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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교헌개정에 따른 공포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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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웹마스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76회   작성일Date 16-03-17 17: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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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헌개정 내용

    제십팔조 道正 道訓 敎訓 信訓 資格하여 各其 所屬敎人 名單每定期大會前敎化觀修報하여 宗務委員會 審査淵源會 議長團適格與否 判定을 거쳐 敎領認准하며 該敎人數增減할 시는 資格變動된다.

    제이십칠조 大會는 다음 事項議決한다.

    1. 敎憲 儀節議定

    2. 敎領 監査院長 中央監査 宗議院議員 財團理事 福祉法人理事選擧

    3. 財政處分事項

    4. 各機關으로부터 提案事項 其他 重要事項

    제사십삼조 宗務院敎化 敎務 經理 社會文化 等 各觀하고 그 觀長宗務委員으로서 한다.

    제삼십오조 敎領大會 宗議院會議敎書할 수 있으며, 敎憲 儀節 規程公布한다.

    敎領敎會重要事案各 機關과의 合意 監査院 懲罰決定하여 機關長會議運營할 수 있다. 機關長會議 運營事項規程으로 한다.

    제칠십삼조 天道敎團社會福祉法規定事業施行하고자 福祉財團法人設置할 수 있다. 境遇 福祉財團運營事項規定으로 한다.

    제칠십육조 敎會戒律敎人에게는 監査規程하여 黜敎 停權 免職 謹愼 警告 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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