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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학대학원이수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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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태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52회   작성일Date 16-06-21 13:08

    본문

    참고해주세요,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제3조  끝부분에,

    피 선거권자는 오관을 간단없이 이행하고 소정의 종학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또 연원회 운영규정  제2조 6항에

    원직은 종학대학원 수료 또는 소정의 교역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로되어있읍니다,

     

    지금에 모든 분야에서 학벌 차별을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회장님이 대학원 이수 했나요,

     

    스승님 화결시에   "사람은 공자가 아니로되 뜻은 같고

                              글은  만권이 아니로되 뜻은 크도다 " 라 노래 하셨읍니다

    덕망 있고 능력 있는 교인이라도 종학대학원 나와야 되나요,

    잘못 된것 같읍니다,

    ( 종학원 이수한 교인은 종학원 모임을 통해서 교리연구, 교사연구  각종 봉사사업  평신도를 위한 모임

    같은것을 구상해 봄이 어떠실까요? 평신도를 위한 모임이나 세부계획은 대학원 이수한 신도가 좋을것 같읍니다 )

     

    또  " 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 제4조 1항에  단 비례 대의원 선출은 여성을 우선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 말씀 발상 자체가 남녀 차별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폐지 했으면 합니다,

         

                                                                       경   암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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