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신고 요청에 대한 조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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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일한 정성으로 교구발전을 위해 성력을 다 하시는 교구 교역자님과 동덕님들의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합니다.
2.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지역별 해당 세무서로부터 『종교인소득신고 안내』 등의 안내서가 발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종교인과세 대하여 국세청 등 관계 정부기관과의 협의시에 천도교중앙총부는 당초부터 보수를 받는 교역자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교역자는 무보수 봉사직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 현재 지방교구의 교역자는 무보수봉사직으로 각 교구에서 지급되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한 종교인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각 교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세무서로부터 종교인소득세 관련 요청에 대하여는 소득이 없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 혹시 교구 자체에서 상주교역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천도교중앙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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