 경기 3.1운동기념사업회를 조직

    추모사업위원회의 정신을 계승, 사업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민족사와 민족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며,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민족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에 T/F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덧붙임 : 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 정관 - 1

                ② 97주년 3.1절 기념행사및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계획() - 1부 끝.

     

     

     

                                      2015. 12. 29

     

     

                                  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

     

     

    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 대표 임형진 / 총무 장인숙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 312( 고잔동 한양빌딩 )

    ) 15359 전화 : 031 - 484 - 3455 팩스 : 031 - 484 - 4267


                                                       

                                                         -  정관   -


    1[설립 근거 및 명칭] 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1919330일 화성 발안장터 만세시위운동에 따른 보복인 일제의 415일 방화 학살 만행으로 희생된 화성시 제암리고주리수촌리기천리(마도)지역의 선열님들의 넋을 기리고 과거를 잊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 서릿발 진 위에 선 역사와 한 발 제겨디딜 곳 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선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회 정관에 따라 설립되며 , 이 사업회는 경기 31운동기념 사업회 (이하 사업회라 한다) 라 칭한다.

     

     

    2[소재지] 소재지는 수원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사업회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민족사와 민족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며,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민족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사업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제암리·고주리·수촌리기천리(마도) 4.15학살 희생 민족문제 규명사업

    2. 경기지역 근·현대 민족문제 규명사업

    3. 경기 및 전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

    4. 연구소 및 지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 생략 )  -


    부 칙

     

    1[시행] 본 정관은 2015127일 정기총회에서 결의되는 순간 시행한다.

    2[경과규정]

     

    1. 정관 시행일 현재 회원 및 임원은 별표1과 같다. 첨부파일 [별표1]회원 및 임원 명단은 회원게시판에.hwp

    2. 정관 시행일 현재 회원회비는 월 오천(5,000), 운영위원회비는 회원 회비를 포함하여 월 이만(20,000)원 이상이다.

    3. 사업회회원 가입 입회원서는 별표2와 같다.

    3[창립일] 본 사업회의 창립일은 1919330일 발안장터 만세운동에 따른 일제의 4.15 방화·학살만행으로

    희생된 대두목이자 전교사이신 김흥렬선생과 제암리·고주리·수촌리·기천리(마도) 선열님들의 기일인 415일로 한다.


    별표 1

    임 원

     

    대 표 : 임형진 (일산)

     

    부 대 표 : 최명림 (수원)

     

    조직분과위원회 : 안춘보 (수원)

                            이기철 (송탄)

     

    문화답사위원회 : 성주현 (평택)

                            최은석 (서울)

     

    학술분과위원회 : 임형진 (일산)

                            조경상 (인천)

     

    대외협력위원회 : 황문식 (안산)

                                   전경훈 (수원)

     

    재무 총무 : 장인숙 (서울)

                               차선미 (안산)

     

    감 사 : 왕규상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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