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에 따른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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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개정 내용 |
제십팔조 道正 道訓 敎訓 信訓 資格에 關하여 各其 所屬敎人 名單을 每定期大會前에 敎化觀에 修報하여 宗務委員會 審査와 淵源會 議長團의 適格與否 判定을 거쳐 敎領이 此를 認准하며 該敎人數의 增減이 生할 시는 그 資格이 變動된다. |
제이십칠조 大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敎憲 및 儀節의 議定 2. 敎領 監査院長 中央監査 宗議院議員 財團理事 및 福祉法人理事의 選擧 3. 財政處分에 關한 事項 4. 各機關으로부터 提案된 事項 및 其他 重要한 事項 |
제사십삼조 宗務院은 敎化 敎務 經理 및 社會文化 等 各觀을 設하고 그 觀長은 宗務委員으로서 補한다. |
제삼십오조 敎領은 大會 宗議院會議에 敎書를 發할 수 있으며, 敎憲 儀節 規程을 公布한다. 敎領은 敎會의 重要한 事案에 對한 各 機關과의 合意 및 監査院 懲罰決定을 爲하여 機關長會議를 運營할 수 있다. 機關長會議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
제칠십삼조 天道敎團은 社會福祉法의 規定에 衣한 事業을 施行하고자 福祉財團法人을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福祉財團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定으로 定한다. |
제칠십육조 敎會의 戒律에 犯한 敎人에게는 監査規程에 依하여 黜敎 停權 免職 謹愼 警告 等의 罰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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