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알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 [정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 1 장 총 칙
제 1조 [설립 근거 및 명칭] 이 「경기 3.1운동 기념 사업회」는 1919년 3월 30일 화성 발안장 터 만세시위운동에 따른 보복인 일제의 4월15일 방화 ‧ 학살 만행으로 희생된 화성시 제 암리‧고주리‧수촌리‧
기천리(마도)지역의 선열님들의 넋을 기리고 과거를 잊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릿발 진 위에선 역사와 한 발 제겨디딜 곳 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선 민족정 신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회 정관에 따라 설립되며 이 사업회는 경기 3‧1운동기념 사업회 (이하 사업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소재지는 수원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사업회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민족사와 민족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정의 를 실현하며,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민족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사업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제암리·고주리·수촌리‧기천리(마도) 4.15학살 희생 민족문제 규명사업
2. 경기지역 근·현대 민족문제 규명사업
3. 경기 및 전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
4. 연구소 및 지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4월9일 제암리. 고주리. 수촌리 참례식
4월15일 화성시 제암.고주리 희생자 추모식 참여 및 3.1운동사진전 및 자료집 배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성금계좌 006001-04-291414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국민은행)
- 이전글4월6일 6시내고향 강북구편 시청 유감 17.04.06
- 다음글33인유족회에서 오늘 설민석 고소 17.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