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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2차 신인간사 이사회의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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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63회   작성일Date 17-10-13 17:59

    본문

    신인간사 공고 제2017 1

     

    2차 이사회의 소집공고

     

    1. 신인간사 이사회의 소집은 신인간사 정관 4임원과 이사회 제27(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사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소집이사가 없음.

     

    2. 이사회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는 상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이사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1020() 오후 2

      2. 장 소 : 수운회관 907(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3. 안 건 :

       가. 1호 의안 : 이사직 사퇴의 건

       나. 2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 건

       다. 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의 건

       라. 4호 의안 : 기타의 건

     

    2017. 10. 13.

     

     

    신인간사 이사 윤 태 원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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