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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 관련 합동회의(2차) 회의록 (요약)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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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793회   작성일Date 17-05-24 17:43

    본문

    천도교시천주복지재단 관련 합동회의(2) 회의록 (요약)


     

    1. 일시 및 장소 : 포덕158418() 14, 수운회관 907(회의실)

     

    2. 참석: 교령, 이범창(종무원장, 유지재단이사장 대행), 박해룡(교무관장), 김명세 (상임감사), 한경(경리관장,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춘옥(신인간사 편집 장), 이흥자(여성회장), 홍순억(여성회 부회장), 김명덕(여성회 포덕부장)

    전창근(교무차장, 기록)

     

    3. 회의 진행 : 교무관장

    개회, 청수봉전, 심고,

    개회사(교령)

    여성회의 감사원 앞 고발 배경

    기관별 의견

    질의응답

    종합정리

    폐회

     

    4. 회의 내용 요약

     

     

    개회사(교령)

       

    지난 1차 합동회의(39, )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회의 내용은 녹취를 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국에 공지할 예정임.

    오늘 2차 합동회의는 지난 46() 여성회에서 감사원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장의 답변도 있었는바 미진한 부분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소통을 하는데 목 적이 있음.

    여성회의 고발 내용을 보면, 추진 주체와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 그래서 무효로 해서 다시 복귀하도록 하자는 것이 여성회의 주장하는 바로 이 해 됨. (맞는지 묻자 여성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

    감사원의 입장은 추진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여성회의 고발대로 유지재단 이 사장과 복지재단 이사장이 모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여성회의 문제 제기는 맞지 않는다는 내용임.

    또한 만약 내부 문제를 외부 법정에 끌고 나간다면 교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음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은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이 건으로 복지재단 이사회가 내일 열리며 유지재단 이사장도 구두로 사표를 냈으며 종무원장은 유지재단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니 서로 깊이 이해를 하면서 잘 풀어 나갔으면 함.

     

     

    여성회가 감사원에 고발하게 된 배경 설명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보면 시천주복지재단과 유지재단의 서류를 받아서 하자가 있으면 외부에 나가지 말고 감사원에 고발하라고 했음.

    여성회에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유지재단에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시 천주복지재단을 만들어 우리 재산을 손상시켰기에 재산을 증여한 유지재단 이사장 과 증여받은 복지재단 이사장을 고발하였음. 시천주복지재단의 정관을 보면 유지 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 천도교의 복지재단이 아닌 별개의 복지재 단이며 재산 또한 마찬가지임. 만약의 경우 복지재단이 잘못 생각해서 합병 또는 다른 무엇으로 잘못 된다면 유지재단이나 총부가 소송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됨, 이것이 중요한 것임. 두 번째는 필요 없는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모든 것 을 볼 때 공청회를 열어서 교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 으므로 원인무효로 고발하게 되었음.

     

     

     감사원 의견

     

    지금 여성회에서 교령사와 감사원으로 법률적 통지서나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이런 것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임

    여성회나 청년회 등은 부문단체이며 부문단체 지도위원장인 종무원장이 지도 감독 하게 되어 있으며 여성회에서는 교회의 시스템을 존중해야 함.

    감사원 규정에는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무조건 중징계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임.

    여성회의 문제 제기는 정식 절차를 밟아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지 외부에 고발하는 것은 안 될 것이며 감사원에서 조사 검토하여 오는 8월 정기 감사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임

     

        

     교령님

     

    감사원에서는 본건과 관련하여 외부에 소송할 경우 중징계키로 결의된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의견임.

    여성회에서 제기한 바 있는 유지재단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자산을 이전시켜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했는지, 또 복지재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이 천도교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감사원

     

    답변서로 이미 제출했던 사항임. 천도교 최고 의결(전국대회)에 따라 유지재단의 재산이 출연 된 것이고 복지법인을 어느 산하에 둘 것인지는 교령의 통리 권한임.

     

           

    여성회 포덕부장

     

    유지재단 정관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시천주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 문제 임.

     

          

    부분단체 지도위원장

     

    유지재단 정관 제3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제 4조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천도교가 하는 것을 유지재단은 지원 하는 것이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 박돌봉 이사장과 김상길 이사장은 이사 장이 되기 전에 전국대회에서 이미 일이 모두 끝났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사장 이 아니었던 분들로서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됨.

     

     

    복지재단 의견(계한경 상임이사)

     

    복지재단이 하루아침에 설립된 것이 아님. 포덕 154년부터 준비하고 전국대회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으며 복지사업 확대의 기본 뼈대도 세웠음.

    유지재단의 재산 출연은 박성기 이사장 재직 시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이어 전국대회 결의를 거쳐 김상길 이사장 재직 시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며,

    유지재단에서 복지사업을 할 능력이 있었다면 왜 안했을까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매년 5천만원식 3년간 지원을 받아 지원 사업을 해왔고 그 결과는 천도교와 서울 시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였으며, 작년에는 3,300만원의 재산세도 납부하였는데 이 러한 비용은 유지재단에서 복지사업을 했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임

    서울시 허가관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화천군 소 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그 부동산을 팔아서 대체 출연키로 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설립허가 취소사항이며, 목감동 부동 산에는 제한조건이 많아 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없으나 그것을 팔아서 전액 그대 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요양시설을 갖추면 시설법인으로 사업이 가능함을 확 인 함.

    또한 복지재단 명의의 부동산은 이사장 개인이나 이사들의 결의만으로는 매도가 불능하며 매도와 매입과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등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서울시청 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함

    앞으로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음,

     

     


    종무원장(부문단체 지도위원장, 유지재단 이사장대행)

     

    대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지재단이 자산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유지재단의 출연 행위가 무효라면 최고 의결 기관인 전국대회가 무효가 되어야 함.

    부문단체 지도위원장의 권한으로 감사원에 고발된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겠고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음.

    우리 교헌 제 27조에 대회의 의결사항으로 교헌, 의절의 의정 및 교령, 감사원장, 재단이사 및 복지법인이사의 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회에서 선출한 이사를 믿어야 할 것임.

    시천주복지재단은, 대부분 전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는데, 확 대발전시켜서 잘 하자는 것임. 종무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잘 되도록 할 것인데 대회에서 의결하여 설립된 복지재단에 소속된 이사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 로 생각함.

    여성회에서도 이사회에 들어가야 하고 사무국장도 필요하니 여성회의 유능한 인사 가 참여도 하고 업무를 맡아 잘 되게 중지를 모으면 좋겠음.

     

     


    교무관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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