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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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인 및 교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의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은 지난 3년 동안의 『지원복지법인』에서, 천도교 원로 및 일반인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복지법인(요양원)』으로 전환시키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설복지법인』으로 곧바로 출발할 수 없었던 것은, 예전과 달리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 그리고 교단의 재정 형편 때문에, 일단 『지원복지법인』으로 출발 시킨 것이었으며, 이제 허가 관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지원 실적을 인정받아 『시설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승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3년 임기의 중앙총부 집행부가 바뀌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느닷없이 여성회본부의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기본재산에 대한 시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출연된 재산이 주옥경 사모님이 여성회에 기증한 재산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전 현직의 무고한 교회 기관장들을 감사원에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말미암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되어버린 재산은 출연자와 해당 정부기관에서 공동으로 감독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도 기본재산의 처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한 번 등기된 기본재산은 단 1원 한 장의 재산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가치는 해당 관청에서 지정한 “공인감정사”만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려면 사회복지법인이 등록되지 않고 재산이 출연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동 법인은 두 번의 “전국대의원대회”와 “전국교구장회의” 여러 차례의 기관장 회의를 거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헌, 규정의 절차상 단 일호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정밀한 사실 조사를 거쳐서, 교령님께 설명을 해 드렸고, 여성회 “상임위원회의”에서도 더 이상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결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도교 자산 환수위원회(가칭)라는 명의의 내용증명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 하니,
당초에 이 문제를 일으켰던 여성회본부의 모 부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며, (동 부장은 여성회 중앙상임위원회(6월)에서 자신이 주장해 왔던 <전국대의원대회결의 무효소송>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천도교중앙총부를 상대로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원인무효소송>의 안건이 부결이 되자 여성회본부의 부장 직을 사임) 외부로 나가서 개인의 이름으로 전국의 교구장 및 주요 교역자들에게 연대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 했습니다.
또 일부 교구장은, 6월호 신인간지에 종무원장에게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잘못 게재한 기사 내용을 보고,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현 종무원장에게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서명용지에 서명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교구에까지 전화를 하여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 앞으로 출연된 부동산을 환수하겠다는 “부동산 환수위원회” 결성에 연대서명을 권유한다는 메시지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인간사도 잘못 게재된 기사내용을 정정보도 한다고 합니다. 천도교의 모든 사업추진은 교헌과 규정에 의하여 의사 결정이 되는 것이고, 기관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령님에 의하여 통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 개인들이 아무나 소위 교회를 위한다는 애교심 하나만 가지고, 교헌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전혀 객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개인의 주장을 광포하여 교단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천도교 교헌 상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법정 다툼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교단에 일방적으로 귀동냥된 지식과 또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교회 내의 문제를 사회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날에는, 그 소송 사태의 사실 관계에 놓인 교역자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309조 2항), 등에 저촉될 수가 있고, 향후 손해 배상 청구와 구상권 청구 등의 민사 소송으로 연결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되어, 결국에는 출연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어 버리는 원인이 되거나, 포덕에 총력을 기우려야 하는 무극대도를 궁지로 몰아넣는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제 2조(정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의 적용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 제 6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우려조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천도교시천주복지법인”의 이사로 무료봉사하고 계시는 천도교인들은 종무원의 계한경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수나 강사를 겸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현직 사회복지 실무에 능통한 분들입니다. 천도교의 교헌 규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일호도 어긋남이 없이 정성을 다해 봉사하시는 이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 추진에 방해가 되고, 업무 의욕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도교 감사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동안 면밀한 조사를 거친 결과를 여성회장과 교령께 보내드렸고, 교회의 최고 통리자인 교령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종무원장을 통하여 진정시키고 계시며, 여성회 본부 회장님도 향후로는 회의에서 결의되지 않은 문서에는 함부로 여성회본부의 직인을 찍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전국의 교인 및 교역자들께서는 궁금한 일이 있으면, 종무원으로부터 사태의 자초지종을 세세히 알아보시고, 종의원간담회나 지역별교구장회의를 통하여, 복지법인 상임이사의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추후 중앙 감사원의 정기 감사회의에서 교헌 규정의 위반 및 해교 행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동덕님들과 교역자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총부에서는 올해를 “포덕 2500‘으로 정하고 종무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포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내부 분란은 없어야 하며 동귀일체하여 포덕에 매진하자고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포덕 158년 7월 19일
종무원장 이범창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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