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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3차 시천주 복지재단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합동회의(회의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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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71회   작성일Date 17-07-24 17:03

    본문

    3차 시천주 복지재단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합동회의(회의록)

     

    일시 및 장소 : 158.07.03() 11:10, 수운회관 907

     

    회의진행 순서

    1. 회의개최 배경 (이정희 교령)

    2. 여성회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 (여성회)

    3. 시천주 복지재단 사업 경과보고 (시천주복지재단)

    4. 감사원 의견 (감사원)

    5. 제기된 문제에 대한 기관별 의견 및 질의응답

    6. 폐회

     

    참석 : 이정희(교령), 이범창(종무원장), 박해룡(교무관장), 계한경(경리관장, 시천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명세(상임감사), 김영백(유지재단 사무국장), 이흥자(여성회 회장), 홍순억(여성회 부회장), 정향선(교화부장), 김명덕(여성회 포덕부장)

    배석 : 박충남(의창수도원장), 김춘옥(신인간사 편집장)

     

    개회

    청수봉전 / 심고 / 주문 3회 병송

     

    개회사 및 회의 개최 배경(이정희 교령) :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복지재단에 대하여 여성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유지재단, 복지재단, 교령사로 문서로서 전달이 되었고, 전국교인에게도 발송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 건은 여성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 전체 교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부해결이 되지 않으면 외부소송까지 가겠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범 교단 적 문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교단 발전을 위해서 한 테이블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로서 소통하고 교단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녹취내용은 1~2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427교령 특별 당부사항을 교서의 성격으로 각 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에서 620일 상임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지재단에서는 사창리 땅을 매각 계약을 했고, 목감리 땅도 매각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이 승인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감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후에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이흥자 : 상임위원회에서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저의 심중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회의결과는 이 문제가 외부로 확대되어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김명덕 : 모든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복지재단이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천주복지재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헌에 복지재단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무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창 : 여성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김명덕 : 복지재단이 정관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도교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교인에 대한 혜택도 없을뿐더러 유지재단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범창 : 유지재단 부동산이 복지재단 앞으로 출연된 것은 전국대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며, 유지재단에서는 결의에 따라 집행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경과 상황을 예전부터 말씀 드렸었고 부문단체지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김명덕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성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아닌데 김명덕님 혼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종무원장으로서 교단 목표인 포덕 2,500명을 위해 경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식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령 : 이 자리는 교단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자리이며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복지재단 박돌봉 이사장이 이사장과 이사를 함께 사임하여 이사회에서 정형근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이 1월부로 사임이 된 상태입니다. 상임이사님이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복지재단 사업 경과보고)

    계한경 : 오늘 합동회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교단 전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만 복지법인이 없어서 원로들이 다른 종단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현실이기에 전 집행부에서 복지시설을 만들자고 논의 되었습니다. 유지재단 명의의 부동산 중 아무 수익 사업도 없는 유휴부동산을 활용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사창리, 횡성, 목감리 부동산을 출연 했는데, 사창리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였기에 허기기관(서울시)에서 3년 안에 출연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 했었고, 팔아서 대체출연을 하도록 연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매매결정이(계약)이 되었습니다. 땅은 유지재단인데 집이 보존등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매매가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목감동 관련입니다. 이 땅에 여러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까지 되어 있다가 멸실 처리 되었지만, 김택기라는 사람만이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감동에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고 이럴 경우 여성회관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녹지지역 등등 수 십 가지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50인 수용 규모로 건축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약 80% 지원 받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아서 운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입이 나오면 교단에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수입은 법적으로 복지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에 교단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사서 건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기본재산 처분은 재단에서 원한다고 처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 이사회에서 처분 결의를 받아서 결의에 의해서 주무관청(서울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금은 복지재단 기본재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선정하고, 한 군데는 서울시가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두 곳에 평가의뢰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처분허가신청을 서울시에 하게 됩니다. 2가지 중에서 높은 평가 분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허가 금액보다 낮으면 우리가 채워야 하고 넘으면 전액을 기본자산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종단이 복지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7대 종단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직영을 피하는 것은 사실이며,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야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520일이면 만 3년이 됩니다. 현재는 지원 법인으로 허가가 되어 있어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기본자산이 갖춰지면) 시설법인에 맞게끔 추가, 변경하면 시설법인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복지재단에서 재산을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미 사회복지법적으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적으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팔아먹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오해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이사나 저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단 차원의 일입니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부족한 점은 서로 채우고 협조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듯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 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나 저나 이 업무를 하면서 무일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령 : 복지재단 출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복지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교령에게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한경 : 당연하지요)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대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일부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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