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學之人生觀의 比較分析 硏究(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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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學之人生觀의 比較分析 硏究(11-2)
아래의 目次는, 1968년에 重刊된「新人哲學」 後尾에 附錄으로/ PP. 215-270. 수록된 附錄本에는, 이 目次와 內容이 揭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새로 추가된 자료이다. 1972년도 판에 수록된 내용의 전체 목차이다.
第四章 人間과 그 屬性; 127.
四 死와 來世; 146.
五 運命觀
第 三 編 人生問題(福念編); 163.
第一章 念의 造化; 165.
一 念; 165.
二 善과 惡; 168.
三 念과 苦樂 및 禍福; 171.
四 念과 業因; 181.
第二章 人間五福; 183.
一 濟人疾病; 184.
二 長生不死; 190.
三 萬事如意; 198.
四 道成德立; 206.
五 布德廣濟; 214.
第三章 同歸一體; 219.
一 社會와 個體; 219.
二 社會와 精神; 221.
三 同歸一體의 社會; 224.
第 四 編 人生問題(夜雷 對 正菴 問答編); 229.
一 進化와 創造; 231
二 無神論; 235.
三 旣成宗敎; 238.
四 福善禍淫; 240.
五 攸好德; 246.
六 精神統一; 255.
七 法悅; 261.
八 樂天과 厭世; 266.
九 利己와 利他; 271.
十 無窮我; 275
附錄 敎政雙全; 28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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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도 판과 1972년도 판의 目次 比較
目次(#은 원 목차에는 없고 책안에서 分章이나 分節되어 있는 目次)
1. 1968년에 重刊된「新人哲學」 後尾에 附錄/ PP. 215-270.으로 수록된 附錄本.
2. 1972년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간행한 「東學之人生觀」復刊本.
1968년도 판 1972년도 판
附 東學之人生觀; 213. 「東學之人生觀」復刊本.
緖言; 215. 머릿말; 7.
第 一 編 宇宙觀; 218. 第 一 編 宇宙觀; 17.
第一章 「反對一致의 眞理; 218. 第一章 「反對一致」의 眞理; 19.
第二章 神의 觀念; 220. 第二章 神의 觀念; 25.
# 1. 奇蹟; 221. 一 奇蹟; 26.
# 2. 無窮; 223. 二 無窮; 31.
三 理法; 34.
四 本能; 37.
五 精神; 39.
六 價値; 40.
# 1. 人乃天的 新神觀; 226. 第三章 人乃天的 새 神觀; 45.
一 神觀의 進步; 45.
# 2. 反對一致의 眞理로 보는 新神觀의 二 反對一致의 眞理로 생기는 새神觀의
正體; 229. 正體; 50.
# 3. 人乃天의 神觀; 232. 三 人乃天의 神觀; 56.
第三章 宇宙와 世界의 生成原理; 236. 第四章 宇宙와 世界의 生成原理; 65.
# 1. 至氣一元의 原理; 236. 一 至氣一元의 原理; 65.
# 2. 至氣의 創造能力의 槪念; 239. 二 至氣의 創造能力의 槪念; 70.
# 3. 氣化와 現象界; 242. 三 至氣와 現象界; 78.
第 二 編 人生觀; 246. 第 二 編 人生觀; 85.
第一章 世界; 246. 第一章 世界; 87.
# 1. 天文學的 世界; 246. 一 天文學的 世界; 87.
# 2. 神話的 世界; 247. 二 神話的 世界; 90.
# 3. 靈魂人의 世界; 249. 三 靈魂人의 世界; 95.
四 人間世界; 101.
第二章 人間其者; 251. 第二章 人間 其 者; 105.
# 1. 人間 對 超越; 251. 一 人間 對 超越者; 105.
# 2. 人間世界; 252.
# 3. 人間 其者의 學; 254. 二 人間 其 者의 學; 111.
第三章 個性과 個性 第三章 個體와 個性; 117.
/내용에선 性과 個性; 257.
# 1. 持續存在와 依存存在; 257. 一 持續存在와 依存存在; 117.
# 2. 個性; 258. 二 個性; 120.
第四章 人間과 그 屬性; 261. 第四章 人間과 그 屬性; 127.
# 1. 苦의 原理; 261. 一 苦의 原理; 127.
# 2. 死의 原理; 263. 二 死의 原理; 132.
# 3. 犧牲死; 268.(未完) 三 犧牲死; 142.
四 死와 來世; 146.
五 運命觀
3. 著者 夜雷 李敦化의 生涯와 思想./ 별도로 게재함.
4. 資料 提供者 金京昌의 神觀과 信仰.
김경창이 제공했다는『東學之人生觀』의 原文資料인 프린트 본 講材의 행방에 대해서는 확인 할 길이 없었다. 그 일에 관여했던 분들이 모두 환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필자는 자주 뵐 수가 있었지만, 『東學之人生觀』의 원문 자료와 重刊 敎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자료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포덕 121(1980)년 庚申 仲夏에 간행된『하날님 말씀』은 강암 김경창(橿菴 金京昌)과 기암 한길호(機菴 韓佶鎬)가 共編者로 자료와 재정을 담당하여 간행된 교서로, 천도교 중앙총부가 간여하지 않은 개인들이 출간한 교서 자료이다.
『하날님 말씀』의 구성은 전반부는 癸未仲夏 慶州開刊 本(1883년)인 東經大全과 癸巳本(1893년)인 용담유사의 영인본을 실었고(페이지 표시 없음) 총 163페이지로 된 후반부는 한문체인 원문 동경대전과 한글 고어체인 용담유사 전문을 영인본의 行數와 字數를 그대로 구분하여 현대 활자로 원문 그대로 인쇄하였다. 동경대전은 독음을 달았고, 용담유사는 하단에 용담유사에 표현된 한자 단어를 따로 기술하고 있다.
註 00 ; 『하날님 말씀』의 영인본 부분은, 이미 2년 전 포덕 119(1978)년 2월 15일에 海月 崔時亨先生 記念事業會가 간행한 영인본 『東經大全 附 용담유사』와 동일한 영인본이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닌 것이다.
이 교서 간행에 대한 간행자의 의도를 밝히는 長文의 글(PP. 167-173)을 後記에 실었는데 다음과 같다.
後記
「하날님 말씀」은 하날님께서 水雲 崔濟愚先生임에게 내리신 「하날님 말씀」이 東經大全과 용담유사이며 天理요, 東學이다. 하날님은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이며 「造化者」이며 「造物主」이며 天主이시다.
하날님께서 東經大全에 「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敎人此法 --- 受我呪文 敎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하시었으며 용담유사에 「하날님 하신말씀 개벽후 오만 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희 집안 운수로다」하시었다.
우리 韓民族은 上古以來 하날님의 信仰을 綿綿히 이어 내려왔다. 高句麗에서는 同盟, 夫餘에서는 迎鼓, 馬韓 濊에서는 舞天이라 하여 十月 또는 十二月에 나라 전체가 祭天 즉 하날님께 祭祀하였으며 刑獄을 中斷하고 囚徒를 풀어 주었다는 사실이 嚴然히 傳하여져 있다.
史記 封神書에도 八神一曰天主主祀天齊라 하였다. 東經大全에 「至爲 天主之字故以呪言之今文有古文有」하다고 하시었으며 용담유사에서도 「개벽시 국초일을 만지장서 나리시고 십이제국 다버리고 아국운수 먼저하네」하시었다. 世宗大王께서 龍飛御天歌 八節에 「太子 날히 ㅣ샤---唯周太子唯天擇兮, 世子를 하히 ㅣ샤---唯我世子唯天擇兮」라고 하였으며 世祖께서 月印釋譜에 「天子 하 아이니 東土에서 皇帝 天子 l 시다. 니라」하였으며 蘆溪 朴仁老(1561-1642)의 太平詞 「천운순환을 아옵네다. 하님아 우아방국샤 만세무궁 누리소서」하였으며, 蘆溪歌에 「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다 하님아 산평해갈토록 우리선조 만세소서」하였으며, 休靜 西山大師(1520-1604)도 回心曲에 「인산녹용 약을 쓴들 약덕이나 얻을소냐 판수들여 경읽은들 경덕이나 입을소냐 재미서되 쓸고쓸어 명산대찰 찾아가서--- 지소삼장 드린 후에 비나이다 하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께 발원하여 부처님께 공양한들 어느곳 부처님이 감동을 하실소냐」라고 하였다. 용담유사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날님을 믿었어라 네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 내역시 바라기는 하날님만 전혀 믿고 해몽 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 폐코 수도하기 힘 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이라 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허사 될까보다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어라 현인군자 될 것이니 도성입덕 못미칠까 이같이 쉬운도를 자포자기 하단말가」하시었으니 「하날님 말씀」이 곧 心學이다. 이제 우리의 信仰은 하날님이니 「하날님 말씀」인 東學에서 宗敎의 定義를 찾아야 하고 東學에 歸結하여 定立되어져야 할 것이다. 宗敎라는 語源은 漢文에는 없다. 宗敎라는 語彙는 1869年에 獨逸北部聯邦과 日本이 通商條約을 맺을 때에 「ReligionsÜbung」의 譯語로 처음 쓰이어졌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날님 말씀」인 東學을 「曰可曰否取可退否再思心定定之後言不信曰信 如斯修之乃成其誠誠與信兮」하여야 할 것이다.
「하날님 말씀」은 前世와 現世와 來世의 가르침이며 人間觀이오 世界觀이오 史觀이오 輔國安民하는 國家觀이며 民族의 統一理念이며 世界기 平和를 이룩하여야 하는 眞理이다.「하날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은 오늘에 이른 우리 文化民族의 矜持이다. 여기에 民族의 正氣가 살아있으며 사람마다 하날님을 直接 모시는 最高地上의 民主主義의 학이 「하날님 말씀」이다.
오늘 여기에 東學의 眞面目을 처음으로 떳떳하게 滿天下에 傳할 수 있게 되었으니 東學道人과 東學道人의 後裔와 우리 國民 모두가 다같이 慶賀하여 맞이할 일이라 하겠다.
이 影印本의 原本인 癸未刊 慶州本 東經大全과 癸巳刊 용담유사가 東學의 眞本임에 틀림없다고 믿을 수 있으므로 정성을 다하여 寫眞影印本으로 出刊하면서 現代版으로 寫本하였다.
무릇 書冊은 그 뿌리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야 올바른 書冊일수 있다. 이 癸未刊 東經大全과 癸巳刊 용담유사가 眞本이 같이 發掘되어 짐으로써 東學의 眞面目을 알게 되었으며 그간의 많은 巷說을 霧散시켰다.
東經大全의 跋文을 대강 풀이하면 「아아 거룩하도다. 水雲先生님께서 펴신 聖德이 그릇되게 전하여 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癸亥年(水雲先生께서 殉道하시시 前年인 1863年)敎」의 稿本을 친히 時亨에게 주시어 永遠히 傳할 수 있게 出刊하라고 하시었으나 甲子年의不平을 달한 후 二十餘年을 지났다. 敎命을 깊이 간직하여 오다가 삼가 맡겨서 數年前에 木川刊을 낸 바 있으나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오직 이 慶州本을 내었다. 水雲先生님께서 道를 받으시고 布德하신 곳이 慶州이니 慶州本이라 이름하여 稿本과 같지 아니할 수 없는 慶州本을 내었다. 湖西와 公州에서 發論하여 刊行機構를 設施하고 嶺南과 東峽에서 힘을 합하여 出刊하니 이 著書가 无極大道의 經을 펴냄이다. 이 일에 삼가 참여한 몇분은 세상의 꺼림을 무릅쓰고 바쁜 일도 다 제처 놓고 백번 맹세하여 極力을 다하여 글자를 새겨 功을 크게 이루어 놓으니 그 바라는 바는 水雲先生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弟子된 道理를 다하려 함이다. 특히 左에(여기서 左 란 아래나 옆을 가리킨다./오암)적은 세 분의 공이 더욱 크다.
癸未年 한 여름 道主 月城崔時亨 삼가 씀」
이라고 하였으니 修德文에「聖德或恐有誤是亦不面之致也多數之故也遠方照應而亦不堪相思之懷 近欲敍情而必不無指目之嫌故作此章 布以示之---」라고 말씀하셨으니 跋文과 一致한다. 용담유사는 그後 滿一○年이 되는「癸巳刊」(1893年) 「용담유사종/원판에는 용담유사둉 癸巳刊」이라고 되어 있다./오암」이라고 明記되어 있다. 東經大全과 용담유사는 同一한 木活字本이다. 이 놀라운 事實로 여기에 처음으로 밝혀 두며 「하날님 말씀」의 影印原本이야말로 確固不動한 東學의 眞本임을 밝혀 놓는 바이다.
註 00 ; 刊行者의「이 影印本의 原本인 癸未刊 慶州本 東經大全과 癸巳刊 용담유사가 東學의 眞本임에 틀림없다고 믿을 수 있으므로」라는 견해는 다른 자료에 대한 조사와 비교 분석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된 판본들을 참고하시기 바람.
1. 東經大全의 板本
1. 경진판(庚辰版): 1880년 6월, 강원도 인제에서 간행 (목판본, 최근 발견.)
2. 목천판(木川版), 계미중춘판: 1883년 2월, 충청도 목천에서 간행 (목활자본, 필사본 발견.)
3. 경주판(慶州版), 계미중하판: 1883년 5월, 충청도 목천에서 간행 (목활자본, 경주 교도들의 요청에 따라 간행)
4. 무자판(戊子版), 무자계춘판: 1888년 3월, 강원도 인제에서 간행 (목판본/ 最終 修正本)
2. 용담유사의 판본.
1. 癸巳刊 1893년 용담유사
2. 初刊本 1881년 辛巳本은 不傳
3. 筆寫本이 多數 발견됨.
註 00 ; 김경창이 윗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천도교 시대의 한울님을 전면 부정함으로서 동학에로의 復歸 또는 回歸를 의미하는 것으로, 님은 한울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黃文秀는 ‘-전략- 물론 人乃天 사상의 근원이 崔水雲과 崔海月 의 사상의 계승이므로 이 사상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와서 人乃天 사상은 새로이 가다듬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韓國思想』 12. 「夜雷에 있어서의 人乃天 思想의 展開」P. 402.
註 00 ; 修德文의 원 문장에서 전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를 인용하여 전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雖然 道成德立 在誠在人 或聞流言而修之 或聞流呪而誦焉 豈不非哉 敢不憫然 憧憧我思 靡日不切 彬彬聖德 或恐有誤 是亦不面之致也 多數之故也 遠方照應而 亦不堪相思之懷 近欲敍情而必不無指目之嫌 故 作此章 布以示之 賢我諸君 愼聽吾言」
필자의 실험적인 풀이 - 비록 도를 깨닫고 덕을 닦아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수도자의 정성에 있는 것이고 수도하는 사람에 수련에 따라 달려 있다. 혹은 떠도는 말을 듣고 건성으로 닦으며 떠도는 주문을 듣고 담긴 의미를 헤아려 보지 않고 입으로만 외우니, 어찌 그릇된 일이 아니며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안타까운 나의 심정은 날로 간절치 않은 날이 없고, 성스러운 덕을 혹시나 그르칠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또한 직접 수도의 참 맛을 느껴보지 못한 탓이요, 건성으로 수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다. 서로 먼 곳에 떨러져 있더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은 잘 조응할 수 있고, 또 그리운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가까이 만나서 정회를 펴고자 하지만 반드시 지목 받을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지어 펴서 보이는 것이니, 나의 어진 그대들은 삼가 나의 말을 잘 들어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註 00 照應 -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現象), 또는 말과 글의 앞 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여 잘 어울림.
註 00 ; 포덕 119(1978)년 2월 15일에 海月 崔時亨先生 記念事業會가 간행한 영인본 『東經大全 附 용담유사』는 崔東熙의 ‘東學經典의 影印에 關하여’ 란 解題를 붙여 간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경전에 관련된 경전 간행의 경위와 의의 그리고 평가는 처음으로 설명되거나 평가된 것이 아니다.
「하날님 말씀」을 펴내신 海月 崔時亨 道主께서는, 大邱 將臺에서 惑世誣民의 罪目으로 斬刑을 당하여 殉道하신 水雲 崔濟愚 先生님의 首弟子된 道理를 다하신 完全한 弟子이며 戊戌年(1898年)에 漢城監獄에서 左道亂政律로 絞刑을 당하여 五百年李王朝의 막다른 저물녘에 이 나라 百姓의 亡國의 恨을 하날님께 먼저 告하고 殉道하시었으니 唯一無二한 우리의 師表이다.
註 00 ; ■ 윗글 ‘戊戌年(1898年)에 漢城監獄에서 左道亂政律로 絞刑을 당하여’ 관련하여 참고사항으로 필자의 미발표 원고인 “天道敎와 基督敎의 歷史認識”에서 옮김.
동학혁명의 실패로 인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도들이 동비(東匪/ 餘黨 또는 殘黨으로 불려 지기도 함)로 몰려 생사의 가늠이 어려울 때, 2세 교조인 해월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에 의해 교형(絞刑)의 판결을 받아’ 1898년 6월 2일 오후에 (양력 7월 21일)에 서대문 감옥에서 육군감옥서(구 단성사 뒤 소방서 자리) 이송(移送)되어 교수형(絞首刑/참수형이란 기록은 잘못된 기록임)으로 처형되어, 시구문(屍軀門), 지금의 광희문(光熙門/현재 동대문 밖 광희동에 있다)밖 공동묘지에 버려져 처참한 모습으로, 36년간의 도산검수(刀山劍水)의 험난한 삶을 순도(殉道)로서 환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이 극심(極甚)하여졌다. 의암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극복하기위하여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였다.
1. 교단의 거의 모든 기록에는 수운과 해월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였다고 하여,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로 참형 또는 교형을 당했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유사한 모든 기록은 조선조의 형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잘못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이란 법령이 없고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과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범난언자(凡亂言者) 중 수자(首者)는 교형(絞刑), 추종자(追從者)는 정도에 따라 장백(杖百), 笞 四十에 3千里의 유배형(流配刑)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2세 교조인 해월이 혹세무민(惑世誣民)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에 의해 1898년 6월 2일 오후에 (양력 7월 21일)에 한성감옥 또는 경성감옥에서 참형을 당하셨다. 라는 의미의 교단의 모든 기록은 잘못되었다. 또 東學革命百周年紀念論叢에서 기록된 해월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였다고 하여,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로 1898년 6월 2일 오후에 (양력 7월 21일)에 서소문 감옥에서 육군감옥(구 단성사 뒤 소방서 자리)으로 이송(移送)되어 교수형(絞首刑/참수형이란 기록은 잘못된 기록임)으로 처형되어 참형 또는 교형을 당했다고 되어 있다. 는 기록도 잘못된 기술이다. 아래의 여러 註을 살펴보면, 해월은 ‘좌도난정(左道亂政)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였다고 하여,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에 의해 1898년 6월 2일 오후에 (양력 7월 21일)에 서대문 감옥에서 육군감옥소(구 단성사 뒤 소방서 자리)로 이송(移送)되어 교수형(絞首刑/梟首刑)을 당했다. 라고 기술해야 올바른 기술이 된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과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범난언자(凡亂言者) 중 수자(首者)는 교형(絞刑), 추종자(追從者)는 정도에 따라 장백(杖百), 또는 태사십(笞四十)에 삼천리(3千里)의 유배형(流配刑)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범난언자(凡亂言者)란, 좌도난정(左道亂正)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註 00; 議政府總務局官報課에서 光武 2(1898)年 7月 22日字 官報(第一千八號) 彙報 司法欄에 海月의 判決宣告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江原道 原州郡 平民 被告 崔時亨 年七十二
京畿驪州郡 平民 被告 黃萬己 年三十九
忠淸北道沃川郡 平民 被告 朴允大 年五十三
忠淸北道永同郡 平民 被告 宋一會 年 三十三
判決宣告 主文 省略
光武 2(1898)年 7月 18日
위와 같은 判決宣告書에 의하면, 海月은 大明律 祭祀編의 禁止師巫邪術條에 의해 絞刑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判決宣告 主文 前略- ‘被告崔時亨은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聚曉散佯修善事煽惑人民爲首者律노絞에處고’-後略-로 되어 있다./ 풀이하면, 피고 최시형은 대명률 제사편 금지사무사술조에 일체의 左道(邪道)로 正道를 紊亂케 하는 術法과 또는 畵像을 감춰 두고 향을 피우고 여러 사람을 모아 밤을 새우고 새벽에 흩어지며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人心(백성들의 마음)을 煽動하고 眩惑하게 하는 자로, 主犯은 絞刑에 처하다. 라고 한 것은「大明律 直解」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註 00; 만약 지금까지의 위의 교단기록들의 뜻을 살리려 한다면, 수운대신사께서 이단사교(異端私敎)로 좌도난정(左道亂政)과 요언혹민(妖言惑民/惑世誣民)으로 참형을 당하셨다는 기록 중, 참형이 아니라 효수형(梟首刑/ 또는 교수형)이라야 한다. 또 ‘혹세무민(惑世誣民)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에 의해’ 란 기록에서 ‘혹세무민(惑世誣民) 좌도난정률(左道亂政律)이 아니고, 좌도난정(左道亂政)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죄로’ 해야 옳은 기술이 된다. 또한 ‘사도난정(邪道亂正)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수운 최제우’ 란 기록 중, 사도난정(邪道亂正)은 좌도난정(左道亂政)의 잘못된 기록이다. 그러나 위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록으로, 대전회통(大典會通)이나 대명률(大明律)의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에 의하면, 수운과 해월은 대명률(大明律)의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의 죄를 지어 교형(絞刑)이란 판결을 받아 순교하셨다. 는 것이 올바른 기록이다. 아래의 주(註)를 참조할 것. /원래 주의 활자 크기는 9p이지만 일기기 쉽게 하기위하여 10p로 프레임을 재구성하였다.
註 00; 대명률(大明律/Ta Ming lu)과 대전회통(大典會通) - 대명률은 중국 명대(明代:1368~1644)의 법전으로. 명의 개국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이 직접 감독하여 제정한 것이다. 136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가 1397년 수정되었다. 대명률은 당률(唐律)·송률(宋律)·전제(田制)를 계승하여 6률(六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조했다. 명례율(名例律)을 서두로 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률로 나누어진다. '이율'은 33조로 직제(職制)·공식(公式)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호율'은 95조로 호역(戶役)·전택(田宅)·혼인(婚姻)·창고(倉庫)·과정(課程)·전채(錢債)·시전(市廛)의 7권으로 나누어진다. '예율'은 26조로 제사(祭祀)·의제(儀制)의 2권으로 나누어지고, '병률'은 75조로 관위(官衛)·군정(軍政)·관진(關津)·구목(丘牧)·우역(郵驛)의 5권으로 나누어진다. '형률'은 171조로 적도(賊盜)·인명(人名)·투구(鬪毆)·매리(罵詈)·소송(訴訟)·수장(受贓)·사위(詐僞)·범간(犯奸)·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의 11권으로 나누어지고, '공률'은 13조로 영조(營造)·하방(河防)의 2권으로 나누어진다. 정치·경제·군사·사상문화·도덕윤리·혼인 등 각 방면의 행위규범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했다. 반란행위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 외에도 탐욕과 부패에 대한 무거운 징벌원칙과 엄격한 법률사상을 관철시켜 탐관오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명나라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킨 도구로 중국 고대법제사(古代法制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는 중국 명(明)의 법전 〈대명률〉에 대한 해석서로. 30권 4책. 목판본이다. 〈대명률〉은 고려 말 부터 연구되었으며 조선 태조가 즉위하면서 범죄를 다스림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용어가 어렵고 생소해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므로, 조준에게 명하여 알기 쉽게 해석하도록 했다. 고사경(高士褧), 김지(金祗)가 이두를 사용하여 직해했고, 정도전과 당성(唐誠)이 윤색하여 1395년(태조 4) 간행했다. 그 뒤 1446년(세종 28) 평안감영에서 중간(重刊)했다. 〈대명률〉이 〈대명률직해〉의 내용으로 적용되어 통일된 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특수한 사건에 획일적으로 〈대명률〉을 유추, 적용하는 폐단이 있었다. 〈대명률〉을 원문 그대로 직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도록 고쳤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표현이 적지 않다. 한자어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대부분 바꾸었다. 그래서 원문의 1글자가 이두문에서는 2자 이상의 한자숙어로 된 것이 많다. 국어와 한문의 어순이 뒤섞였으며 이두는 조사와 어미가 주를 이루고 명사·대명사·동사·부사 등도 쓰였다. 〈대명률직해〉중에 교단사와 관련이 있는 예율(禮律)에는, 제사(祭祀), 훼대사구단(毁大祀丘壇), 치제사전신지(致祭祀典神祗), 역대제왕능침(歷代帝王陵寢), 포독신명(褒瀆神明), 금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 등 6개 항목이 있다.
〈대명률직해〉는 훈민정음 창제 50년 전에 써진 것이나 15세기 국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5세기의 '아니'에 해당되는 말은 '不冬/안달','不喩/안디'로 나뉘어 있어 '不冬'은 동사문의 부정에 '不喩'는 명사문의 부정에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구별은 고대국어의 문법이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데, 조선 말기의 이두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고려 이전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책이 14세기 말에 간행되었으나 고대와 중세 초 국어의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다.
대전회통은, 조선 고종 때 편찬된 법전으로. 6권 5책.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1865년(고종 2) 왕명에 따라 조두순·김병학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 아래에 추보한 뒤 출판했다. 체제는 주관제도(周官制度)와 〈대명회전 大明會典〉을 모방하여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나누어 편집했다. 이전 31, 호전 29, 예전 62, 병전 53, 형전 39, 공전 14개 항목으로 총 228개 조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편찬한 것이므로 이들 법전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본문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새로 보록한 것은 '보'(補)자를 음각(陰刻)하여 구별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전반의 각종 제도와 습관을 이해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일종의 행정 법전으로서 관리가 준수해야 할 각종 규준(規準)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육부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사항을 나누지 않았으며, 사인(私人)에 대한 포고와 관리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의례, 금제(禁制)를 모두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또 조종(祖宗)의 유법(遺法)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당시에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법조문을 존속시키거나 대외적 체면을 중요시하여 실행 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대전회통〉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된 중세체제의 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서 그 정비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법전 편찬이 요청되어 편찬한 것이었다. 즉 임진왜란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농촌의 사회구성뿐 아니라 아울러 봉건적 신분관계도 변동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도 중세체제를 이념적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주자학에 대응해 실학과 같은 새로운 사상이 대두함으로써 봉건체제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흐름에 대응해 1746년(영조 22)에는 〈경국대전〉 이후의 모든 법전을 모아 〈속대전〉을 편찬했고, 1786년(정조 10)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후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대전통편〉을 편찬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갔고, 이러한 체제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삼정의 개혁을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따라서 〈대전회통〉은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배층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의 모든 법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방대한 법제사회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브리태니커와 대전회통 그리고 대명률직해에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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