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협상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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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협상은 무효다!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아베 정부와 협상, 타결 했다고 발표했다. 광복70년을 맞아 한일정부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결과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담보하지 않은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1965년 63사태를 초래했던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재판으로 제2의 한일협정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책이라고 한일외교장관이 들고 나온 내용은 겨우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일본정부의 사과 표명과,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이다. 공식 사죄가 아닌 사과 표명은 일본이 ‘위안부’범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일본의 ‘위안부’범죄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묻고 싶다.
더욱이 ‘법적배상’이 아닌 10억엔의 출연을 통한 재단 설립을 평화비(소녀상) 철거라는 조건을 걸고 시행한다는 것은 평화비 앞에서 1200회가 넘도록 수요시위를 해온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더 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평화비를 ‘주한일본대사관의 안녕과 위엄’을 위해 이전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
양국정부가 발표한 회담은 한일 시민사회의 미래, 더 넓게는 동아시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한국,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침략과 약탈로 얼크러진 근대사를 청산하고 함께 하는 동아시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역사화해와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한일정부는 ‘최정적,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으로 새로운 미래를 찾는 노력을 봉쇄하였다.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종용을 기화로 하여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현실에서 무엇이 다급해서 이런 졸속의 합의를 해주었는가?
그간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했던 일본군 후손들과의 역사 화해를 시도했던 동학의 후예들은 한일 정부가 다시 진정한 미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외교 교섭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예의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진정한 첫걸음임을 명심하라
2015년 12월 30일
천도교 청년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한울연대 동학혁명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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