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가지주야(婦人家之主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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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가지주야(婦人家之主也)니라.
問曰 「吾道之內에 婦人修道 奬勵는 是何 故也니이까」
문왈 「오도지내에 부인수도 장려는 시하 고야니이까」
神師曰 「婦人은 家之主也라」
신사왈 「부인은 가지주야라」<신사법설: 부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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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를(問曰)
「우리 도의(吾道之) 내훈(內訓)에서 부인수도(婦人修道)를 장려(奬勵)하심은
이(是) 어찌된(何)연고입니까(故也)」
신사 대답하시기를(神師曰)
내 부화부순의 도리에 대해 말할 적에
「부인(婦人)은 한 집안(家庭)에 외수도(外修道)인 남편의 아내요 내(婦人)수도로써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의 크고 작은 주객(主客대소사)을 주관(主管)하는 주역(主役)이며,
가정에서 천주(主=天主)이신 한울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여 가며
예법(禮法)과 천도의 가르침(眞理)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가정 저 가정과 활발히 교류를 하여가며 부인들 간에 서로 도를 전하는
“가정지훈(家庭之訓)”의 주역을 맡아하는 주인(主人)이므로
“부인가지주야(婦人家之主也)”라 일러 말하였음이라,」
<신사법설_부화부순과 부인수도 말씀 중에서/ 함께 공부하는 송탄교구 圓菴의 如是我解>
무술(戊戌)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한울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사(萬事)가 항상 “여(如)”이신 한울님의 뜻(如意)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덕(同德)님들과 함께 이신(以身)하는 한해가 되도록 심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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