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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단결 / 상주 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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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황숙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83회   작성일Date 16-09-29 15:36

    본문



     , , 동학 바람이 분다 / 상주동학 회원모집


     ,  


          모시고

          평안 하시오며  도체 강령 하시옵고

          도심 가득 화락 하시어  언제나  여여 하시옵기를 빌고 빕니다


          온 산천을 불덩이로 녹힐 것 같았던  폭염도 훌쩍 지나 가시고

          뜬금처럼 다가오신  가을 하늘님이  조석으로 추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나간 여름이  지옥 같았지만   하늘님의 천지 공사라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그때 그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우리 동학 천도 역시도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그리울때가 오시겠지요

         다만   무심한 하늘이라   당장 결판이야 아겠습니까만


         노력치 않고

         투명치 아니하고

         스승님 말씀에 한발짝이라도  다가 가려는 지극함이 없다 하면

        

        니 센세 가련하고   너를 만나 불행으로  일생 끝나지 않을 까 합니다


        그져 고맙고  감사할 따름 이라

        감히   함께 가시자는 말씀을 올리지 못함이 송구 하옵습니다

        

         많은 성원 주시고    많이  사랑 하여 주십시요    


    /   . 상주동학 모임의 회칙 안내 말씀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동학회 (東學會) 및 상주동학 경암 선원 으로 한다


    제2조 : (목적) 친목, 건강 과 사업을 서로 간에 적극 도와주며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업을 이루고 하루속히 도가완성

    동학,천도교 상주교구 복원 및 상주동학 경암 선원을 만드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및 자 격


    제3조: (회 원 ) 신체 건강 하고 정신이 건전한 대한민국에 거주 하는

    성인 남녀이며 시천: 侍天 을 생활화:生活化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 자격 ) 월 회비 1회분을 자납한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에 누를 끼친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 된다


    제 3 장 기 구 와 역 할


    제 5조 : ( 기구 ) 기구는 운영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 6조 : (운영위원 ) 회장단 및 실무진으로 구성 하며 다음과 같다


    * 고문 : 다수 * 회장 : 1인 * 부회장 :남1인이상 여1인이상

    * 수석부회장 1인 * 실무 부회장 1인

    * 사무국장1인 * 사무차장 :1인 * 감사 2인 * 간사1인

    * 총무국장1인 * 총무차장 1인 * 서기 1인

    * 업무 홍보팀 * 행사 진행팀 * 지역별 지부장 3인이상


    위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회장이 직접 선임을 하거나

    서로간의 추천이나 본인의사표시 및 투표로서 선출 한다


    제 7 조 : 담당 업무 와 구성원 및 그 역활


    * 회장 : 본회 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대행을 한다

    * 수석 부회장 : 회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행 하며

    평소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 지시를 한다

    * 실무 부회장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 하며

    평소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 을 한다

    * 사무국장 :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 한다

    *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유고시 대행 하며 평소엔 보좌를 한다

    * 총무국장 : 총무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 한다

    * 총무차장 : 총무국장의 제반 업무를 보좌 한다

    * 감사 :감사는 회계 업무에 있어서 매월 또는 분기별 감사 한다

    * 간사 : 간사는 총무를 돕고 유고시에 총무부 업무 대행을 한다

    * 고문 : 고문은 타의 모범인으로 본회를 앞장서서 선도를 한다

    * 서기 :회의록 작성을 하고 모든 회의사항의 기록을담당한다

    * 각부처 차장 : 국장을 보좌하여 회운영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업무 홍보팀 :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 행사 진행팀 : 홍보부에서 관장을 하고 1인의 팀장을 둔다

    * 지역별 팀장 : 지역별 ( 17개면 및 1개읍 시내6개동 )

    팀장은 담당 지역 회원 관리 감독 을 원활하게 하며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 , 중요 업무에 긴밀히 협조를 한다


    제 4 장 회 의 와 재 정 ( 회비 외 수입금 )


    제 8 조 : (회의) 회의는 매월1회 실시 회의와 임시회의 수시회의

    긴급 또는 정기 총회가 있으며 회원의 요구시나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서 유효 적절하게 실시를 하며

    매월례회는 매월 일 자에 지정 또는 협의로 한다


    제 9 조 : (회비) 회비는 매월회비를 1인당 15,000원으로 하며

    월회의 불참시는 차기때 자납하도록 한다


    제10 조 : ( 찬조금 외 수입급 ) 다음과 같다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 격려금 외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1 조: (의결 )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하고

    되도록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시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며

    불참시에는 정해진 안건에 대해 이유 불문 따르도록 한다


    제12 조 : ( 회비 감면 사항 )

    본회의 사무국장 은 월 회비 를 전액 면제 한다

    제13 조 : ( 보제 ) 길,흉사시에

    단체 명의로300,000원의 현금과 100,000원 상당의 생화1점을 드리며 

     당분간은 1회원당 2인까지

    보제를 드림니다 길,흉사시때 참석 여부는 자유로운 결정으로 합니다

    보제와 길,흉사시충당금은 회비 적립금 및 정회원의 출원금으로 한다


    단“ 회비 적립금이 타당할 때 까지 보제는 유보를 한다


    제 5 장 각 종 사 업 및 친목 도모


    제 14조 : ( 사업 ) 다음과 같다


    1, 동학 천도교

    상주교당을 복원 및 상주동학 경암 선원을 만든다


    2, 동학사상 연구소를 만든다


    3, 각 지역별 ( 17개면 함창읍 시내 6개동 )

    동학 천도교 분원을 만든다


    4, 동학 천도교 상주 교당 수련원을 만든다


    5, 동학 천도교 상주 용시용활의 기념 공원을 만든다


    6, 동학 교육 사업을 한다 ( 유아원 . 유치원 , 대안학교...등 )


    7, 동학 천도교 상주 여성회를 만든다

    8, 동학 천도교 상주 청년회를 만든다

    9, 동학 장학 사업을 한다

    10, 동학 생명 , 자연사랑을 실천 한다

    11 , 한마음 참생활 공동체를 만든다


    제 15 조 : ( 친목 도모 와 각종 행사 )


    1, 회원 전원 길 , 흉사를 본다

    2, 친목 및 건강 증진 산행 및 운동회를 봄 가을에 1회 실시 한다

    3,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


    제 16 조 : ( 본 사무소) 사무소는 상주 나무시장에 두며

    주소는 상주시 연원동 827-1 번지 17통1반

    휴대폰 : 010 8850 5600 / 054-532-8988


    제 17 조 : ( 기타 사항 )


    본 회칙에 미진하거나 보충해야 할 사항 들은

    여타 관례나 관습에 준하여 보완 실시를 하고

    본 회칙은 효력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상주 동학 경암 선원 회장 황 숙 심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동학회 (東學會) 및 상주동학 경암 선원 으로 한다


    제2조 : (목적) 친목, 건강 과 사업을 서로 간에 적극 도와주며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업을 이루고 하루속히 도가완성

    동학,천도교 상주교구 복원 및 상주동학 경암 선원을 만드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및 자 격


    제3조: (회 원 ) 신체 건강 하고 정신이 건전한 대한민국에 거주 하는

    성인 남녀이며 시천: 侍天 을 생활화:生活化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 자격 ) 월 회비 1회분을 자납한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에 누를 끼친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 된다


    제 3 장 기 구 와 역 할


    제 5조 : ( 기구 ) 기구는 운영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 6조 : (운영위원 ) 회장단 및 실무진으로 구성 하며 다음과 같다


    * 고문 : 다수 * 회장 : 1인 * 부회장 :남1인이상 여1인이상

    * 수석부회장 1인 * 실무 부회장 1인

    * 사무국장1인 * 사무차장 :1인 * 감사 2인 * 간사1인

    * 총무국장1인 * 총무차장 1인 * 서기 1인

    * 업무 홍보팀 * 행사 진행팀 * 지역별 지부장 3인이상


    위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회장이 직접 선임을 하거나

    서로간의 추천이나 본인의사표시 및 투표로서 선출 한다


    제 7 조 : 담당 업무 와 구성원 및 그 역활


    * 회장 : 본회 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대행을 한다

    * 수석 부회장 : 회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행 하며

    평소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 지시를 한다

    * 실무 부회장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 하며

    평소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 을 한다

    * 사무국장 :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 한다

    *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유고시 대행 하며 평소엔 보좌를 한다

    * 총무국장 : 총무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 한다

    * 총무차장 : 총무국장의 제반 업무를 보좌 한다

    * 감사 :감사는 회계 업무에 있어서 매월 또는 분기별 감사 한다

    * 간사 : 간사는 총무를 돕고 유고시에 총무부 업무 대행을 한다

    * 고문 : 고문은 타의 모범인으로 본회를 앞장서서 선도를 한다

    * 서기 :회의록 작성을 하고 모든 회의사항의 기록을담당한다

    * 각부처 차장 : 국장을 보좌하여 회운영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업무 홍보팀 :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 행사 진행팀 : 홍보부에서 관장을 하고 1인의 팀장을 둔다

    * 지역별 팀장 : 지역별 ( 17개면 및 1개읍 시내6개동 )

    팀장은 담당 지역 회원 관리 감독 을 원활하게 하며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 , 중요 업무에 긴밀히 협조를 한다


    제 4 장 회 의 와 재 정 ( 회비 외 수입금 )


    제 8 조 : (회의) 회의는 매월1회 실시 회의와 임시회의 수시회의

    긴급 또는 정기 총회가 있으며 회원의 요구시나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서 유효 적절하게 실시를 하며

    매월례회는 매월 일 자에 지정 또는 협의로 한다


    제 9 조 : (회비) 회비는 매월회비를 1인당 15,000원으로 하며

    월회의 불참시는 차기때 자납하도록 한다


    제10 조 : ( 찬조금 외 수입급 ) 다음과 같다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 격려금 외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1 조: (의결 )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하고

    되도록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시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며

    불참시에는 정해진 안건에 대해 이유 불문 따르도록 한다


    제12 조 : ( 회비 감면 사항 )

    본회의 사무국장 은 월 회비 를 전액 면제 한다

    제13 조 : ( 보제 ) 길,흉사시에

    단체 명의로300,000원의 현금과 100,000원 상당의 생화1점을 드리며 

     당분간은 1회원당 2인까지

    보제를 드림니다 길,흉사시때 참석 여부는 자유로운 결정으로 합니다

    보제와 길,흉사시충당금은 회비 적립금 및 정회원의 출원금으로 한다


    단“ 회비 적립금이 타당할 때 까지 보제는 유보를 한다



    제 5 장 각 종 사 업 및 친목 도모



    제 14조 : ( 사업 ) 다음과 같다


    1, 동학 천도교


    상주교당을 복원 및 상주동학 경암 선원을 만든다


    2, 동학사상 연구소를 만든다


    3, 각 지역별 ( 17개면 함창읍 시내 6개동 )


    동학 천도교 분원을 만든다


    4, 동학 천도교 상주 교당 수련원을 만든다


    5, 동학 천도교 상주 용시용활의 기념 공원을 만든다


    6, 동학 교육 사업을 한다 ( 유아원 . 유치원 , 대안학교...등 )


    7, 동학 천도교 상주 여성회를 만든다

    8, 동학 천도교 상주 청년회를 만든다

    9, 동학 장학 사업을 한다

    10, 동학 생명 , 자연사랑을 실천 한다

    11 , 한마음 참생활 공동체를 만든다


    제 15 조 : ( 친목 도모 와 각종 행사 )


    1, 회원 전원 길 , 흉사를 본다

    2, 친목 및 건강 증진 산행 및 운동회를 봄 가을에 1회 실시 한다

    3,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


    제 16 조 : ( 본 사무소) 사무소는 상주 나무시장에 두며

    주소는 상주시 연원동 827-1 번지 17통1반

    휴대폰 : 010 8850 5600 / 054-532-8988


    제 17 조 : ( 기타 사항 )


    본 회칙에 미진하거나 보충해야 할 사항 들은

    여타 관례나 관습에 준하여 보완 실시를 하고

    본 회칙은 효력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상주 동학 경암 선원 초대 회장 황 숙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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