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당시의 개혁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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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모두 13조로 되어 있다.
- 전운영(戰運營)을 폐지하고 옛날대로 읍으로부터 상납하게 할 것
- 균전어사(均田御使)를 폐지할 것
- 탐관오리는 벌을 주고 축출할 것
- 각 읍의 향리 중 천금(千金)을 포탈한 자는 죽이고, 족징(族徵)을 받지 말 것
- 춘추 두 번에 호역전(戶役錢)은 옛날대로 매호 한 냥씩 정할 것
- 여러 가지 지급(支給)과 징수를 공평하게 하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
- 각 포구에서 사사로이 쌀을 무역하는 것을 금할 것
- 각 읍 수령이 그 지방의 산을 이용하며 전답을 사는 것을 금할 것
- 각 국의 상인은 각 항구에서 매매하고 도성에 들어와 시장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을 금할 것
- 행보상(行補商)은 폐해가 많으니 개혁하고 벌을 줄 것
- 각 읍의 방(房)에 서리를 등용할 때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고 적당한 인물을 택하여 임명할 것
- 간신들이 농락하여 국사가 날로 잘못되니 매관(賣官)하는 자는 벌을 줄 것
- 왜인과 양인을 몰아낼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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