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주의사항
자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교구 및 수도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⑴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등 세법에 정한 장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⑵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근거 없이 허위로 발급해서는 안 됨.
2. 자체 고유번호증이 없는 교구 및 수도원의 경우
⑴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⑵ 중앙총부 경리관에 교구장의 공문으로 신청하면 해당 교구에서 상납한 연월성미 기록을 근거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⑶ 연월성미 외의 별도 성금 등은 해당교구장 또는 수도원장이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와 내용의 기록을 첨부하여 확인한 공문을 지참하여 중앙 총부 경리관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3. 개인별로 중앙총부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⑴ 연월성미 상납기록을 근거로 확인된 연월성미 금액만 발급됩니다.
⑵ 어떤 경우라도 기부금의 영수근거가 없으면 발급 불가합니다.
⑶ 연월성미 외의 별도 성금 등에 대한 발급은 해당교구장 또는 수도원장 이 세법에 지정한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등을 첨부하여 확인한 공문을 지참하고 중앙총부 경리관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 해당 교구와 포에 널리 알리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덕 156년 1월 7일
중앙총부 경리관장 심고
- 이전글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기념『동학사상 확산 토론회』 안내 15.01.07
- 다음글[규정 제․개정 공고] 14.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