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기가 막힐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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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발생했다.
인내천의 종지와 사인여천의 윤리도덕을 체행함으로써
온 세상에 한울님의 덕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펴 나가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 때에
중앙감사들이 모두 모여 감사를 하던 자리에서
김00 중암감사가
종무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받고 있던 교무관장을 이견이 있다해서
윽박지르다가 주먹으로 내리치다니..
폭행을 하다니~! 주먹질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종무행정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감사원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원규정 제4조에 나와 있는 직무를 제5조의 2월,8월,12월에 실시하고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소집하여
종무원 및 재단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업무처리가 교헌,규정에 맞게 잘 되었는가를
감사하고 잘 못된 경우에는 지적하고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일반사회에서도 그렇게 운영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무원을 비롯한 각 기관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의 잘 잘못은 감사기간에
감사들이 정밀감사를 한 후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 징벌을 하는 것으로 안다.
어디에도 주먹을 날리라는 규정도 없고...억압적인 태도로 감사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우리 스승님의 가르치심대로라면 피감사자를 공경하며 경어를 쓰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하대하거나, 빈정거리거나 하는 말씀들은 천도교를 하는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감사원규정에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문서는 이를 시행전 감사원에 공람하라고 되어있다.
1)소유물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중요교무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3)중요계약 체결 사항
이 경우에도 시행에 대한 의견만 진술할 뿐이지 결정권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혹시나 ...일어난 폭력이 그 동안 쌓여온 교단발전의 저해요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소위말하는 적폐세력의 무소불위의 힘을 믿고 행한 행동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곧 감사결과도 나올 것이니 그 내용을 보면 비로소 모든 것을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중히 부탁드린다.
인내천 사인여천의 가르침을 체행하여 포덕광제를 통한 지상신선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체행 할 수 없으면
수도원등에서 깊은 수련을 하고 자기를 바르게 세운 후 교단의 지도자가 되셔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덕들께서 추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언어폭력, 위압적 태도,
몸으로 하는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중앙감사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교단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동덕들은 성스러운 자리에서 용퇴하시길 권한다.
부암 정덕재 심고 010-266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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