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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교역자 연수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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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웹마스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00회   작성일Date 14-07-14 16:37

    본문

    천도교규정개정(연원회운영규정 제2조, 교구운영규정 제19조, 종무원처무규정 제3조)을 통하여 1차 연원회수련 및 교역자 연수교육(7월 3-5일)에 이어 2차 교역자연수교육을 2박 3일(교육시간 30시간)일정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널리 알리시어 많은 교역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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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1. 내 역 : 교역자 연수교육

    2. 목 적 : 1)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2) 원․주직 재교육, 3) 교역자양성 및 교육기관 활성화

    3. 근거규정

    1) 연원회운영규정 제2조 “원직은 종학대학원 수료 또는 소정의 교역자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구운영규정 제19조(임원인준) “교구장, 감사장, 감사 및 순회교사는 종학대학원을 수료한 자 또는 소정의 교역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각각 종무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원, 전교사는 종무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역자교육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종무원장 인준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종학대학원의 교역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일정표 ※ 일정표를 참조하여 첨부된 신청 접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식사 제공을 위하여 필히 사전에 참석 신청 접수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용 : 교통비(본인부담), 숙식비(총부보조)

    6. 준비물 : 경전, 천덕송, 염주, 필기도구, 간편복, 간편화, 세면도구

    장 소

    기 간

    신청마감

    대 상 자

    의창수도원

    8

    01(금)~03(일)

    7/21(월요일) 오후 3시

    까지 마감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지역 교역자

    용담수도원

    08(금)~10(일)

    경상도지역 교역자

    호암수도원

    15(금)~17(일)

    전라도지역 교역자

    ※ 부득이 참석 날짜가 위와 다른 경우 신청자가 30명 이상 요청하시면 별도로 개설하여 드립니다.

    사정상 2박 3일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음에 개설되는 교육기간에 부족한 시간만큼 참석하셔도 됩니다.

    ※ 해당지역 신청자가 30명 이하인 경우 차후에 추가 개설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7. 접수처 : 천도교종학대학원(이메일 : jmwoon@naver.com / webmaster@chondogyo.or.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11호(연락처: 02-720-3020, Fax: 02-732-6073)

    ※ 첨부 : 교역자연수 관련 자료 각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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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告

    천도교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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