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공포(연원회운영규정,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본문
1.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단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역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6차 종의원정기총회(156. 2. 26) 에서『규정 제․개정』이 심의 결의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시행 공포일 : 포덕 156년 3월 11일 |
2. 규 정 제 정 :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운영규정 |
3. 규 정 개 정 : 연원회운영규정 |
※ 첨 부 : 제 6차 종의원정기총회『규정 제․개정』 의결사항 <끝>
- 이전글포덕 156년 정기 연원회의 15.03.16
- 다음글포덕 156년 3월 21일 동학혁명기념식 봉행 보류의 건 15.0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